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노344대전고등법원 2심2008-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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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약 7년 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7. 7. 14. 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두 차례 넘어뜨리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후,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다.
  •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꾸짖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얼굴, 어깨, 몸통 등을 마구 때렸다.
  • 이어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선풍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 따라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한편, 감정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1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9일을 형에 산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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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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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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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의 패륜성 및 잔혹성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과 분노
  • 피고인이 유일한 혈육인 딸과 헤어져 사실상의 구금상태와 같은 강제입원의 고통을 당함
  • 피고인이 입원생활에 대한 큰 두려움과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심신미약자
  •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음
  • 피고인이 매형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344 존속살해 피 고 인**** ,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서○○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제1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12. 21. 선고 2007고합32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4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8. 7. 10. 2008도3517 판결 판 결 선 고2008. 9. 25.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심신장애, 양형과중 나. 검사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양형과경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7. 14. 17:30경 **** **** **** **** **** **** 아버지인 피해자 ****(7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선풍기 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가량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 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 3 - 제1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 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살인 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 는 경우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 부인 피해자에 의하여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 어 왔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 는 생각에 격분하여 선풍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 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4 -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 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 감정의 홍○○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72세)의 친아들로,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자주 있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알코올 의존 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약 7년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5 - 2007. 7. 14. 14:30경 **** ****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묀어 넘 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를 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 에 있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 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겠으니 믿어 달라, 나를 왜 정신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하느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늘 말 뿐이더라, 툭하면 성질을 내고 지랄한다”라고 하자,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묀쳐 넘어뜨린 후 옆에 있 던 선풍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의 복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6 -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법정통산됨) 양형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고로 약 7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 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패륜성 및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은 존속살해죄에 있어서도 매우 중한 등급의 양형범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 고 있던 불만과 분노가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유일한 혈육인 딸과 헤어져 사실상의 구금상태와 같은 강제입원의 고통을 당하는데다가, 화공으로 일할 능 력이 있고 자식을 돌볼 능력도 있다고 생각함에도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입원생활에 대한 큰 두려움과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 피해자 가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나 전화를 해주고 간식비를 넣어주는 등의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서운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낳고 길러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보살폈 고, 피고인이 결혼에 실패한 후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피고인의 딸을 도맡 아 길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보통 이상으로 다하였 다고 보이고, 자식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 것은 만취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 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빠져 생활 하였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 - 7 - 에 수회 입원시킨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피해자 등 가족들을 원망 하여 왔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입원의 고통을 겪게 된 주된 이유는 알코올에 의존하 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지나치게 마신 후 가족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반복 한 자신의 습성에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②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 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사찰의 단청을 칠하거나 탱화를 그리는 화공으로 일하다가 27세인 1992년경 윤○○와 혼인하였으나 1997년경 윤○○가 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의지하여 지냈고, 그 결과 1999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해자 등에게 자주 난 폭한 행동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7년 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퇴원하는 조치가 반복되었 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여기에는 재입원에 대한 두려움도 상 당 부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살해의 범의에 대하여만 다 투었을 뿐, 범행 자체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매형인 김○○에게 연락한 후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죄전 력(초범),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감경을 거쳐 피고인을 징 역 12년에 처한다. - 8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정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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