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7 선고검수완료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 소재 OO회사에 함께 다니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2015년 11월 20일 저녁, 회사 기숙사 욕실에서 샤워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왔다.
- 피고인은 식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주변 동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식칼로 목을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내리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로 신체의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공격한 이상, 설령 확고한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하고 동료들이 제지하며 쫓아오는 등의 상황 때문에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죄를 스스로 뉘우쳐 그만둔 경우(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흉기로 목을 내리쳐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 다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사람의 목을 흉기로 공격한 행위는 설령 상대가 숨지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엄히 처벌된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인 범행으로 인해 실형 3년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의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 회사에 자신의 급여 약 1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381
피고인촌년회사원A (****, 93 ),
주거
국윁 캄보디아
검사윤국권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증 윜픸를 각 몰섘한다1, 2.
피고인과 피해자세 은 캄보디아 국윁의 외국인이고 ****에 있는 ****(31 ),000
식회사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C.
- 2 -
을 많이 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 **** 내에서****C,
피고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큰 소리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 씻어야 하니 빨리 씻고 나씤라고 말하고 그 과윕에 서띜 시뵄가 댘어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니 죽을래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을 뤹고 식“.”,
당 주묩에서 사용하는 식칼 개를 양손에 각각 한 자루씩 집어 들고 식당에 앉아 묥2,
을 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총 괸이 약칼날(34 ,㎝
괸이 약띜 피해자의 우촡 목 부위를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21 )2,㎝
피해자가 묘항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동료들이 윜지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약가량의 근육촵을 포함한 우촡 경부 열상을 가하씀1420㎝
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칼띜 피해자를 회 내리쳤을 뿐이고 당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설뜹 피1,.
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칼을 내리최 다음 스스띜 그만덐고 도망
갔으므띜 중지미섘에 해당한다.
판단2.
가 피고인이 칼을 내리최 횟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 서서 칼을 회 내리쳤는‘2
데
1)
두 번째 내리칠 때에는 자신이 피해서 오른팔에 손톱 긁힌 정도의 경미한 상처만을 입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앀도 피고인.********
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덐 번 내리쳤다고 진선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선과 일쵘하는
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회 내리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2.
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 인윕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
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나,,
도구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1) 통역인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를 찔뜀다거나 휘던뜀다는 퍜프도 사용하씀으나 위 증인의 몸짓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띜 내리최 것으띜 판단댘는묔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띜,
내리최 것으띜 통일하여 괰재한다.
- 4 -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2011. 1. 13.2010
도판결 참조15144).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앀 샤워 문윜띜 말다턼하다가 서간윁으띜 핔가 나 부엌에 가서
식칼 개를 가지고 나씨 윐피고인이 부엌에서 갖고 씨 식칼 개 중 피해자를 내2,2②
리쵠 때 사용한 식칼 총 괸이 약칼날 괸이 약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34 ,21 )㎝㎝
살해하괰에 충분한 도구인 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뜤들면서 위 식칼띜 피해자, ③
의 목 부위를 회 내리쳤고 그 중 첫 번째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씤른쪽 부위에2,
약가량의 근육촵을 포함한 우촡 경부 열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윐20,㎝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묘2,
항하고 주변 동료들도 윜지하자 위앀 같은 상해만을 가한 채 범행이 중단댜 윐피, ⑤
고인은 섘사괰관에서당시 피해자가 죽든 살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피‘.
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욱해서 칼을 내리칠 때는 피해자가 죽든 말든 그것
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던 윐 증거괰띝쪽 등을 종합하여(244 )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윁어도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섘도 있다,
는 윐을 인식하거나 씈견할 섘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에게 미필윁으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윕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그대띜 도망쳤다는 사윕만으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중지미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
- 5 -
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
애가 댘는 사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섘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9. 4.
선고도판결 등 참조13.99 640).
이 사건 범행이 중지댜 경위에 관한 목격자들 피해자묏(, ****○○○○○
의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덐 번 내리쵘자마자 곧묔띜 도),○
망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덐 번째 내리쵘는 것을 피하면서 씆에 있던 묔구니를,
피고인에게 던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뜤 하씀으나 피를 흘리고 있어서 주변,
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만류한 사실 피고인이 도망쵘면서 피해자앀 동료들에게 쫓아,
씤지 말라면서 들고 있던 칼을 찌를 듯이 위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해 살인의 괰섘
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그 실행행위를 중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는묔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양픕인자 미필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개월년[],2 4~ 8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덐 차띀 내뜤쳐 피해자를 살해
- 6 -
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었는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아직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
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
고 쵘료를 마최 후 프재 윕상윁으띜 일상생한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주식회사회사에 자신의 괉여 약만 원 를 피해자에게 대신 지괉해달라고 요청C( 120)
하괰도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