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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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딸로, 모친 49재를 마친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며 웃는 것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식칼(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개흉수술을 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딸로, 모친 49재를 마친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며 웃는 것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식칼(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개흉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20. 10. 15. 01:00경 - 장소: 경남 **** 피해자 주거지 - 상태: 술을 마신 상태 - 행위: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름 - 결과: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 피해자는 개흉수술 받음 - 피해자: 피고인의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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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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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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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 방법·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 살해의 고의 부인하나 행동 인정하고 반성
-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일상생활 회복
-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알코올의존증·우울증
- 피해자 처벌불원
- 가족 선처 탄원
- 초범
- 구금생활로 반성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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