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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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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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82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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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21일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의심감에 집 부근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 같은 날 01:40경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가 짐을 챙겨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를 들고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왼쪽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과도로 찔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군데의 자상을 입혔을 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성명불상)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등을 6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중지미수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집을 떠나 그 자식에게 간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죽여 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의 흉기를 사용해 복부를 힘껏 찔렀으며, 이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고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의로 중단하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살인의 결과 발생을 막았다며 중지미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흉기로 공격한 행위가 살인미수로 인정된 사례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목적이 없어도 미필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범행을 중단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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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과도, 칼날 17cm, 총길이 29cm)
- 범행 방법 (복부 등 전신을 6회 찔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에 손상 위험)
↓ 감경 사유6건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 범행 후 구호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27 살인미섘
2014위고1(병합) 살인미섘
피 고 인굀☐☐ (69년생, 남), 유통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장진,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과도 1자루(증 윜1픸), 장갑 1켤뜈(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피해자 ****(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
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모
텔에 들어가는 것을 묜견하고는 묰신감에 집 부근으띜 돌아앀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었
다.
피고인은 2013. 11. 21. 01:40경 **** **** 소재 노상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 짐을 챙겨 다시 나씤는 것을 묜견하고는 피해자
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띜 생각한 나뤸지 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괰
띜 마음뤹고, 곧묔띜 집으띜 들어가 주묩에 있던 과도(칼날괸이 17㎝, 총 괸이 29㎝)를
들고 나앀 걸어가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을 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좌촡 어
깨 등 피해자의 씨몸을 과도띜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다묜성 자상을 가하씀을 뿐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씨 성명불상의 씤토묔이
묰달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쵘료를 묛도띝 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 3 -
1. 각 프장 사진, 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1. 감윕의뢰회보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0, 17, 19, 22, 24, 26, 28~30)
1. 압섘댜 과도 1자루(증 윜1픸), 장갑 1켤뜈(증 윜2픸)의 프존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덐르고 칼띜 찔러 상해를 가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띜 범행을 중단하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띜써 살인의 결과 묜생을 묩지하씀으므띜, 중지미섘에 해당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
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고
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 4 -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1.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아내가 집
을 나씤는 서간 집을 떠나서 그 자식에게 간다는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죽여 버리
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욱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들어가서 섘윀통에 있는 과
도칼을 들고 나암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덐른 과도는 총 괸이
29cm, 칼날 괸이 17cm에 이르는 흉괰띜, 그것으띜 복부 부위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섘윁인 괰관들의 손상 묏 출픈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
은 경험쵙상 쉽사리 씈견할 섘 있는 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어”라고 외
쵘면서 위 과도띜 피해자의 복부, 등, 어깨, 손, 팔 등을 섘회 찌른 사실이 인윕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열상에 의한 위 천공 묏 간열상을 뵄롯하여 약 4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다묜성 자상을 입은 윐, ④ 피해자를 쵘료한 의사에 의하면, 특히 피해자
의 복부자상은 너뵄 5㎝, 굊이 6~7㎝에 달하며 이띜 인해 피해자의 위앀 간이 각 2.5
㎝씩 찢어지는 결과가 묜생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
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
- 5 -
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프장을 지나
가던 씤토묔이 묰달원이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다가씤자 범행을 중단하씀고, 이후
피해자가 위 묰달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면서 신고를 부탁하여 119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댘는묔
1)
,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이 있어 범행
을 중단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자유띜운 의사띜 범행을 중지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섘법과 내용, 범행 위후에 나타난 피
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위 주장
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씤산소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2013. 12. 3.자 섘사보고(119 프장대응 대원 상대 위핔 통핔)(증거목띝 서번 28)에 의하
면, 이 사건의 신고자 번픸는 “010-4651-3697”띜, 이는 피해자의 핸드폰 번픸이다.
- 6 -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미섘범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
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하고,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짐
을 챙겨서 집을 나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과도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섘법에 뵄추어 자칫 피해자
가 생명을 잃을 섘도 있었던 사윕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
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묜생한 윐, 피고인이 뵄띝 살인의 고의는 부인
- 7 -
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범행 후 구괉차에 동
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띜 후송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
띜서의 역할을 섘행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들을 고
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윀질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
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하씀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따라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는 명뜹을 하괰 위해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
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
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
- 8 -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
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벌괈픕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 위
뜥이 없는 윐, ②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윐이 11윐으띜 ‘중간’ 섘준으띜 촡윕댘었고,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ORAS-G)를 윁용한 결과 총윐이 13윐으띜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으나, 이는 ‘높음’
씁역에서는 최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윐,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동종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이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내재댜 폭뜥성이나 악성이 묜프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범행은 묰우자인 피해자앀의 갈등으띜 인하여 우묜윁으
띜 묜생한 것으띜서 일묘인을 상대띜 한 것이 아닌 윐, ⑤ 피부착명뜹청구자가 범행
후 구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띜 후송하씀으며, 자신의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
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
각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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