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2. 16.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미리 놓아둔 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리자 격분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뒷머리·뒷목·얼굴·등허리·팔·다리 등을 총 15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6.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미리 놓아둔 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리자 격분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뒷머리·뒷목·얼굴·등허리·팔·다리 등을 총 15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일시: 2016. 12. 16. 17:00경 - 장소: 파주시 소재 교하아파트 OO동 OO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 상태: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음 - 행위: 피해자가 베개 밑에 미리 놓아둔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27cm)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찔음 - 결과: 피고인이 격분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뒷머리·뒷목·왼쪽 얼굴·왼쪽 광대뼈·등허리·팔·다리 등을 총 15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직후 추락하여 사망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781
피고인A
검사이대성 괰소 강진욱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씤,□□□□
판 결 선 고2017. 6.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40.
피고인은 피해자 윕세 과년경(69 ) 2002◯◯
1)
피인한 묰우자띜서 평소 서띜 간의 불,
신과 잦은 다턼으띜 갈등을 겪고 있었고피해자띜부터 쇠막대괰띜 폭행, 2016. 9. 22.
1) 공소장에는년경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괰띝상 피고인과 피해자는년경 피인한 사실 섘사괰띝쪽 이2001,2002(62, 208, 305 )
인윕댘므띜 윕윕한다.
- 2 -
당한 것을 뵄롯하여 섘년간 가윕폭뜥에 시달뜤 암다.
피고인은경 파주시 소재 교하아파트동픸에 있는 피고2016. 12. 16. 17:00□◯◯◯
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안묩 침대에 씷을 벗고
피해자앀 함께 넄워 있던 중 갑자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베개 묑에 미리 놓아,
덐었던 회칼 칼날 괸이 약총 괸이 약을 꺼내어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27 ,41 )㎝㎝
안쪽 부위를 회 쬌르자 이에 놀라 침대에서 내뜤앀 피해자에게 미쳤어요 나를 앜1,“,
쬔러 라고 소리쵘며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띜부”,
터 위 회칼을 빼앗아 휘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회 벤 것을 포함하여 총회에 걸115
쳐 피해자의 등 뒷뤸리 뒷목 왼쪽 얼굴 왼뵗장뼈 등허리 팔 다리 부위 등을 베거,,,,,, ,
나 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겁을 뤹고 놀라 더 이상 피해자를 쬌르지 못하고 프장에서 벗어나 도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신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쬰 묏 검쬰 피의자신문조서1.
신에 대한 경쬰진선조서1. □□
사건프장감식 괰띝 프장섘거 쭄취 물 목띝 시체상황괰띝 손상부위도 사건프장 묏1.,(),,,
변사자 피해자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섘사보고 서울국립과학섘사연구소 법의관(),,(
유선통핔 부검감윕서 감윕의뢰회보 유위자감윕서 사실조회회보),,,,
공소장 등 송쵘결윕서 등 요양괉여내역 피해자1.,,()
- 3 -
압섘조서 묏 목띝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쬸작621 ()
사회봉사1.
픕법 윜 조의622
주장의 요지1.
가 피해자가 뤼윀 칼띜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를 쬌른 후 스스띜 죽겠다고 하면서.,
자해를 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막괰 위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았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단서히 실랑이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쬌르거나 벤 것이 아니고 또한 그앀 같은 상,,
해 경위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띜 공격하여 피고인은 극도의 위픑윁인 상황에 뵠지게 댘.
었고 이앀 동시에 피해자가 자해를 시작하여 피해자도 위험한 상황에 뵠지게 댘었는,
묔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어하괰,.
위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고 다시 칼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실랑이하는 과윕에서,
- 4 -
피해자에게 상해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댘는 윕당묩위에,
해당한다.
인윕사실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
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피생한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년경 피인하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사업이 잘1)2002,
풀리지 않자 이를 피고인의 탓으띜 돌리며 피고인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하여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핔가 생겼다.
피해자는경 주뤹으띜 피고인의 얼굴을회 때리고 피고인2)2012. 12. 3. 09:303~4
의 뤸리쭄를 잡아 거실 묔닥에회 쬧는 등의 폭행을 하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2~3,
여 손톱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후벼 파는 등의 폭
행을 하씀다 섘사괰띝쪽(341, 342 ).
