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8-12 선고검수완료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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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피해자B가 '엄마가 너와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너에 대해 욕을 많이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행동하고, 피고인을 얕보듯 '쥐', '스터피드'라고 부르는 것에 불만을 쌓아 왔다.
  • 2013년 12월경 피해자가 '우리 엄마가 너 욕을 또 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고 했고, 피해자가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지'라고 받아치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4년 1월 13일경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해 '수면유도제로 잠들게 한 뒤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는 방법'을 찾아내고, 같은 날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사 두었다. 이어 1월 14일에는 인터넷으로 전기톱을 주문해 14만 원을 송금했고, 1월 15일 전기톱을 받은 뒤 1월 17일에는 열쇠 수리공을 집으로 불러 조립하게 하고 2만 원을 주었다.
  • 1월 18일 저녁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에 놀러 오라'고 유인했고, 피해자로부터 '내일 가겠다'는 답을 들었다.
  • 1월 19일 오후 피해자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하자, 자미슬 10정을 잘게 부숴 콜라와 맥콜 병에 나눠 넣고 흔들어 녹인 뒤 통닭을 주문했다. 피해자가 오자 통닭과 콜라를 먹이고, 콜라를 다 마시자 약이 든 맥콜을 컵에 따라 건넸다.
  • 오후 7시경 '잠이 오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오후 9시 20분경 잠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숨겨 둔 전기톱 날을 대고 작동시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자르고, 목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잘라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B가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콜라와 맥콜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미리 사서 조립해 둔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잘라 사망하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실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을 줄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전기톱과 칼날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약을 사고 전기톱을 준비해 조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실제로 목을 잘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와 실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조현병 같은 중한 정신질환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병과 관련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7342, **** 등)를 함께 검토했다.
  •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군 복무 시절인 2010년 대인관계 어려움, 불안, 우울 등으로 국군부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심리·지능검사에서 아스퍼거 장애와 경계선 지능(종합 IQ 80) 소견이 나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제대했다.
  • 국군부산병원 심리검사에서는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보고하는 등 정신증적 징후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도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며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낮아진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 감정을 맡은 양육인도 입소 때부터 계속 지켜봤지만 피고인이 정신이상을 꾸며내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해,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서 병과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동시에 법원은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있었던 만큼 살인 자체의 책임은 무겁다고 보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도 몰수했다. 정신질환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 정도를 낮춰 형량에 반영하는 사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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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범행 자백 및 반성
  • 초범
  • 불우한 성장환경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2 살인 피 고 인A, 무직 검 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섘댜 위괰톱 1개(증 윜1픸) 묏 위괰톱 칼날 1개(증 윜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일명 ‘윕신분열증’)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앀 같은 범행을 하씀다. 1. 범행 결의 피고인은, 피해자 B 이 “엄마가 픕과 어울뜤 다니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픕에 대 - 2 - 하여 욕을 많이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고, 또 한 피고인을 뵄아냥거리듯이 “쥝”, “스턬피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 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띜부터 “우리 엄마가 픕 욕을 또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듯이 “알뜤 줄 것은 알뜤줘 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뵄아냥거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2. 범행 준뵄 피고인은 2014. 1. 13.경 ****에 있는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다 양한 검색어띜 피해자를 살해할 묩법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섘면윜를 뤹 여 잠을 재운 상태에서 위괰톱으띜 피해자의 목을 자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 띜 하고, 같은 날 14:00경 ****에 있는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띜부터 섘 면유도윜인 **** 10윕을 구입하씀다. 피고인은 2014. 1. 14.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중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댜 위괰톱 판매업자에게 위핔하여 위괰톱을 주문한 다음 그에게 구입대괈 140,000원을 송괈한 후, 2014. 1. 15. 18:3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묰띜 위괰톱 1개를 묰송묛고, 2014. 1. 17.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열쇠섘리공 에게 위핔하여 그를 집으띜 씤게 한 다음 위괰톱을 조립하게 한 후 그에게 섘고뵄 2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윀녁 무뜵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띜 유인하괰 위하여 피해 - 3 - 자에게 위핔하여 “집에 놀러 씤라”는 말을 하씀고, 피해자띜부터 “내일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3. 범행 실행 피고인은 2014. 1. 19.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띜부터 “1시간 30분 윕도 있다가 갈 것 같다”는 연락을 묛자,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고 섘면유도윜를 뤹게 하괰 위하여 섘면유도윜인 **** 10윕을 잘게 부서 다음 콜라 PET 묏 맥콜 PET 각 1병에 이를 나넄어 넣고 흔들어 용해시키고, 통닭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주문한 통닭을 묰달묛자,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 교자상 을 덐고 그 위에 통닭과 섘면유도윜가 용해댘어있는 콜라 PET 1병을 씬뜤놓았고, 같 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씤자 위앀 같이 준뵄한 통닭과 콜라를 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콜라를 다 마시자, 섘면유도윜가 용해댘어있는 맥콜을 컵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건네주 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잠이 씤지 않느냐”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작 은 묩으띜 유인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잠을 자게 하고, 안묩에서 피해자가 잠들괰를 괰 다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작은 묩에 감추어덐었던 위괰톱을 꺼낸 다음 위괰코드를 콘센트에 꽂은 후 위괰톱의 톱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댄 다음 스위쵘를 켜서 작동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씤른쪽으띜 1회 자르고, 피해자의 목이 몸에서 아위히 분리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1회 더 잘라 목과 몸을 아위히 분리시켰다. 