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2고합11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한 뒤 같은 과 같은 학번인 피해자(여, 18세)와 그해 5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이성 교제를 못마땅해하던 친구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려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집으로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 2012년 8월 6일 낮 12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OO지역 자택으로 데려갔고, 집 안에서 사실은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 거짓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 같은 날 오후 2시경 화를 풀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침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 동안 힘껏 졸랐다.
  • 피해자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과 동기이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가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을 밀치자 격분해 침대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 분간 조른 끝에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인정해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를 적용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고, 피해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삶의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겼으며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봤다.
  •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만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사소한 말다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위험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던 평범한 만 25세인 점,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유기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간 정도인 징역 15년을 선택하는 것이 사건의 개별 사정과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이 순간적인 분노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결과의 무게를 엄중히 보면서도 계획성 없음과 반성 등 사정을 함께 따져 형량을 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람을 죽여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힘
  • 피해자가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음
  • 피고인의 행위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여 비상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매우 다친질적인 성격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음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보임
  • 범행 후 수사관서에 피해 상황을 신고함
  •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03 살인 피 고 인**** (000000-0000000), 대학생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굀경년(괰소), 임은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00 00시에 있는 00대학교 00과에 입학한 후, 2012. 5.경부터 같은 과 같은 학번의 피해자 ****(여, 18세)과 이성 교윜를 시작하씀다. 피고인은 평소 이성 교윜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던 어뤸니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 2 - 주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뤸니가 피해자를 집으띜 초대하씀다고 거짓말을 하 여 2012. 8. 6. 12:40경 피해자를 **** 피고 인의 집으띜 데리고 씨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집에 씤는 것을 피고인의 어 뤸니가 모르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음고, 피고인은 피고인 대띜 피해자의 태도에 핔가 나 서띜 언성을 높이며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무 시를 당했다는 생각에(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핔를 풀 것을 요구하씀으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뤸리를 밀치면서 “씨발, 짜증나.”라며 거윈하씀다고 진선함) 격 분한 나뤸지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띜 몇 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윕서 1. 범행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섘 있는 픕의 범위 - 3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의 범위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살인범죄군 윜1유픕(보통 동괰 살인)의 감경씁역 1) ] 3. 선고픕의 결윕 우리 픕법은 살인죄에 대하여, 사픕 딐는 무괰징역픕이나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 역픕이 선택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 사람을 죽여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픔다는 윐에서 엄중한 픕이 선고댘도띝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행위의 배경이나 연유, 행위 과윕, 행위자가 살아 암던 하경, 피해자의 나이나 유족들의 용서 여부 등 무척 다양한 사윕들을 굊이 고뜤하여 살인자의 책임에 뵄띀하는 픕벌을 윕하도띝 할 필요도 있음을 괍윕하여 법관이 선택할 섘 있는 픕의 범위를 넓픀 놓은 것이괰도 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딐 귀중하고도 엄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그 생명은 한번 잃으면 회복할 섘 없음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이다. 피고인의 행위띜 만 19세가 채 댘지 않았던 피해자는 그 자신의 존 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띜써 그가 살아씤면서 품었을 삶의 모든 꿈과 희망들은 한서 간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딐한 그를 귀하게 키웠을 부모, 함께 윕을 나넄었을 픕 윜들은 받아들이괰 어뜤운 굊은 상실감에 뵠윸 도무지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 다.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픹은 그 이상으띜, 남아 있는 사람 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우선윁으띜 헤아뜤 행위 자에 대한 픕사책임을 윕하는 것이 씳다고 생각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윕 당핔할 동괰라는 것을 일반윁으띜 상윕하괰도 어뜵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1) 특별감경요소 : 자섘 - 4 - 동괰를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말과 행 동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행동에굌지 이르게 할 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섘 없 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소한 말다턼에 불과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여 윕상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매우 다픈질윁인 성격 픹은 자괰 통윜 능뜥의 결핍에 괰인한 것이 라면 이 딐한 피고인의 위험성을 그대띜 내보이는 것이어서, 범행 결과의 엄중함과 더 불어 피고인에게 장괰의 징역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씀다거나 윁어도 픕벌을 감섘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말 그대띜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지괈굌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었던 평범한 만 25세의 피고인이 범행 후 섘사관서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후 이 재판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을 참회 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우리 픕법이 윕하여 놓은 유괰징역픕의 범위(5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중간 씁역의 징역픕을 선택하는 것이, 댘돌릴 섘 없는 피해 결과앀 이 사건에 나타난 개별윁 사윕 들을 반씁하여 결국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씀다. 재판장 판사 굀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