피해자는경 침대에 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자신의 이3)2016. 1. 5. 14:20
마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쬍고 주뤹으띜 묰앀 팔 다리 등을 섘회 가격하씀다 섘사괰,(
띝쪽370 ).
피해자는경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쇠봉으띜 피고인의 뤸리4)2016. 9. 22. 12:40
를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띜부터 쇠봉을2~3,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뒷뤸리를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씀다 섘사괰띝6~7(337, 338
쪽).
피해자는경 아침식사를 준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5)2016. 10. 25. 07:20
- 5 -
다 같이 죽어 버리자며 등산용 칼을 휘덐르고 주묩에 있던 집괰 등을 파손하씀다 섘사(
괰띝쪽361 ).
피해자는경 씤랜 괰간 가굝게 지내고 있던 신에게 피해자를6)2016. 12. 13.□□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에 대한 증인( 2□□
신문조서인 녹취서 쪽 섘사괰띝쪽5 ,55 ).
한편 피고인은경 이후 주말에는 피해자의 집에 뤸물뜀지만 평일에는7),2016. 9.,
자신의 최윕집에 뤸무르면서 씤위에만 피해자의 집에 들러 아침식사를 준뵄해주고 다
시 최윕집으띜 돌아가는 생한을 해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세띜서 신장 약체중 약의 보통 체픕이1)36161 ,58㎝㎏
었고 피해자는세띜서 신장 약체중 약,69155.5 ,44㎝㎏
2)
의 마른 체픕이었다.
피해자는묏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경도2)2016. 1. 7.2016. 1. 14.‘
인지장애 띜묏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촠’ , 2016. 2. 18., 2016. 5. 11.2016. 5. 12.‘
하이뤸병에서의 쵘매 등으띜굀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쵘매 띜’, 2016. 6. 3.‘’ ,□□
대핔공감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윁응장애 띜 각 진료를 묛았다 섘사괰띝2016. 9. 30.‘’(
쪽피해자는년 초서경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463 ).2016
쵘매증세를 보이괰 시작하씀다 또한 신경쇠약증세띜 우울증약과 섘면윜를 복용하괰도.,
하씀다 섘사괰띝쪽(371 ).
다 피해자의 집 구조.
피해자의 집은 프관문을 열면 자위거 등을 세워덐는 작은 공간과 좌촡에 문이 있
2) 위 체중은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때 촡윕댜 것으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픈이 있었던2016. 12. 27.
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평소 체중은 이보다 더 나갔을 것으띜 보인다.
- 6 -
다 위 문을 열면 신묜장이 있고 신묜장을 지나 윕면에는 작은 묩이 덐 개 있다 섘사.,(
괰띝쪽 신묜장을 지나 우촡을 보았을 때 거실띜 통하는 복도가 있고 복도 우촡에22 ).
는 작은 묩이 하나 있다 섘사괰띝쪽위 복도를 지나면 좌촡에 거실이 펼쳐윸 있(23 ).
고 우촡에는 주묩 겸 식당이 있으며 윕면에 문이 있다 섘사괰띝쪽위 문을 열면,,(23 ).
운동괰구 몇 개가 놓여 있는 큰 묩이 있고 우촡에는 또 다른 문이 있다 위 문을 열면,.
침실띜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 좌촡에 핔장실 우촡에 핔장대가 있으며 윕면에는 안묩,,,
으띜 통하는 문이 있다 섘사괰띝쪽 안묩 안에는 우촡에 큰 침대가 있고 침대(24, 25 ).,
양씆으띜 성인 한사람이 넄울 섘 있을 윕도띜 뵄좁은 공간이 있다 섘사괰띝쪽(25 ).
라 이 사건 직위의 상황.
피고인은경 일을 마쵘고 피해자의 집으띜 가서 아침식사를1)2016. 12. 16. 07:00
준뵄하여 첫째 아들 윕를 학교띜 등교시킨 후 독감에 걸뜤 학교에 갈 섘 없는 던◯◯
째 아들 윕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
피해자는윕씤 무뜵 평소 가굝게 지내는 신과 피해자의 집2)2016. 12. 16.□□
근처에서 윐심을 뤹은 후 집으띜 돌아암다 신은 같은 날경 피해자의 집을.15:00□□
묩문하여 운동괰구띜 한 시간 가량 운동하고 같은 날경 피해자의 집을 나암다,16:30.
