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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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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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4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 피고인의 처는 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고 있으니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얼마 전 퇴원한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환자이송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33세)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러 온 것을 알아차리고 이번에 입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5㎝, 총길이 21㎝)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 피고인은 '소변을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오른손에 과도를 쥔 채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한 번 힘껏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 3.5㎝, 깊이 12.5㎝의 명치 부위 자창을 입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8분경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 재입원을 강하게 거부하던 중, 가족이 부른 환자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러 오자 몰래 과도를 상의에 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한 번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측은 우연히 찔린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세 차례 입원한 이력이 있었고, 재입원을 거부하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입원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으며, 가족과 이송업체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였고, 찔린 부위도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모인 급소인 명치였다.
- 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잠바를 입고 있었는데도 칼이 뼈를 자르고 심장막과 심장 오른심실을 통과할 정도의 깊은 관통상을 입었으므로, 매우 강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 구급업체 경력 5년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피고인에게 달려들다 우연히 칼에 찔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입원에 대한 두려움과 격분 속에서 미리 흉기를 숨기고 급소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흉기를 준비한 점,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피고인의 평소 폭력성과 입원 거부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우연히 찔렸다'는 주장이 배척되었고,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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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5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미필적 고의하에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11. 9. 4.부터 2012. 11. 24.까지 정신병원에 세 차례 입원하여 알콜중독증 치료를 받아 왔던 점
- 피고인이 1981.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4 살인
피 고 인**** (61OOOOO-1OOOOOOO),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하준호(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잠을 잤다. 처 ****은 딸 ****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 2 -
자고 있으니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자,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 때
문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1. 24.경 퇴원한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주거지 안방에서 **** 소속 직원인 ****,
같은 직원인 피해자 ****(33세)이 자신을 깨우자 이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입원하면 언제 퇴원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들 몰래 집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5㎝, 총길이 21㎝)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
음 “소변을 보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을 두드리자 오른손에 과도를 쥔 채 출입문을
연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명치부위자창(폭
3.5㎝, 깊이 12.5㎝)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8경 **** 의정
부성모병원으로 이송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피해자 부검결과 건, 피의자 각 병원 입퇴원 기
간 및 진료기록부 첨부 건)
1. 살인사건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 3 -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칼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제로 제압하여 끌어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과도에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자를 살해할 의도로 힘껏 찌른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2011. 9. 4.부터 2012. 11. 24.까지 정신병원에 세 차례 입원하여 알콜중독증 치료
를 받아 왔는데, 재입원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
하는 등 재입원하여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인을 입원시키려는 가족들은 물론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설환자이송업체 직원들
에 대하여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 점,
- 4 -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는 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5cm로 끝이 뾰
족하고 날카로워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찔린 곳은 급소에 해당하는 명치 부위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가 모여 있어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해당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 실제로 피해자는 폭 3.5cm, 깊이 12.5cm 정도로 칼이
뼈(칼돌기)를 절단하고 심장막, 심장 오른심실을 통과하는 명치부위자창을 입고 병원
이송 도중 출혈성쇼크로 사망하였는바, 당시 두꺼운 패딩잠바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칼로 1회 찔린 것에 불과한데도 그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된 자창의 정도 및 형태가
상당히 깊은 관통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한 외부적 힘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
설구급업체 경력 5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장실 문을 열어주는 피고인
에게 급히 달려들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명치 부위가 우연히 1회 찔려 사망하였
다’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칼
로 찌를 생각은 없었는데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칼
로 찌른 것이다. 피해자한테서 잡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칼로 찌르게 된 것이다’는 취지
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동
료인 ****에 의해 제압당한 뒤 그에게 “나는 어차피 교도소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나
오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자창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재입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 내지 반감을 가진 것이 동기가 되어 자신을 제압하여 이송하려는 피해
- 5 -
자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음주 후 범행 발생시까지의 시간적 간격(피고인이 소주 한 병을 과일 안
주와 함께 한 시간 정도 마신 후 4~5시간 잠을 자고 깨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위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 6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알콜중독증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에 재입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는 **** 소
속 직원인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
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미필적 고의하에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9. 4.부터 2012. 11. 24.까지 정신병
원에 세 차례 입원하여 알콜중독증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1981.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4차
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함
- 7 -
재판장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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