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관계였고,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6년 6월 8일 새벽, 피해자B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느라 늦어지자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귀가를 재촉했다.
- 피해자B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A는 집 안 물건들을 부수고 소주병을 깬 뒤,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B에게 보냈다.
- 피해자B가 돌아온 뒤 집 안 상황 등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A는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B의 배를 찌르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B의 목을 힘껏 찔렀다.
- 피해자B가 손으로 칼을 막아 목과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의 늦은 귀가로 다투던 중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즉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단지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인지, 피해자B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목을 찌른 것인지였다. 법원은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한 과도는 날이 날카롭고,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도구였다.
- 피고인A가 찌른 곳은 목으로,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였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지 못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 피해자B는 목에 상처를 입었고, 판결문에는 머리 뒤쪽에도 상처가 확인됐으며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상처의 위치와 공격 방법, 힘과 횟수 등을 보면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귀가를 재촉하고 집 안 물건을 부순 뒤 사진까지 보내는 등 화를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B를 공격했다.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은 아니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목을 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법원은 살인미수가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A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B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도로 목을 힘껏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면서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아 숨지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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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폭력 범죄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치명적 신체 부위(목, 머리) 공격
- 잘못 인정
- 피해자 건강 다소 회복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살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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