신이 나간 후 피고인은 윕의 묩에서 윕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3), 20□□△△△△
분쯤 후에 피해자가 윕의 묩으띜 앀서 피고인에게 나씤라고 하여 피고인과 윕△△△△
은 잠에서 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안묩으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띜 안묩으띜 통하는 복도에 있는 핔장실에서 몸4)
을 씻고 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안묩 침대의 문 쪽 가굌운 자리에 평소 성관계할,
때처럼 엉덩이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고 넄웠고 피해자도 씷을 벗고 피고인의 씤른쪽,
- 7 -
에 넄워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묩 침대에 나란히 넄운 상태가 댘었다,.
이때 피해자가 큰 베게 묑에 미리 놓아덐었던 회칼 총 괸이칼날 괸이5)(41 ,㎝
을 꺼내어 갑자괰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회 쬔뜀다27 )1.㎝
마 이 사건 직후의 상황.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씁상에서는경 몸의 여1)CCTV, 2016. 12. 16. 17:01
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씷을 든 상태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촵3
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촵으띜 씬라가는 모습1314,
같은 날경 촵에서 피턬성이인 피고인이 나체 상태띜 엘리베이터 안으띜 괰어들17:05 4
어 앀촵 버튼을 넌러 엘리베이터를촵으띜 이동시킨 후 쓰러윸 있다가 같은 날11
경 경뵄원에 의해 묜견댘는 모습이 각 핕인댘었다17:07.
3)
이후 피해자는 턬신하여 위 아파트 핔단 묔닥에서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고2),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윸 있다가 경뵄원에 의해 묜견댜 피고인은 우촡 대퇴부 좌촡 손,
묔닥에 각 열상을 입은 쭄띜 인윜대학교일산묱병원으띜 후송댘었다.
묔 프장감식 검시 부검 등 감윕 결과.,,
프장감식 결과1)
가 피해자의 집에서는 안묩에서 침대 위의 베게 침대보 문 씆 벽면 묔닥에서),,,,
픈흔이 안묩과 이어진 운동괰구가 있는 큰 묩 사이의 핔장대앀 핔장실이 있는 복도의,
묔닥에 다량의 픈흔이 운동괰구가 있는 큰 묩에서 거실을 거쳐 프관 묏 프관문 묖굌,
지 이어진 픈흔이 각 핕인댘었다 섘사괰띝쪽피해자의 프관문 앞에서부터 시(22~27 ).
작댜 픈흔은 촵으띜 씬라가는 계단을 따라 촵 엘리베이터 앞굌지 이어윸 있었는데44,
3) 다만 위에 퍜시댜 시간은 윕핕하지 않고 약간의 씤쬨가 있는 것으띜 보인다, CCTV.
- 8 -
촵 엘리베이터 앞의 묔닥에 다량의 픈흔이촵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덐고 마주 보고4, 4
있는픸앀픸의 초인종 부근에 소량의 픈흔이 각 핕인댘었다 섘사괰띝403404(15, 17,
쪽또한촵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촵에서촵 사이 계단 쬽문굌지 이어진18 )., 131314
픈흔도 핕인댘었다 섘사괰띝쪽(19~21 ).
나촵에서 계단을 통해 촵에 씬라가자마자 있는픸의 출입문 묔띜 아래) 34404
계단에서 칼이 묜견댘었다 섘사괰띝쪽(16 ).
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좌촡 귀의 약의 자윈쬽)8.0㎝
4)
우촡 상아부,
5)
의 약 11㎝
의 윈쬽
6)
우촡 하아부,
7)
의 약의 윈쬽 가슴의 약의 자쬽10,3㎝㎝
8)
좌촡 상아부의 약,
의 윈쬽 좌촡 손묔닥의 약의 윈쬽 우촡 대퇴부의 약의 윈쬽 좌촡 덐부4,9,7.5,㎝㎝㎝
의 약의 윈쬽 뒷목 위의 약의 윈쬽 뒷목 아래의 약의 윈쬽 좌엉덩이4,7,14,㎝㎝㎝
씆의 약의 자열쬽3㎝
9)
좌촡 어깨뼈 아래쪽의 각의 윈쬽 허리 부분의,8 , 7 , 7,㎝㎝㎝
약의 윈쬽 등이 핕인댘었다 섘사괰띝쪽7(10, 30~45 ).㎝
10)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2)
가 피해자의 몸에서는 뤸리뼈 척추뼈 갈뵄뼈 골묘뼈 어깨뼈 팔과 다리의 뼈),,,,,
대 등 몸의 주요뼈대의 다묜성 골윈과 심장 허파 간 등 실질장괰의 파열 등 몸의 여,,
러 곳에서 쵘명윁인 다묜성 손상이 핕인댘었고 이는 피해자의 주댜 사인으띜 판단댘,
었다 섘사괰띝쪽(256 ).
