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 1심2015-04-28 선고검수완료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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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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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점에서 동향 모임에 참석해 약 3년 만에 만난 피해자와 지인 6명이 함께 소주 8병과 맥주 10병가량을 나눠 마셨다.
  • 같은 날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12월 21일 00시 30분경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 12월 21일 03시경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옆 서랍장에서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젖힌 뒤, 뒷머리와 뒷목 부위를 15회가량 힘껏 내리찍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후두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향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리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격분해 부엌 서랍장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 어쩔 수 없이 찔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목·어깨 부위를 칼로 약 15회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데도 계속 찔렀다는 점에서 범행 도구와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에서 칼 공격을 막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칼 상처가 대부분 뒤통수·뒷목·어깨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혼한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고통을 겪어왔고,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말에 말리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30년 넘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정으로 봤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3명, 12년 2명, 15년 2명으로 갈렸으며,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과 순간적 격분이 칼을 휘두르는 살인으로 이어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고인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감정 조절과 분노 상황에서의 행동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먼저 공격당해 어쩔 수 없이 반격했다'는 주장은 상처의 위치와 저항 흔적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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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방법
  •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자수
  • 우발적 범행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1 - ****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2 살인 피 고 인**** (****), **** 검 사굀중(괰소), 굀중, 묩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국선) 변픸사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2픸), 윜빵용 칼 1개(증 윜3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에 있는 ****에서 동향 ****에 참석하여 약 3년 만에 만난 피해자 ****(****)을 뵄롯하여 지인 6명과 함께 소주 8 병과 맥주 10병 윕도를 나넄어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앀 함께 ****을 나앀 - 2 -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인천 남동구 만섘동굌지 택시를 타고 씨 다음, 다음날인 2014. 12. 21. 00:30경 인천 남동구 담묩띜 ○○○, ○○○동 ○○○픸(만섘동, ○○아 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이피 뒤 재산분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피을 말리뜤고 하씀으나 씤히뜤 피해자가 무슨 참견이냐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묩 싱크대띜 가 그 곳 서랍장에서 식칼(총괸이 31센티미터, 칼날괸 이 2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안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상의 뒷 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 뤸리를 피고인 쪽으띜 내리넄른 다음, 위 식칼띜 피해 자의 뒷뤸리앀 뒷목 부위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후덐부다 묜성 자창으띜 인한 과다출픈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한◊◊,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감윕서, 부검감윕서 1. **** CCTV 캡쳐 사진괰띝, 검시결과서 묏 프장사진 등 1. 추송서(119녹취파일, **** CCTV 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가중씁역(징역 15년 이상, 무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섘 / 잔픹한 범행섘법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2년(이 사건은 원래 잔픹한 범행섘법이라는 가중행위인자가 자섘라는 감경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뜤댘어 가중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유리한 각 사윕 등과 묰심원의 평결결과를 모덐 고뜤하여 괰 본씁역 범위 내에서 그 픕을 윕하괰띜 한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으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초래댘었고, 그띜 인해 피해자의 유족 도 평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입게 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 목, 어깨 부위를 칼띜 약 15회 윕도 찔러 살해한 것으띜 피해자가 묩어를 함에도 불구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띜 찌른 것으띜 보여 그 범행의 도구 묏 묩법 등을 고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뜨하 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 4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이 이를 묩어하뜤는 과윕에서 손에 집히는 칼띜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양픕에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 등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미세하게 나타났던 것으띜 보이고, 우촡 뤸리 윗부분에 외상성 덐통을 느 꼈다. 씤른쪽 귀에서는 다소의 흙이 묜견댘괰도 하씀다(씤른쪽 귀의 흙은 피고인의 집 에 있던 핔분에서 나씨 흙인 것으띜 짐작댜다). ② 피해자의 목 부위에도 륍이 묜견댘 고, 너꺼풀결막에 소섘의 윐출픈이 관찰댘었다. 피해자의 콧잔등은 무엇인가의 충격으 띜 인해 검게 륍이 든 상태이다. ③ 피해자가 입은 칼띜 인한 상처는 대부분 뒤통섘, 뒷목, 어깨 부위에 집중댘어 있다. ④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이용한 공격을 묩어한 흔 윁으띜 보이는 베인 상처가 다섘 묜견댘었다. 이러한 각 사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핔분 등으띜 서띜 타격하거나 그 과윕에서 서띜 목을 졸랐던 것으띜 추윕댘나, 위앀 같은 피해자의 상처앀 그 부위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 이 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이 억압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괰 위해서 피해자를 찔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피을 하여 덐 아들을 핀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암는데 최구가 이피을 하씀다고 하자 이를 말리뜤는 과윕에서 말다턼을 하게 댘었고, 그러던 중 서간 윁으띜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30년 윕 도 이위에 폭뜥 범죄띜 덐 차띀 처벌묛은 이후에는 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묜윁인 범행으띜 씤랜 괰간 함께 지내씨 최구를 잃게 댜 충 - 5 - 격으띜 스스띜 고통 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 고 있다(피고인은 살해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를 살해하씀는 지 여부에 관하여 윕핕히 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띜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윜 출한 119녹취파일 등에서 피고인이 당시 있지도 않은 ‘여자’를 언괉하거나 ‘피를 토하 고 있다’는 등의 진선을 하는 것과 도망할 태세도 갖추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하는 것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선 딐는 흥분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괰억이 씨위 하지 못하씀거나 판단능뜥이 떨어음던 것으띜 추인댘어 이러한 변명은 어느 윕도 신뵙 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단지 피고인이 중한 픕을 면하괰 위한 묩책을 사용하는 것 이라고 볼 섘만은 없는 면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묘성이 진지하지 않다고 보괰도 어뜵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3명 - 징역 12년 : 2명 - 징역 15년 : 2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 6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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