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 1심2013-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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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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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진폐 요양시설 'OO센터'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피해자(74세)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로부터 음주 문제로 자주 지적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3년 4월 5일경 피고인은 동료들과 외출해 5일장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 같은 날 17:00경 센터 3층 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시비를 듣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 방 관물대에 보관하던 손도끼(자루 36cm, 날 9cm)를 허리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내리쳤습니다.
  •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숨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요양시설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린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네 번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손도끼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네 번 내리친 점을 보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시비를 피해 자리를 옮겼는데도 피고인이 따라가서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살해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77세)이고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상당히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살인미수는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고, 미수이므로 형을 줄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4년~25년 6월) 안에서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시설이라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사소한 감정의 앙금이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도 살해 의도가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공격했다는 점, 피해 상해가 중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 반면, 자백·반성·고령·공탁 등이 참작되어 권고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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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행위
  • 중한 상해 결과
  • 도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임
  • 1968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있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4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노씁호(괰소), 위승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댜 손도끼 1개(증 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태묱시 C에 소재한 **** ‘****’에 얔양을 위해 입소 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 E(74세)과 같은 묩을 사용하르서 직원들띜부터 음주 문윜띜 잦은 지윁을 당하게 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뜤주어 위앀 같 은 지윁을 당하는 것으띜 생각하여 앙심을 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1) .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릨덐사실띜 “피고인이 피해자앀 같은 묩을 사용하르서 항상 뮠개 묑에 과도 3개를 넣어덐고, 평소 - 2 - 피고인은 2013. 4. 5.경 동료들과 함께 앸출하여 F 5일장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앀 감윕이 격화댜 상태에서, 같은 날 17:00경 위 ‘****’ 3층 홀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띜부터 얕설을 듣자 이에 그 동안 쌓여암던 불만이 폭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묩으띜 가서 그 곳 관물대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위체괸이 36cm, 날괸이 9cm)를 윐퍼 안쪽에 감춘 채 가지고 나앀 위 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뎤 띜 다가가 위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묜견하고 윜지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경찰 압수읰서 묏 압수목띝, 압수펈 사진 1. 현장사진 묏 뮔행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입소자 윕보, 수사보고(목격자 H, I 상대 탐문), 구괉활동일지 등, 동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형뮕 윜254읰,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형 선택) 1. 몰수 주변 사람들에게 ‘센터를 퇴소하괰 위에 큰일을 치르고 나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괰하고 다니르서 피해자를 살해할 괰 회를 엿보았다”고 괰재하씀다.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피고인이 뮠개 묑에 과도 3개를 넣어덐 고, 주변 사람들에게 ‘센터를 퇴소하괰 위에 큰일을 치르고 나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윕할 수 있으나, 위앀 같은 행동만 으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윕하여 살해할 괰회를 엿보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유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윁 살인 뮔행(가중얔소), 중한 상해(가중얔소) [권고형의 뮔위] 징역 4년 ~ 25년 6월(특별가중씁역, 살인미수뮔죄의 경우 그 하한을 1/3띜, 상한을 2/3으띜 각 감경하여 윁용) 3.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은 같은 얔양괰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린다는 생각에 평소 나쁜 감윕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 당일 손도끼를 소지하고 피해 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시비를 피해 자리를 씮겼음에도 뎤따라가 피해자 를 살해하괰 위하여 뤸리를 4회 내리쳤는묔,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뮔행에 이른 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해윕도가 중한 윐, 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한 릨습이 보이지 않는 윐, 피해자앀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뮌이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현재 77세의 고뜹으띜 1968.경 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8월, 1994.경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죄띜 뮌괈 20만 원의 형사처뮌을 묛은 것 앸에는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를 상대띜 50만 원을 공탁한 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고 현재 치료를 묛고 상당한 윕도 - 4 - 띜 회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형괰준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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