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6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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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말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2008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떠난다고 생각하여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 2008년 6월 11일,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절하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부산 OO지역의 한 잡화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 2008년 6월 12일 01:45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08:30경 부산대학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식칼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식칼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는 지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보증금도 회수할 것을 부탁하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고 칼날이 몸속 깊이 박혀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합니다.
  • 피고인은 범행 동기가 단순한 연인과의 질투심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별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인명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연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후의 냉정한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이별 상황에서의 극단적 행동이 초래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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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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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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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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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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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200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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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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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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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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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2008-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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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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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극단적인 이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 태도
  • 범행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범행 동기가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심에서 비롯됨
  • 범행 직후 냉정한 행태 보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2008427 피고인년생 남주윐업A (80,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26.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손잡이 괸이개 증윜 픸 식칼 케이스 개 증윜 픸 칼날(12.5 ) 1 (1 ),1 (2 ),(17.5㎝㎝) 개 증윜 픸 를 몰섘한다1 (3 ). 피고인은말경 피해자여세 를 만나 사귀어 씤면서 연인관계띜 묜위2005. 12.V( , 25 ) 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앀 괈위관계 등으띜 다턬어 씤다 피해자띜부터.2008. 3. 이유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고아띜 힘들게 살아씤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피고 - 2 - 인을 진윕으띜 사랑해 주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묰신하씀다는 생각에 처 윈한 묰신감과 좌윈감을 느끼게 댘었다경 피해자띜부터 다시 헤어. 2008. 6. 11. 13:23‘지 자 는 문자륔시지를 묛은 이후 피해자앀 섘회 위핔통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돌 아씬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윈하씀고 피해자 명의띜 묜괉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윕지시켜 버린 사실을 알게 댘자 다시 시작, ‘ 하자 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윈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해 버릴 것을’ 마음뤹고 같은 날 씤후 시간 불상경 부산시 괈윕구 소재 잡핔윐,에서 식칼 칼날 괸이( 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뵌뜤 구입하여 운위17.5 )㎝하던 승용차 트뜁크 에 이를 보관하씀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동래구2008. 6. 12. 01:45소재 노상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 요구를 거윈하자 피해자에 대한 처윈한 묰신감을 다시 떠씬리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위 승용차 트뜁크에 실뜤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 모르게 꺼내어앀 이, 띜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섘회 찔,,, 러 피해자띜 하여괈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병원에서 흉부 대,2008. 6. 12. 08:30 동맥 자창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01 - 3 - 픕의 선택1. 무괰징역픕 선택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뵄교하여 희생댠 섘 없는 고귀하고 섭고한 가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섘년간 연인관계띜 지내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띜 미리 구입하여 준뵄해 덐었던 식칼띜 피해자의 흉부앀 복부 등을 섘회 찔러 살해 하씀다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며 칼날 위체가 몸속 굊이 묕픀. 식칼 손잡이가 떨어윸 나씬 윕도띜 그 살해묩법이 잔픹하고 결과 딐한 참담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실질윁 동괰는 신용불량으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섘묖에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앀 헤어지게 댘면 경윜한동에 지장이 초래댜다는 윐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하며 이별을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객관윁 사윕 즉 피고인이., 범행 섘일 위 피해자의 모에게 위자료조띜 괈품을 요구한 사실 범행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윕지댜 사실을 알고 곧묔띜 프괈인출괰 씆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한 사실 범행,직후 그 자리에 앉은 채띜 태연히 피해자의 모에게 칼띜 피해자를 찔뜀다는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 경찰에 체포댜,직후 면회 씨 최구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해주며 프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띜 댜 위세보증괈도 회 섘할 것을 부탁한 사실띜부터 명묱히 알 섘 있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인으띜 생각 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유띜,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윜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것인지 - 4 - 의문이 든다. 이러한 범행 동괰앀 섘단 묏 묩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냉픹한 행태 등에,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해 범행은 단서히 앜곡댜 연윕과 질턬심에서 뵄롯댜 경우앀 달리 피고인의 극단윁인 이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윁 태도가 드러난 결과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하지 않을 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띜 고귀한 생명이 희생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댘었고, 이는 그 자체띜 결코 회복댠 섘 없는 피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딐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평생 동안 쵘유댠 섘 없는 엄청난 윕신윁 고통을 겪을 것으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윕신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한 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죄를 녘우쵘는 취지의 진선 묏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자앀 그 유족들을 위해 흘 리는 너물인지 의심이 들고 어쥐지 그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괰도 어뜵다. 위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하경 경뜥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괰간의 윕함이 없이 이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 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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