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점에서 동향 모임에 참석해 약 3년 만에 만난 피해자와 지인 6명이 함께 소주 8병과 맥주 10병가량을 나눠 마셨다.
-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12월 21일 00시 30분경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 12월 21일 03시경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옆 서랍장에서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젖힌 뒤, 뒷머리와 뒷목 부위를 15회가량 힘껏 내리찍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후두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향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리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격분해 부엌 서랍장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 어쩔 수 없이 찔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목·어깨 부위를 칼로 약 15회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데도 계속 찔렀다는 점에서 범행 도구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에서 칼 공격을 막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칼 상처가 대부분 뒤통수·뒷목·어깨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혼한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고통을 겪어왔고,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말에 말리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30년 넘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정으로 봤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3명, 12년 2명, 15년 2명으로 갈렸으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과 순간적 격분이 칼을 휘두르는 살인으로 이어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고인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감정 조절과 분노 상황에서의 행동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먼저 공격당해 어쩔 수 없이 반격했다'는 주장은 상처의 위치와 저항 흔적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방법
-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없음
- 자수
- 우발적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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