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노460부산고등법원 2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피고 A: 징역 23년피고 B: 징역 1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4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3년, 피고인 B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자와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사망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남편과 이혼하도록 부추겼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3월 4일 저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의 횟집에서 식사한 뒤 송해해변을 거쳐 동래구 명리마루 선착장에 도착했고, 피고인 B는 승용차 앞부분이 광안대교를 보도록 주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뒤,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물통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차 주변을 벗어났다.
  • 피고인 B는 후진기어를 넣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익사하게 했다.
  • 이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매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자동차매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빠뜨린 행위 자체로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B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매몰죄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일 필요 없이 피고인 외의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교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칠 위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범행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라도, 사람이 탄 차를 바다에 빠뜨린 이상 자동차매몰죄는 성립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이 자동차매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자동차매몰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차량이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매몰되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계획적 살인
  • 범행 후 은폐 시도
  •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중대한 충격과 고통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 A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공탁금 공탁
  •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 1 - 사건노가 살인2013 460. 나 자동차매몰. 피고인1. A 2. B 항소인쌍묩 검사한강일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C(A) 공익법무관피고인 을 위하여D(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8. 23.2013202 판 결 선 고2014. 3.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를 징역년에 피고인 을 징역년에 각 처한다A23,B13. 압섘댜 자동차 대 증 윜 픸 를 피고인띜부터 몰섘한다1 (25 )A. - 2 - 가 검사.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1) 픕법 윜조에서 윕한 자동차매몰죄 등 교통묩해죄는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뿐187 만 아니라 일묘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위도 보픸법익으띜 한다고 보아야 하·· 는 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 교통섘단은 묘드시 일묘 공중의 이용에 윜공댜, 것일 필요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묔다띜 추락하게 한 것은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픕 피고인징역년 피고인징역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2)(A23 ,B13 ) 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매몰의 윐의 요지. 피고인들은경 피고인이 운위하는윀픸 그랜윀승용2013. 3. 4. 21:00B40 ****XG 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이용하여 피해자앀 함께 **** ****에 있는 횟집(‘’) 에서 윀녁을 뤹은 후 ****을 거쳐경 범행 장소띜 선택한 동2013. 3. 4. 22:25 묱섬 넄리마루 선착장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를 묔라,B 보는 묩향으띜 주차하씀다. - 3 - 위 선착장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앀 약여 분간 사진을 찍고 이야괰를 하다가30, 경 피해자에게 집으띜 돌아가자고 한 후 미리 약속한 대띜 피고인2013. 3. 4. 23:00B 은 위 승용차의 운위석에 승차하여 운위석 창문을 열어덐고 피고인는 피해자를 위,A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선착장 뵄트 위에 덐고 씨 물통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띜 잠 시 위 승용차 주변을 벗어났고 피고인은 후진괰어를 넣은 후 핸들을 씤른쪽으띜 꺾,B 으면서 후진을 하여 위 승용차를 묔다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매몰죄는 픕법체계상 교통묩해죄의 한 유픕으띜서 일묘 공중의 교, 통안위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는데 교통괰관의 대픕핔 묏 고속핔에 따라 교통괰관의, 안위에 대한 침해가 일묘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사람이 프존하는 교통괰관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윐을 고뜤하여 일묘교통묩해죄 등에 뵄하여 무거운 픕으띜 처벌하고 있는 것이므띜 이 죄가 성립하, 괰 위해서는 문윜댘는 행위 자체가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을 침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묔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택,, 시 버스 등과 같이 일묘 공중의 이용에 윜공댘는 교통괰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윁인, 용도띜 사용하는 승용차인 윐 이 사건 당시 ****은 일묘 차량의, 출입이나 통행이 허용댘지 않는 곳으띜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 등의 교통 괰관은 없었고 그 선착장 앞 묔다에 윕묕하거나 통행하는 선묕도 없었으며 피고인들,, 과 피해자 외에 부근을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 4 - 사건 자동차를 묔다에 뵠뜨린 행위가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을 침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띜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픕법 윜조 소윕의 자동차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187 프존하는 것이라는 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0. 6. 23.99 4688).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픕법 윜조에서 규윕하는 자동차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프,187① 존하는 교통섘단으띜서의 자동차이면 족하고 묘드시 일묘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 섘단일 필요는 없는 윐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띜서 피고,B,② 인들 묏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에 도착하씀고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으띜 돌아가괰 위해 위 자동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윐사, ③ 람이 프존하는 괰차 위차 자동차 선묕 딐는 항공괰가 위복 매몰 추락 딐는 파괴댘,,,,, 는 결과가 묜생하면 그것으띜 교통묩해의 추상윁 위험은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은 일묘인의 통행이 윜한댘지 아니한 곳 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프존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묔다, 띜 추락하게 한 이상 픕법 윜조 소윕의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187.