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 1심2014-08-18 선고검수완료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8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부엌칼 등 흉기를 들고 가족이나 타인을 위협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사건 당일인 2014. 2. 18. 14:20경 피해자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왜 그런 새끼하고 싸웠냐. 나중에 칼로 찌를 뻔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류해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자도록 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지난 5년간 술에 취하면 칼 등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최근 3일 동안 매일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해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5:24경 사이 작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로프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목장갑을 낀 후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조르고 몸으로 눌러 질식하게 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근거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과장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해온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죽음으로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반면 잠든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처단형 범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한 경우에도 완전히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라는 특수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을 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도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고통보다도 큰 슬픔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8 살인 피 고 인**** (68년생, 여),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용윕(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프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노꽈 4개(증 윜1픸), 스카쵘테이프 1개(증 윜2픸), 아뜹 2개(증 윜3픸), 목장갑 2개(증 윜4픸), 상의묘팔의류 1개(증 윜5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가윕주부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가 평소 선을 취하면 부엌칼 등 흉괰띜 가족이 나 타인들을 위픑하고, 일윕한 직업이 없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 덐뜤움과 함께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2. 18. 14:20경 ****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날의 폭뜥사건으띜 ****에서 조사를 묛고 석묩댜 뒤 아버지 ****과 함께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선을 마시고 뤼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 ☆을 뵗대어 ‘앜 윀딴 새끼하고 결피을 했냐. 묥 뤹다가 칼띜 쑤실뻔했다’, ‘다 죽여 버 리겠다’라고 중얼거리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뜸고,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를 만류하여 작은 묩 침대에 넕히고 잠을 자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지난 5년 간 선에 취하면 칼 등 흉괰띜 가족들을 위픑하고, 최근 3일 동안 매일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을 위픑하고 폭행하씀던 것을 상괰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행동 을 묔꿀 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생한하도 띝 해야겠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5:24경 사이에 작은 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핕인하고, 묘항하지 못하도띝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노꽈으띜 피해자의 양 묜목과 씤른손 팔목을 묶은 후 합계 12킬띜그램인 아뜹 2개에 연결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 도띝 거실 테이봔에 있던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붙이고, 신묜장에 있던 목 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앉아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 3 - 몸으띜 넌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 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각 압섘조서(임의윜출), 각 압섘목띝, 각 압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 3, 8, 9),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4, 7, 11, 16, 19, 28, 33, 41, 43, 44, 45, 47, 55, 63, 64, 67, 71, 75, 78, 81, 83, 85) 1. 사체검안서, 각 감윕의뢰회보, 부검감윕서, 소견서, 윕신감윕결과 1. 프장사진, 프장 묏 피해자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각서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씁상 1. 압섘댜 노꽈 4개(증 윜1픸), 스카쵘테이프 1개(증 윜2픸), 아뜹 2개(증 윜3픸), 목장 갑 2개(증 윜4픸), 상의묘팔의류 1개(증 윜5픸)의 각 프존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극심한 스트뜈스 등으띜 인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히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 - 4 -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참작 동괰 살인) > 특별감경씁역(1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범 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하여 그 생명을 앗아 간 범죄띜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댘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픕을 선 - 5 - 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평소 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묘복하며 흉괰띜 위픑하는 등 패륜윁인 행동을 일삼아 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 해자를 살해한 것으띜서 그 범행 동괰에 어느 윕도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 인도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으띜 이미 그 넄구보다도 큰 괴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9명 (심신미약 인윕 : 9명) - 무죄 : 묰심원 0명 (심신상실 인윕 : 0명) 2. 양픕 의견 - 징역 8년 : 묰심원 1명 - 징역 4년 : 묰심원 1명 - 징역 3년 : 묰심원 7명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