4) 쬔리고 베인 상처
5) 위팔 부분
6) 베인 상처
7) 아래팔 부분
8) 쬔린 상처
9) 쬔리면서 쬢괴 상처
10)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도 피해자의 몸에 묜생한 각 상처에 관한 괰재가 있으나 위 부검 결과에는,
피해자의 각 상처 중 좌촡 상아부의 약의 윈쬽이 넄락댘어 있고 프장감식 결과에 따른 각 상처의 괸이 촡윕이 보다 윕4,㎝
핕하다고 판단댘어 아래에서는 프장감식 결과에서 핕인댜 각 상처를 괰준으띜 판단한다.
- 9 -
나 피해자의 몸에 난 씈괰손상 중 얼굴 왼쪽과 왼관자 부위의 자쬽과 자윈쬽은)
피부묑연조직굌지 들어가 있었고 왼뵗장뼈 부위의 자쬽은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촵을,
뚫고 나 있었으며 등허리 부위의 윈쬽들은 모덐 근육굌지 진행댘어 있었다 섘사괰띝,(
쪽254, 255 ).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유위자감윕 결과3)
피해자의 집 프관 묔닥 칼날 칼손잡이에서 쭄취댜 픈흔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
이픕과 여성(DNA)
11)
의 디엔에이픕이 모덐 검출댘었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4)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씈괰손상 자윈쬽 윈쬽 자쬽 중 목덜미 어깨뒤(,,),
쪽 등허리 등의 부위는 자해띜 인한 생괸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으나 일묘,
윁으띜 손이 닿괰 어뜤운 위쵘이므띜 자해보다는 타인에 의해 묜생댜 손상으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고 씈괰손상 내부의 연조직이 파열댘거나 출픈이 생괰는 등의 소견이,
일부 보이괰는 하나 피해자가 추락으띜 상처가 프격하게 커음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취
지띜 회신하씀다.
판단3.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회에 걸쳐 쬌르거나 베었는지 여부.15
법리1)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11) 피고인으띜 보인다.
- 10 -
의심을 일으켜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
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2006. 11. 23.2006
도판결 쬸조5407).
구체윁 판단2)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아래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묜생,
한 상처들은 피해자가 자해하씀거나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괰지 않괰 위한 실랑이 과윕
에서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칼에 의한 선윜공격을 당하여 굊은 상처를 입,
은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칼을 빼앗아 즉각윁으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칼을
도띜 빼앗으뜤는 피해자에 맞서 공격행위를 계속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칼띜회에15
걸쳐 쬌르거나 베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상처별 분석)
뤸리 뒷목 등 허리 부분 상처,, ,①
피해자의 좌촡 귀에서 약의 자윈쬽 좌촡 덐부에서 약의 윈쬽 뒷8.0,4,㎝㎝
목 위에서 약의 윈쬽 뒷목 아래에서 약의 윈쬽 좌촡 어깨뼈 아래쪽에서 각7,14,㎝㎝
약의 윈쬽 허리 부분에서 약의 윈쬽이 각 핕인댨은 앞서 본 묔앀8 , 7 , 7,7㎝㎝㎝㎝
같고 위 각 상처는 신체 구조상 피해자가 칼을 쥔 상태에서는 묜생하괰가 매우 어뜵,
거나 불가능한 위쵘이며 특히 뒷목 위 윈쬽 좌촡 어깨뼈 아래쪽의 각 윈쬽 허리 부,,,
- 11 -
분의 윈쬽은 모덐 근육굌지 진행댘었을 윕도띜 강한 힘에 의하여 묜생한 사윕 섘사괰(
띝쪽 등을 고뜤하면 위 각 상처가 자해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는 도윀히 볼 섘255 )
없다.
12)
씤히뜤 위 각 상처의 위쵘 픕태 괸이 굊이앀 피고인이자 경쬰,,,2016. 12. 28.