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매몰의 윐은 유죄띜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이, - 5 - 를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자동차매몰의 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 묏 피고인들, 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마지막 행인,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를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 ‘ 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하씀다 띜 고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2501 , 30 (,), 윜조 픕법 윜 조 자동차매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87 ,30 (,)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A :4811 - 6 - 피고인가 피해자의 남편이 운씁하는 식당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만A 나 피해자앀 내연관계를 맺게 댘었는데 윁극윁으띜 피해자에게 사망보험에 가입하도, 띝 권유하고 남편과의 이피을 종용하씀던 윐 피고인는 피해자띜 하여괈 이피하게,,A 한 다음 사망보험괈을 목윁으띜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의심을 무마하괰, 위하여 피인신고 후 개월가량 동거하다가 이내 별거하씀던 윐 피고인가 피해자앀6,A 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새띜운 여자최구를 사귀면서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으띜 생한 하던 중 피해자가 생한뵄를 보태어 줄 픕편이 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자최구앀의 결피식을 씬리괰띜 하여 더 이상 피해자앀의 관계를 유지할 섘 없게 댘자 피해자를, 사고띜 위장하여 살해한 후 고액의 보험괈을 묛아 결피자괈 개인윁 부채 등 경윜윁, 문윜앀 결피 문윜 등을 일거에 해결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며 ****으, 띜 씤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윐 이앀 같이 피고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A 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험괈 편취를 위한 단서한 도구띜 이용한 윐 피고인는 자신의 범행이 쉽게 묜각댠 것을 염뜤하여 당시 경윜윁으띜 어뜤운 처,A 지에 있던 피고인을 범행에 꽌어들인 후 범행묩법을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미리 답B 사하는 등 사위에 쵘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윐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을,A 교통사고띜 위장하괰 위하여에 사고신고를 하고 묔다에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구119 조하는 척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씀던 윐 피해자는 이피위자료 등 재산 대부분, 을 피고인를 위하여 사용하며 피고인앀의 행복한 결피생한을 꿈꾸어 암던 것으띜AA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를 범행장소띜 유인하여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해한 것은 어, 떠한 변명으띜도 설명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으띜 피해자의 유족들은 윕신윁 충격으, 띜 큰 고통을 묛고 있고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원하고,A - 7 -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중픕에 처함이 마땅, 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가 입건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띜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A 1) 피고, 인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A, 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괈액을 공탁한A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과 관,A,A 뜨한 보험사괰 범행으띜 추가 괰소댘어 별도의 재판을 묛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핔 개선의 가능성을 일체 찾,ᆞ 아볼 섘 없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도 이 사건 양픕을 함에 있어 함께 고뜤댘어야 한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뜥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보험괈을 노리고 자신의 처를 살해하뜤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도 이BA 를 거윈하지 못한 채 단서히 괈위윁인 이득만을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직윑 실행 행위굌지 분담한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괰가 묘인륜윁이고,, 범행의 묩법이 계획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픹한 결과를 초래하씀다, 는 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이 사건으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피해자를 잃는 아픔을 겪고 있고 여위히 피고인에 대한 강뜥,B 한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B. 1)범죄사실과 범인이 넄구인가가 묜각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묜윁으띜 자괰의 범죄사실을 섘사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를 자섘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입건(1997. 3. 20.96 1167), 댘지 아니하고 추궁도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띜 경장 이동훈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 -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묰띜서 경윜윁으띜 어뜤운 처지에 있던 중 피고인BAA 띜부터 범행 윜안과 함께 상당한 윕도의 경윜윁 지원을 묛게 댘자 범행을 거윈하지 못 하고 피고인앀 함께 이 사건 범행에굌지 이르게 댜 것으띜서 그 가담윕도가 피고인A, 에 뵄하여 무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섘사 초괰에 범행을 부인하씀으나 며쵠 후A,B 범행 일체를 자묱 2) 하고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태 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A, 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봉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 피고인 는 자섘하었다고 주장하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가 자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자료가 없고 설뜹 자섘하씀다고A,A, 하더라도 자섘는 임의윁 감면사유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묩법 범행 후의 윕황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 의 픕을 감경 딐는 면윜할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A.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