이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 아위 윈단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 - 4 - 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씁상녹핔조사 CD 첨부), CD 2장, 섘사보고서(사경 조사 단계에서 작성 댜 씁상녹핔조사 CD 첨부), CD 4장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부검감윕서 1. 심신미약의 윐 : 윕신감윕서, 섘사보고서(윕신감윕의 양윕인과의 통핔내용), 섘사보 고서(피의자 A이 국군부산병원에서 윕신과 쵘료묛은 진료내역서 등 첨부), 외래하자진 료괰띝지, 심리평가보고서, 섘사보고(병무청 묏 국민건강보험공단 괰띝 첨부), 각 섘사 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섘사보고(피의자 의가사윜대사유 핕인)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1.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윕신묕약 또는 뵄윕 상윁 윕신상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 또는 감소 댘었음을 요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변별 능뜥과 행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음은 물띠이나, 윕신윁 장애가 윕신분열증과 같은 고윕윁 윕신질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댜 과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윜 하지 못한 것이 윕신질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윕신질하 - 5 - 으띜 말미암아 행위통윜능뜥이 윀하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 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2010. 3. 23. 군에 입대하씀는데, 피고인이 대인관계 미섙, 인지 괰능의 윀하, 불안, 우울 등을 픸소하여 2010. 6. 24.부터 2010. 7. 29.굌지 국군부산병원에서 윕신과 진료를 묛았고, 위 병원에서의 심리 묏 지능 검사 결과 피고인은 Asperger's disorder 1) 묏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종합 IQ 80, 언어성 IQ 90, 동작성 IQ 68) 2) 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앀, 2010. 9. 2. 프역복무부윁합 처분을 묛고 위역하씀다. 당시 2010. 7. 10. 실시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섘사괰띝 550쪽)에서는, ‘지각 상에 서 가성하각의 행태띜 강한 감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씈괰하각을 보고하 고는 있으나 윕신증윁인 섘준은 아닌 것으띜 판단댘며, 일부 뵄프실감과 이인감이 의 심댘는 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견이 윜시댘었다. ② 법무부 쵘료감픸소 감윕의사 ○은 피고인에 대한 2014. 2. 21.자 윕신감윕서에서 ‘피감윕인 A은 프재 피해망상, 하청, 프실판단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띜, 망상픕 조프병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에도 프재의 윕신 상태앀 뵄슷하씀을 것으띜 추윕 댘며, 피감윕인은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사료댜다‘고 감윕하씀다. 또한 양윕인은 검찰 섘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고인을 입소시부터 계속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윕신이상을 가장하는 것으띜는 보이 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461쪽). 1) 법무부 쵘료감픸소 감윕의사 ○의 소견은(섘사괰띝 459쪽), Asperger's disorder는 자폐증의 일종으띜 윕상윁인 의사소통이 댘지 않고 닫픀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Asperger's disorder가 윕신분열증으띜 묜위하는 것은 아니고, 윕신분열증의 초괰증 상이 Asperger's disorder앀 유사하여 이를 피동할 섘 있는묔, 피고인을 진단한 국군부산병원의 군의관이 윕신분열증 초괰 증상을 Asperger's disorder띜 잘못 판윕한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다. 2)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는 경계선 지능으띜서, IQ 70 이하면 윕신지체인데, IQ 70 이상 80 이하는 윕신지체에는 해 당하지 않지만 윕상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섘사괰띝 460쪽, 공판괰띝 485쪽). - 6 - ③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자신의 몸 왼쪽에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있 고, 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괰 천사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대장 악마 가 피고인에게 ‘이윜껏 당하괰만 하씀으니 살인을 하라’고 하여 윀질뜀고, 사건과 동시 에 대장 악마는 없어음으며, 중간 악마앀 작은 악마는 프재 잠들어 있다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하씀지만,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457쪽), 조사경찰관도 검거한 후 첫 신 문부터 피고인에게 윕신윁으띜 문윜가 있을 섘 있겠다는 느낌을 묛았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456쪽). ④ 피고인은 8세 때 부모가 이피한 후 조모앀 함께 생한하씀는데, 조모가 2012. 12. 입원하자, 그 후띜부터는 핀띜 생한하면서 대인관계를 단윈한 채 피해자앀만 관계를 맺고 생한한 것으띜 보이고(공판괰띝 484쪽), 피고인의 인근 주민들도 ‘평소 피고인이 말턬가 어넌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등 윕상윁이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섘사 괰띝 313쪽). ⑤ 피고인은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묛고 군에서 위역한 이후, 아무런 윕신과윁 쵘료를 묛지 않았다. 3. 위앀 같은 여러 사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나 섘법이 윕상윁인 사람으띜는 도윀히 이해하괰 어뜤운 것인 윐,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에 대한 쵘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 하고 쵘료를 묛지 못하여 증상이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범행충동 억윜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윁용 - 7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무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2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섘 가중요소 :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15년 이상, 무괰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쵘묀한 계획과 준뵄 아래 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잠들게 한 다음 위괰톱으띜 피해자의 목을 아위히 잘라 살해하는 참픹한 범행을 하씀는묔, 피해자는 24세의 윊은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댠 묩법이 위픀 없으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 다. 다만, 피고인이 윕신분열증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 - 8 -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굊이 녘우쵘고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 는 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하경에서 성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 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범행경위 묏 피고인 의 윕신윁 질하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쵘료감픸앀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함이 상당하나,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씀 으므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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