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진폐 요양시설 'OO센터'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피해자(74세)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로부터 음주 문제로 자주 지적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3년 4월 5일경 피고인은 동료들과 외출해 5일장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 같은 날 17:00경 센터 3층 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시비를 듣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 방 관물대에 보관하던 손도끼(자루 36cm, 날 9cm)를 허리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내리쳤습니다.
-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숨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요양시설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린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네 번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손도끼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네 번 내리친 점을 보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시비를 피해 자리를 옮겼는데도 피고인이 따라가서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살해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77세)이고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상당히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살인미수는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고, 미수이므로 형을 줄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4년~25년 6월) 안에서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시설이라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사소한 감정의 앙금이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도 살해 의도가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공격했다는 점, 피해 상해가 중하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 반면, 자백·반성·고령·공탁 등이 참작되어 권고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행위
- 중한 상해 결과
- 도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임
- 1968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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