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4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3년, 피고인 B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자와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사망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남편과 이혼하도록 부추겼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3월 4일 저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의 횟집에서 식사한 뒤 송해해변을 거쳐 동래구 명리마루 선착장에 도착했고, 피고인 B는 승용차 앞부분이 광안대교를 보도록 주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뒤,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물통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차 주변을 벗어났다.
- 피고인 B는 후진기어를 넣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익사하게 했다.
- 이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매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자동차매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빠뜨린 행위 자체로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B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매몰죄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일 필요 없이 피고인 외의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교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매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칠 위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범행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라도, 사람이 탄 차를 바다에 빠뜨린 이상 자동차매몰죄는 성립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이 자동차매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자동차매몰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차량이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매몰되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계획적 살인
- 범행 후 은폐 시도
-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중대한 충격과 고통
- 피고인 A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 A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공탁금 공탁
-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