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약 7년 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7. 7. 14. 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두 차례 넘어뜨리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후,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다.
-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꾸짖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얼굴, 어깨, 몸통 등을 마구 때렸다.
- 이어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선풍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 따라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한편, 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1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9일을 형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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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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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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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양형 인자
- 범행의 패륜성 및 잔혹성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과 분노
- 피고인이 유일한 혈육인 딸과 헤어져 사실상의 구금상태와 같은 강제입원의 고통을 당함
- 피고인이 입원생활에 대한 큰 두려움과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
- 초범
- 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음
- 피고인이 매형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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