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경 배우자에게 남성의 늦은 밤 전화가 걸려온 일을 계기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07년 8월 중순경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배우자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명함을 발견해 피해자를 내연남으로 지목했다.
- 2007년 9월 하순경 피고인은 명함에 적힌 피해자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사진을 받아 지인에게 보여주는 등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다.
- 2008년 1월 15일 오후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심하게 추궁했고, 다음 날 새벽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자 배우자를 찾아다니다가 집에 보관 중이던 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의 나무지팡이를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 2008년 1월 16일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관계를 부인하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나무지팡이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나무지팡이로 머리·이마·눈·가슴·배 부위를 수십 회 내리찍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장관막 파열, 갈비뼈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로 의심한 피해자를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머리·이마·눈·가슴·배 부위를 수십 회 내리찍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희생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빼앗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나무지팡이로 온몸을 수십 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봤다.
-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 피해자는 교육자로서 평생 사회에 봉사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의구심 때문에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넋을 위로할 수 없고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봤다.
-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오래 봉사했으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근거 없는 외도 의심이 반복된 추궁 끝에 흉기 수준의 폭력으로 이어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법원은 잔혹한 범행 방법과 불량한 범행 후 정황, 유족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중시해 중형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의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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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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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함
-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음
-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함
-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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