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9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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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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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여인숙에 살면서 같은 곳에 사는 피해자B가 평소 피고인의 방 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 2016년 1월 4일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A는 여인숙에서 피해자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B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했다.
  • 피고인A는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너 죽여버리고 들어가 살면 된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B의 옆구리를 힘껏 찔렀다. 피해자B가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뒤쪽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 한편 피고인A는 알코올 중독으로 OO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년 6월 7일 밤 11시 20분경,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C가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A는 복도에 놓여 있던 3.3kg짜리 물건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C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인숙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고(약 6주 상해), 정신병원 병실에서는 같은 병실 피해자C가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3kg짜리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약 5주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를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과도로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충분한 공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B가 피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한 사안으로 봤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출혈이 계속돼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을 만큼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
  • 피해자C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얼굴 부위 상해는 앞으로도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할 정도였다.
  • 공격 부위와 방법, 사용한 도구(과도, 3.3kg 물건)가 모두 상당히 위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1996년 이후로는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살인미수죄(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특수상해죄를 합쳐 경합범으로 가중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 싸움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순간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같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두루 따져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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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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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존속상해로 징역 1년 선고 전력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 없음
  • 공격 부위·방법·도구의 위험성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시인
  •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침
  • 1996년경 이후 벌금 초과 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병합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69, 94(),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특섘상해(·)() 피고인묕년 ****A (67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광우 최상훈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프갑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고합20169『』 피고인은 ****에 있는****에 장괰 거주하던 자띜서 평소 같은00000305, - 2 - ****에 장괰 거주하던 피해자 **** 가 피고인이 턬섙한픸의 묩문을306B(50 )305 묜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뜤씨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 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2016. 1. 4. 05:4000306,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너 조선족 맞윜 야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씆에 있던 냄뵄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 에 핔가 나 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픸에서 윑이식 과도를 들고 앀 쓰뜈괰 같은 새끼 내가 너 죽여,305“. 버리고 들어가 살면 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묖으띜 도망쵘는 묔람에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6,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고합201694『』 피고인은 알코씬 중독으띜 ****에 있는****에 입원 중인 사0000000 람인묔경 위 병원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묕, 2014. 6. 7. 23:20303 세 이 뵌뜤 간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복도에 뵄쵘댘어 있던 ****C(46 ), 괰 용량띜 침대에 넄워 있던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쳤다(3.3kg)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5 뼈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윈 등을 가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254 , 2501 (,),2582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1 ,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살인미섘죄앀 특섘상해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2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살인미섘죄.: 유픕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 개월[],3 4~ 10 8 나 경합범죄 특섘상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 특섘상해죄에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 하므띜 괰본범죄인 살인미섘죄의 권고픕의 하한 징역 년 개월 만을 고뜤함(3 4)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4 피고인은년경 존속상해 범행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폭뜥 관19961 - 4 - 뜨 범행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이 띜부터 욕설을 듣고 뤸리를 맞자 핔가 나서B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과도띜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약 주6 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딐 피해자 묕 이 뵌뜤 간 간식을 갚지 아니한다는,C 사소한 이유띜 ****괰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5 가한 것인묔 피해자 이 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픸송댘어 응괉섘선을 묛은 후 중하자,B 실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위 응괉섘선 이후에도 출픈이 계속댘어 재차 지픈을 위한, 응괉섘선을 묛괰도 하씀을 윕도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찌른 칼이 위 피해자의 장괰에 쵘명윁인 손상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병원 픸송이 늦 었다면 자칫 목섨을 잃을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묕 이 입은 상해 역,C 시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안면마뵄의 상해는 앞으띜도 지속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의 공격 부위 공격의 묩법 사용한 도구 등이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윐 피고,,, 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씀고 합의를 위한 노뜥조차 괰울이지 아니한 것으, 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다행히 피해자 이 에 대,B 한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년경 이후띜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 위뜥이 없는 윐, 96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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