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11 2012고합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53조 제5항 제1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1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25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2년 2월 25일 22:00경,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의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청주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 피해자의 집에 이른 피고인은 오른손에 과도를 빼어들고 초인종을 눌렀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다, 저 새끼를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이 프라이팬을 들고 뛰어나와 피고인의 머리와 손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아래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왼쪽 팔을 2회 각각 찔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공격 부위와 상처의 정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흉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공격 부위, 상처의 깊이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점을 중하게 보았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지만, 그 진술의 진위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히 과도를 들고 찾아가 사건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 또한 처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러 찾아가 흉기로 식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범행 방법 및 동기가 유사해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가족의 말을 확인도 없이 믿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사건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를 사용한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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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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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과도 사용으로 인한 중한 상해 위험
- 경제적 피해 회복 미흡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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