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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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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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2013년 6월 27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라, 밥 좀 차리라”고 말했다.
  • 피고인이 다시 이불을 덮자 피해자가 계속 이불을 걷어차고 “니가 말도 안하고 신경질적이니까 니 동생도 떠나고, 그게 잘한 일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칼로 찔러 죽이뿐다”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위 숟가락 통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깊이 4cm, 길이 2cm의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스스로 과도를 싱크대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장기가 손상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미필적 고의).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9cm의 흉기이고, 머리를 내리찍거나 옆구리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왼쪽 상복부에 깊이 4cm, 길이 2cm의 상처를 입었고, 당시 배의 외벽이 모두 뚫려 소장, 대장, 비장이 손상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나, 마침 장기들이 그 위치에 없어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한편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범행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초범인 점,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치료감호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선택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서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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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4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95 존속살해미수 2013감고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박영상(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63세)과 부녀지 - 2 - 간으로 ****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1:40경 위 ****에 있는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데 피해자가 들어와서 “이놈의 가시나야, 일어나라, 밥 좀 차리라”라 고 하며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서 피고인은 다시 이불을 덮었고, 피해자가 다시 이 불을 걷어차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니가 말도 안하고 신경질적이니까 니 동생도 떠나고, 그게 잘한 일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와 거실 부엌으로 가 싱크대 위 숟가락 통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마침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다시 피 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상처(깊이 4cm, 길이 2cm)를 입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위 과도를 싱크대 위에 놓고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 3 -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 4 -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머 리 부위를 내리찍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 는 칼날 길이가 9cm에 이르는 흉기이고, 머리 부위를 내리찍을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하고, 옆구리를 찌를 경우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 래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왼쪽 상복 부에 깊이 4cm, 길이 2cm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배의 외벽이 모두 뚫린 상태로서 소장, 대장, 비장이 손상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경우 마침 장기들이 그 위치에 없어 상처를 입지 않았던 점(수사기 록 제200, 283면),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피해 자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2, 232, 260면) 등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 5 -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 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대한판단 1. 청구의 요지 - 6 -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 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 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 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에서 2007. 6. 20.부터 2008. 12.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9.부터 2013. 5. 30.까지 월 1회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점, 피고 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주변의 감독과 보호 하에 꾸준한 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하여 유사한 효과를 거 둘 수 있다면 그러한 시설 외 치료가 보다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7 -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 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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