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2013년 6월 27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라, 밥 좀 차리라”고 말했다.
- 피고인이 다시 이불을 덮자 피해자가 계속 이불을 걷어차고 “니가 말도 안하고 신경질적이니까 니 동생도 떠나고, 그게 잘한 일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칼로 찔러 죽이뿐다”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위 숟가락 통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깊이 4cm, 길이 2cm의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스스로 과도를 싱크대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장기가 손상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미필적 고의).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9cm의 흉기이고, 머리를 내리찍거나 옆구리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왼쪽 상복부에 깊이 4cm, 길이 2cm의 상처를 입었고, 당시 배의 외벽이 모두 뚫려 소장, 대장, 비장이 손상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나, 마침 장기들이 그 위치에 없어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한편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범행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초범인 점,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치료감호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선택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서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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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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