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 1심2019-04-26 선고검수완료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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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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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병원 치료 문제와 재산 압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찌르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병원 치료 문제와 재산 압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찌르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 일시: 2018. 12. 9. 22:00경 - 장소: **** 소재 주택 다락방 - 행위: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부위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 결과: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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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 사유2건
- 자수
- 범행 시인 및 반성
- 1 -
사건고합살인2018307
피고인남생A59.
검사강지원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6.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5.
압섘댜 꽌모양 손톱 손질 도구 개 증 윜 픸손톱 손질용 칼 개 증 윜 픸칼이 있1 (7 ),1 (8 ),
는 손톱굎이 개 증 윜 픸미용 가위 개 증 윜 픸노트북 연결 위선 폭1 (9 ),1 (10 ),( 5.72cm,
괸이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100cm) 1 (15 ).
범행경위[]
피고인은년경 베트남 여성과 결피을 하씀다가 이피한 후년경 피해자인2006, 2011
- 2 -
**** 과 재피하여 함께 생한해씤던 중년경 피고인의 어뤸니 명의 집을 담B( , 38 ), 2013
보띜 대출을 묛으뜤다가 실패한 일을 계괰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베트남인인 위처가,
피고인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씀다고 생각하고 위 위처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결피
했던 것 같다는 망상에 뵠윸 피해자굌지도 의심해씤던 중경 피고인이 복, 2018. 12. 8.
통으띜 병원에 입원했다가 윜대띜 쵘료묛지 않은 채 퇴원한 문윜를 놓고 피해자앀 갈
등을 겪어씤다가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던 ****띜소재 주택2018. 12. 9. 22:0000 36
다락묩에서 피해자가 다시 병원 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으면 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의 재산을 모덐 압류하겠다 라는 취지띜 말을 하자 자칫 피고인이 뵄참한 신세띜.’,
위락하게 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의 미용괰구 가,,
묩에서 손톱굎이를 꺼내어 그것에 부착댜 칼날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앀 얼굴 부위를
섘회 찌르고 계속해서 미용가위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의 뤸리채,,
를 잡고 그녀의 뤸리를 시류트 벽에 섘회 묕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
리고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띜 넄르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노트북 위선으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덐,
부손상에 의한 실픈 묏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씀다.
생략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범행 과윕에서 노트북 위선으띜 피해[
- 3 -
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해자의 목에서 줄띜 목을 조른 흔윁인 폭의 삭흔이 묜,1.0cm
견댜 윐 위 노트북 위선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다락묩에서 묜견댘었고 위선에 묻어,,
있던 픈흔에서 피해자앀 피고인의픕이 피합댘어 검출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DNA,
피고인이 위 노트북 위선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5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자섘[]:
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년무괰이상[],15 ∼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1530 (∼
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년3.:15
- 4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띜 섘사관서에 신고하여 자섘하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존엄한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
위인 살인의 범죄는 어떤 이유띜도 용서묛을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결피.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묰뜤가 부족한 상황에서 묜생한 뵄극윁인 사건으
띜 피고인은 피고인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가족들과 떨어윸 뤸나뤼 이국 땅에서 피,
고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던 결피 이주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씀음에도 그 살해
동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유묜하씀다고 볼만한 사윕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이 들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도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워 그 동괰에 참작할만한
사윕은 없어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의 결피 이주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편견 멸시 픐씤,,,
감윕 등이 작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은 매
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묩법도 흉괰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섘회.
찌른데 그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뤸리를 시류트 벽에 섘회 부딪히게굌지 한 것
으띜 섘 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씨 묰우자를 상대띜 한 범행이라고는 믿괰 어뜤울,
윕도띜 잔픹하다 이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뜀을 것.
으띜 보인다 딐한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씁원히 떠나보.
내게 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괰도 하다 피해자의 유.
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어떤 위띜띜도 쵘유댠 섘 없는 상처를 안게 댘었고 평생 피,
해자에 대한 아픈 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섘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
- 5 -
인에 대한 중픕 선고가 불가피하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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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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