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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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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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딸로, 모친 49재를 마친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며 웃는 것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식칼(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개흉수술을 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딸로, 모친 49재를 마친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며 웃는 것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식칼(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개흉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20. 10. 15. 01:00경 - 장소: 경남 **** 피해자 주거지 - 상태: 술을 마신 상태 - 행위: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14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름 - 결과: 칼날이 심장을 비켜가 미수, 피해자는 개흉수술 받음 - 피해자: 피고인의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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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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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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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슷함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슷함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칼로 찔러 1명 살해, 2명 살해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 방법·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9건
  • 살해의 고의 부인하나 행동 인정하고 반성
  •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일상생활 회복
  •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알코올의존증·우울증
  • 피해자 처벌불원
  • 가족 선처 탄원
  • 초범
  • 구금생활로 반성 기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48 존속살해미수 피 고 인****(가명) 여 79.생, 주부 주거 **** 검 사김미지(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가명, 남, ****)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오후경 피해자, 남동생 등 가족 친지와 함께 경북 **** 소재 절에서 급성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 1개월 만에 사망한 모친의 49재를 지낸 후 같은 날 17:00경 경남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저 녁을 겸해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48경 피고인의 친구인 ****(가명)을 불러 셋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동창이라는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 아 웃으면서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모친의 투병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병원에서 모친의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최선을 다하려는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쉽게 치료를 중단하자고 한 것, 피해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피고인에게 재산 을 상속하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 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모친의 49재에도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 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하느냐”며 화를 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는 왜 내 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을 하느 냐”고 화를 내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으며, 피고인은 2020. 10. 15. 01:00경 이 러한 언쟁 끝에 격분하여 ****이 감을 깎은 후 술상 위에 올려둔 식칼(총 길이 24 ㎝, 칼날 길이 14㎝)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심장 등 주요 장기를 피 해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수술을 받음으로써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 는 기타 명시된 흉곽내 기관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지 살해할 고의는 없 었다. 2.판단 - 4 -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 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 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가)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 기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경찰 진술) ◦ 어머니가 뇌경색과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간호를 할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만 병간 - 5 - 호를 시키고 다른 여자와 통화한다던지 자기 생활을 했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 다고 하자 치료를 그만하자고 해 감정이 많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에 있는 절에 49재를 모셨는데, 아버지는 제대로 찾지도 않았다. ◦ 남동생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와 남동생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 했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서 ‘서울 상가를 네게 주겠다’고 하여 제가 아버지가 항상 허언증이 심하기 때문 에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런 말은 이런데서 하지 말고 나중에 가족들 모두 모인 상황에서 아버지답게 정확히 정리해서 정해라’라고 했다. ◦ 엄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을 봤고, 그곳에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것도 적혀 있었지만, 지나간 일이라 가슴에 묻어 두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아버지와 대화 중 아버지의 동창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여자는 오래 전 엄마가 다리를 다쳤을 때 엄마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였다. 그런데 아빠가 그런 여자 와 전화하고 낄낄대며 웃는 것을 보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와 전화를 하느냐’며 화를 냈고, 아버지는 ‘너는 왜 내 생활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느냐’며 언쟁을 벌였다. ◦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서로 감정이 쌓여 고성을 지르다가 다시 친구가 말리면 진정이 되 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칼을 들었는데, 그게 어느 말을 했다가 감 정이 상해 그렇게 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평소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했다. 아빠보다 엄마가 나이도 어린데 엄마 가 왜 먼저 돌아가셨지 하는 억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검찰 진술) ◦ 제가 칼로 찌르기 전 기억나는 마지막 부분은 제가 부친과 다퉜던 것이 기억나고, 다툰 이유는 그 무렵 부친의 여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친이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부친에게 제가 화를 냈고, 부친이 제게 ‘야 이년아, 내 연애사까지 간섭 하냐’는 식으로 말해서 다퉜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기억이다. ◦ 저는 부친에게 그동안 누적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찌른 것 같다. ◦ 모친 치료 문제에 대한 서운함, 모친의 투병 중 부친의 여자관계 등으로 인한 원망 등의 - 6 - 나)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감정이 쌓여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 모친 의 발병 시 치료는 거의 힘든 시기였는데 저는 병원비가 제법 들더라도 중환자실에 더 있 으면서 지켜봤으면 하는 의견이었고, 부친은 어차피 힘드니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의견이 었다. 그런 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부친에게 서운함이 있었고, 모친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 니 모친이 생존해 계실 때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 부분 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 같다. (경찰 1회 진술) ◦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약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 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시기 담낭암 선고를 받고 선고 후 즉시 돌아가셨 는데, 피해자가 평소 집안과 처를 돌보지 않아 딸인 피고인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 ◦ 사건 당시 술을 마실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는 엄마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돈 얘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딸인 피고인에게 ‘엄마 죽 었는데 나도 죽여라 죽여라 내 혼자 살아서 뭐하노’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피고인 의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 (경찰 2회 진술) ◦ 제가 피고인의 집에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 보고 와서 살라더니 손주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49재 이야기 등을 했고, 사건 직전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계원인지 모르지만 여성분이 전화가 왔고 피 해자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 것 같다. ◦ 피해자가 당시 웃으며 대화를 한 것이고, 통화 종료 후 자리로 와서 ‘토요일에 가야 된 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니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알았다고 하며 ‘그 여자 예전에도 엄마 다리 아플 때 와서 커피 타 달라고 하고..’라고 화를 냈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매우 흥분한 듯이 감싸는 듯한 말을 했고, 피고인도 막말을 하고, ‘49 재에 꼭 그 여자와 통화를 해야 되나 짧게 하지’라고 화를 냈고, 피해자도 흥분을 했다. ◦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었다가 제가 화해도 시켜주고 하는 것을 반복했다. - 7 - 다) 위 피고인과 ****의 진술 및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에게 한, ‘피고인과 대화 하면서 아내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간병 문제 및 사망한 이후 아내 의 재산문제, 제 개인 사생활 문제 등으로 심한 말다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증거기록 153쪽)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이 있어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사건 당일 모친의 49재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도 비슷한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고, 피해자 가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용법, 공격부위 등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4㎝의 식 칼로,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가슴 부위는 생명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고 외부로부터 가해지 는 공격에 취약하므로, 칼을 이용해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를 일정한 힘을 가해 찌를 경우 심장이나 대동맥 등 주요 혈관에 손상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칼날 길이가 14㎝나 되는 칼로 심장 부근을 찌를 경우 자칫하 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날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은 유독 흥분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 피고인은 어쩌다 한 번씩 술을 마시고 화를 내면 뭐에 씐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주로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쌓인 것을 풀어내던지,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막말이 심한 것, 말리면 더 폭주를 하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 8 - 3)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가) 피고인은 위 칼로 심장이 위치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 로 1회 찔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위에 길이가 3~4㎝, 깊이가 5~6㎝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으며, 칼날이 뼈 사이를 뚫고 들어와 횡격막까지 손상되어 개흉수 술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35, 70, 159, 215쪽). 나) 담당의사는 ‘칼이 뼈 사이를 뚫고 들어와 횡격막까지 손상이 되었지만 절묘하 게 심장을 비켜나간 관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 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칼이 심장을 비켜나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 생할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심장이 위치한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0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9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 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 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다 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 방법,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 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비껴 가지 않았거나 범행 현장에 지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 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고 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 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 - 10 - 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현 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 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 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 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약 석 달 동안 구금생활 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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