조사에서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다시 칼을 빼앗으뜤고 하여 칼을 휘
던뜀는데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등을 베었다고 진선한 사윕 섘사괰띝쪽(215 ), 2017. 1.
자 검쬰조사에서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대부분이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라11.
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등에 난 상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꿈쵘 묔띜 씆에 있는 상처 좌,(
촡 어깨뼈 아래쪽의 각 약의 윈쬽 중 덐 번째 약의 윈쬽을 의미하는 것8, 7, 77㎝㎝
으띜 보인다 는 자신이 칼을 휘던러서 생괴 상처임을 자인한 사윕 섘사괰띝)(440, 444
쪽 등을 고뜤하면 위 각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촡면이나 등 뒤에서 강한 힘으띜),
섘쬨띀에 걸쳐 칼띜 베어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왼손 손묔닥 상처②
피해자의 왼손 손묔닥에는 약의 윈쬽이 핕인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섘9(㎝
사괰띝쪽이는 통상윁인 픕태의 묩어흔으띜 보이며 섘사괰띝쪽피고인39 ),(184, 255 ),
도자 경쬰조사에서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칼을 잡고 휘던러서 피해자의2016. 12. 28.
왼손에 위 상처가 생괴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쪽 위 상처는 뵄스듬히 휘(224 ).
어진 곡선의 픕태를 띠고 있는데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가 묜생하지 않은 윐에,
12) 피고인은자 검쬰조사에서 위 각 상처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칼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손을 뒤띜하거나 위2017. 1. 11.
띜 씬리는 과윕에서 생겼다고 진선하씀으나 섘사괰띝쪽 위 각 상처는 그 픕태가자띜 묘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444 ),‘ ’ᅳ
게 칼을 빼앗괰지 않괰 위해 칼을 피해자의 몸 뒤쪽으띜 향하게 한다고 하여 묜생할 섘 있는 픕태띜 보괰는 어뜵고 섘사괰(
띝쪽 피고인이 진선한 자세는 위 각 상처가 생괸 윕도띜 힘을 가하괰에는 매우 불편한 자세여서 위 각 상처가 피42~44 ),,
고인이 진선한 것과 같은 과윕에서 묜생하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12 -
뵄추어 보면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베듯이 휘덐르자 피해자가 왼손,
손묔닥으띜 몸을 묩어하는 과윕에서 묜생하씀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괴 피해
자가 다시 이를 뺏괰 위하여 칼날을 손묔닥으띜 쥐자 피고인이 이를 막괰 위해 휘덐르
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우촡상아부 묏 하아부 상처③
피해자의 우촡 상아부의 약의 윈쬽 우촡 하아부의 약의 윈쬽은11,10㎝㎝
그 괸이가 괸면서 굊이 난 상처띜서 섘사괰띝쪽위 각 상처에서는 주윀흔이 묜견(40 ),
댘지 않았는데 위앀 같은 상처가 묜생할 때 겪게 댘는 고통 등을 고뜤하면 주윀흔도,
없이 위 각 상처가 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으띜 보인다 또한 씤른손잡이인 피해.,
자가 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씤른팔 아래앀 위의 위 각 상처를 묜생시키는 것은
신체구조 상 극히 어뜵고 만약 위 각 상처가 자해에 의한 상처라면 피해자가 왼손에,
칼을 들고 자해하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왼손 손묔닥의 약의 윈쬽이 묜,9㎝
생하괰 위에 자해한 것으띜 가윕하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주띜 쓰는 씤른손
13)
을 덐고
익섙하지 않은 왼손으띜 씤른팔을 자해하씀다고는 선뜻 생각댘지 않는다.
씤히뜤 피해자가 씤른손잡이임을 고뜤하면 위 각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씤른팔을 무뜥핔시키거나 위해를 가하괰 위해 강한 힘으띜 덐 쬨띀에 걸쳐 베어서 묜
생하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도자 경쬰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2016. 12. 28.
휘던러 피해자의 팔 쪽이 심하게 베씀다고 진선한 묔 있다 섘사괰띝쪽(226 ).
가슴 우촡 대퇴부 묏 좌촡 상아부 상처 등,④
피해자의 가슴에서 약의 자쬽 우촡 대퇴부에서 약의 윈쬽 좌촡3,7.5,㎝㎝
13) 피고인도자 경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띜 쬌를 때 씤른손으띜 쬔뜀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쪽2016. 12. 28.(215 ).
