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피해자B가 '엄마가 너와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너에 대해 욕을 많이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행동하고, 피고인을 얕보듯 '쥐', '스터피드'라고 부르는 것에 불만을 쌓아 왔다.
- 2013년 12월경 피해자가 '우리 엄마가 너 욕을 또 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고 했고, 피해자가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지'라고 받아치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4년 1월 13일경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해 '수면유도제로 잠들게 한 뒤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는 방법'을 찾아내고, 같은 날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사 두었다. 이어 1월 14일에는 인터넷으로 전기톱을 주문해 14만 원을 송금했고, 1월 15일 전기톱을 받은 뒤 1월 17일에는 열쇠 수리공을 집으로 불러 조립하게 하고 2만 원을 주었다.
- 1월 18일 저녁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에 놀러 오라'고 유인했고, 피해자로부터 '내일 가겠다'는 답을 들었다.
- 1월 19일 오후 피해자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하자, 자미슬 10정을 잘게 부숴 콜라와 맥콜 병에 나눠 넣고 흔들어 녹인 뒤 통닭을 주문했다. 피해자가 오자 통닭과 콜라를 먹이고, 콜라를 다 마시자 약이 든 맥콜을 컵에 따라 건넸다.
- 오후 7시경 '잠이 오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오후 9시 20분경 잠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숨겨 둔 전기톱 날을 대고 작동시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자르고, 목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잘라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B가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면유도제인 자미슬 10정을 콜라와 맥콜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미리 사서 조립해 둔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잘라 사망하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실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을 줄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전기톱과 칼날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약을 사고 전기톱을 준비해 조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실제로 목을 잘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와 실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조현병 같은 중한 정신질환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병과 관련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7342, **** 등)를 함께 검토했다.
-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군 복무 시절인 2010년 대인관계 어려움, 불안, 우울 등으로 국군부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심리·지능검사에서 아스퍼거 장애와 경계선 지능(종합 IQ 80) 소견이 나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제대했다.
- 국군부산병원 심리검사에서는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보고하는 등 정신증적 징후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도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며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낮아진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 감정을 맡은 양육인도 입소 때부터 계속 지켜봤지만 피고인이 정신이상을 꾸며내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해,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서 병과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동시에 법원은 치밀한 준비와 실행이 있었던 만큼 살인 자체의 책임은 무겁다고 보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도 몰수했다. 정신질환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 정도를 낮춰 형량에 반영하는 사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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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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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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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범행 자백 및 반성
- 초범
- 불우한 성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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