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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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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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관계였고,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6년 6월 8일 새벽, 피해자B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느라 늦어지자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귀가를 재촉했다.
  • 피해자B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A는 집 안 물건들을 부수고 소주병을 깬 뒤,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B에게 보냈다.
  • 피해자B가 돌아온 뒤 집 안 상황 등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A는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B의 배를 찌르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B의 목을 힘껏 찔렀다.
  • 피해자B가 손으로 칼을 막아 목과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의 늦은 귀가로 다투던 중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즉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단지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인지, 피해자B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목을 찌른 것인지였다. 법원은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한 과도는 날이 날카롭고,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도구였다.
  • 피고인A가 찌른 곳은 목으로,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였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지 못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 피해자B는 목에 상처를 입었고, 판결문에는 머리 뒤쪽에도 상처가 확인됐으며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상처의 위치와 공격 방법, 힘과 횟수 등을 보면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귀가를 재촉하고 집 안 물건을 부순 뒤 사진까지 보내는 등 화를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B를 공격했다.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은 아니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목을 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법원은 살인미수가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A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B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도로 목을 힘껏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면서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아 숨지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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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 범죄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치명적 신체 부위(목, 머리) 공격
↓ 감경 사유4건
  • 잘못 인정
  • 피해자 건강 다소 회복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살인 아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55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최영준(기소), 신용섭, 김민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는 연인관계로 2026. 3.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행동 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8. 01:4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번길 ◯, ◯◯◯◯◯◯ ◯◯ - 2 -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귀가 독촉 연락을 지속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주거지 내 부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소주병을 깨부순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 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집안 내부 사진을 보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 에 먼저 귀가한 피해자와 집안 내부 상황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방 수저 통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 찌르며 위협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목을 찔러야 사람이 죽지.”라며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칼을 피해 자의 목 근처에 갖다 놓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힘껏 찔렀으나 피 해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버티고 왼손을 들어 칼날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에 길이 각 약 1.5cm의 2개 부위 열상, 왼손 2번째 손가락 부위에 길이 1.5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왼쪽 손가락.jpeg - 3 - (순번 8), 피해자 우측 목.jpeg(순번 9), 피해자 후두부.jpeg(순번 10), 입건전조사보 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과도 사진.jpg(순번 22),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등.pdf(순번 35),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기록 캡처 첨부 – 피혐의자)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순번 118~1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순번 129~150) 1.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범행에 제공된 과도(증 제1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보인 다. - 4 -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 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의 날카 로운 흉기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2)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찌르려고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목 부위 에 상해를 입었다. 목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바 이를 칼로 찌르는 경 우 생명 침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언제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않다. 사람의 목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생명에 대한 침해 위험을 당연히 수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칼날을 막기는 하였지만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목 부위 등 - 5 - 을 찔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목 부위에 2개의 열상, 후두부에 1개의 열상 등을 입고 상당 기간 병 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피해의 정도, 과도로 찌른 방법과 세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힘을 실어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로 귀가가 늦어지는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수 십 회에 걸쳐 시도하여 귀가를 독촉하였고 주거지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흥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계획적으 로 살인 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흥분된 감정 상태 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 6 -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 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과도 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목, 머리 등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신체 부위이고, 자칫 피 해자가 사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으로 피해자는 중대한.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 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다소나마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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