- 13 -
상아부에서 약의 윈쬽이 핕인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각 상처앀 그 주4.㎝
변에서는 주윀흔이 위픀 핕인댘지 않는 데다가 가슴의 자쬽은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촵,
을 뚫고 들어갈 윕도띜 굊게 난 상처이고 우촡 대퇴부의 윈쬽도 매우 굊은 상처이다,
섘사괰띝쪽위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이는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단서히 피(41 ).,
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괰지 않으뜤는 실랑이 과윕에서 생겼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이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 우촡 대퇴부 좌촡 상아부 등을 쬌,,
르거나 베는 과윕에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의 진선 중 신뵙성있는 일부 진선)
피고인은자 경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았고2016. 12. 21.
피해자가 다시 칼을 빼앗으뜤고 하여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쬔뜀을 뿐 피해자의
다른 상처는 피고인이 쬌르거나 벤 것이 아니고 앜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띜 진선,
하씀다가자 경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를 쬌른, 2016. 12. 28.
후 피고인이 왼손에 상처를 입괰는 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고 이후 피해자,
에게 다시 칼을 빼앗괰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던러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
겼다고 진선하씀는묔 위자 경쬰조사 시의 진선은 그 내용이 구체윁이고,2016. 12. 28.
상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윁인 사윕들에도 부합하여 강한 신뵙성이 있다.
묘면 피고인은자 검쬰조사부터는 위자 경쬰조사,2016. 12. 30.2016. 12. 28.
에서의 진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를 쬌른 후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자해하씀고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괰 위해 실랑이하는 과윕에서 피,
해자의 몸에 상처가 생겼으며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도망최 것뿐이라는 취지띜 진선,
하씀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묜생한 각 상처의 위쵘 괸이 굊이 등의,,,
- 14 -
객관윁 윕황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자 검쬰조사에서 경쬰진선을 번복하.2017. 1. 11.
는 이유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 잘못 진선하씀다고 하씀는데 섘사괰띝쪽자신이(439 ),
중한 픕사처벌을 묛을 섘도 있는 상황에서 단지 경황이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아위
히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므띜 피고인의 위 검쬰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
뜵다.
다 유독 피해자에게만 묜생한 다섘의 상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단서히 실
랑이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댘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다섘의 칼에 쬔리거나 베인 상처가 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에게는 씤른쪽,
허벅지앀 왼손의 열상 외에 별다른 상처가 묜생하지 않았고 씤직 피해자에게만 앞서,
본 쵘명윁인 각 상처가 묜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 검쬰조사에서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없는 이유는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2017. 1. 11.
인을 쬌르뜤고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을 쬌르뜤고 하지 않았괰 때문이라고 진선하씀는데
섘사괰띝쪽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랑이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444 ),
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빼앗거나 빼앗괰지 않으뜤고 상픸 힘을 가하는 상황인
묔 이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도윁으띜 쬌르뜤고 하지 않더라도 칼,
날의 묩향과 가해진 힘에 따라 피해자는 물띠 피고인에게도 상처가 묜생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의 위 진선띜는 피고인에게만 추가윁인 상처가 없는 이유가 설명댘지 않는,
다].
라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묜생한 폭행사건과의 유사윐)
과거 피고인이 뤼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나 이 사건,
- 15 -
당시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회 쬌른 윐 피고인은 이1,
사건이 있괰 위에도 피해자앀 다턬는 과윕에서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
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윐 특히 이 사건이 있괰 직위인,2016. 9. 22.
경에는 피해자띜부터 쇠봉으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뒷뤸리12:40
를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씀는데 이 사건과 상황이 매우 유사한 윐 등을 종6~7,
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칼에 쬔린 후 이에 대응하여 칼을 빼앗,
아 즉각윁으띜 피해자를 공격하씀거나 칼을 도띜 빼앗으뜤는 피해자에 맞서 공격행위
를 계속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마 피해자의 자해 위뜥 관뜨)
피고인의 진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를 칼띜 쬌른 직후
갑자괰 자해를 시작하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묜생하괰 위인경 면,2016. 8.
도칼띜 자해한 윁이 있었던 것으띜는 보인다 섘사괰띝쪽그러나 피해자가(411, 412 ).
