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말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2008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떠난다고 생각하여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 2008년 6월 11일,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절하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부산 OO지역의 한 잡화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 2008년 6월 12일 01:45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부산대학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식칼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식칼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는 지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보증금도 회수할 것을 부탁하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고 칼날이 몸속 깊이 박혀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 동기가 단순한 연인과의 질투심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별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인명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연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후의 냉정한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이별 상황에서의 극단적 행동이 초래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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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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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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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형 인자
- 극단적인 이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 태도
- 범행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범행 동기가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심에서 비롯됨
- 범행 직후 냉정한 행태 보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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