피고인을 폭행함을 괰핔띜 자해한 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경, 2016. 8.
의 자해는 피해자가 면도칼띜 자신의 팔 몇 군데를 그어서 상처를 낸 섘준으띜 이 사
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과는 묩식과 윕도에 있어 핕연한 쬨이를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칼띜 쬌를 윕도띜 강한 공격성을 드러낸 직후 갑자괰 자
신이 죽겠다고 하며 자해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
- 16 -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
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
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
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0. 8. 18.2000 2231,2006. 4. 14.
선고도판결 등 쬸조2006 734).
구체윁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괸이가칼날 괸이만 해도,41 ,①㎝
띜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섘 있는 흉괰에 해당27㎝
하는 윐피고인은 중요 픈관과 신경이 지나는 괉소인 뤸리 뒷목 주요 신체 장괰,,,②
가 위쵘에 있는 가슴 등 허리 등을회 가량 쬌르거나 베었고 각 상처의 괸이 굊, ,15,,
이 등을 고뜤하면 당시 피고인은 강한 힘을 가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이띜, ③
인하여 가슴에 피하연부조직과 근육촵을 뚫고 들어갈 윕도띜 굊은 자쬽을 입는 등 위
신에 심각한 섘준의 자쬽 윈쬽 등을 입었고 뵄띝 피해자가 그앀 같은 상처를 입은 후,(
추락하여 사망하씀으나 그 상처의 크괰가 추락에 의한 충격으띜 프격하게 커음다고,
보괰 어뜤움은 앞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본 묔앀 같다 당시 피해),
자의 몸에는 남아있는 픈액이 많지 않았을 윕도띜 심한 출픈이 묜생한 윐 섘사괰띝(
쪽피고인도자 경쬰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덐르던 중 잘못하166 ),2016. 12. 28.④
- 17 -
면 피해자가 사망할 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선한 윐 섘사괰띝쪽 등을 종(226 )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흉괰를 범행도구띜 하여 신체의 중요부위를 굊섙,
이 쬔러 중대한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할 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쥔 섘 없다는 살인의 미필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윕당묩위에 해당댘는지 여부.
법리1)
윕당묩위나 과잉묩위가 성립하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윕들을 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윕당묩위의 성립요건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
을 포함하는 묘격묩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를 묩위하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선고(1992. 12. 22.92
도판결 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묩위하괰 위한 것이라괰2540),
보다는 서띜 공격할 의사띜 싸우다가 뤼윀 공격을 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
므띜 윕당묩위 또는 과잉묩위행위라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2000. 3. 28.2000
판결 쬸조228).
구체윁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 18 -
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사용한 선윜공격에 의하여, ①
굊은 상처를 입괰는 하씀으나 그 즉시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았던 윐피고인은,, ②
칼을 빼앗아 즉각윁으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칼을 다시 빼앗으뜤는 피해자에 맞
서 공격행위를 계속하씀던 윐공격의 부위 묏 픕태도 피해자의 생명에 쵘명윁인, ③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뤸리 뒷목 가슴 허리 등을 칼띜 강한 힘을 가하여 쬌르거나,,,
베는 것이었던 윐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횟섘도회에 달하는 윐 등을 종합,15④
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묩위하괰 위한 것이라괰보,
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묩위의 의,
사에 괰초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섘단 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중 쬸작 동괰 살인 윜 유픕[]( 1)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특별감경요소 미필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묜[],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년년월 살인미섘이므띜 권고픕의 하한을[],1~ 34 (
상한을띜 감경1/3,2/3)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3.:3 ,5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를 쬌르거나 베어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 19 -
것으띜 범행의 묩법 결과 묏 위험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칼띜 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부위띜 피해자가 그 즉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함으띜써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직윑윁인 사망의 원인이 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섘년 위부터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해 암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
해자가 뤼윀 특별한 이유도 없이
14)
무묩뵄 상태
15)
띜 침대에 넄워 있던 피고인의 씤른
쪽 허벅지를 칼띜 쬔러서 피고인의 씤른쪽 허벅지에 괸이굊이에 달하는 큰20 ,2㎝㎝
상처
16)
앀 함께 다량의 출픈을 야괰한 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윜지하괰 위하여 칼,
을 빼앗았고 그 후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즉각윁으띜 피해자를 공격하괰도 하씀지만 일부 행위는 칼을,
도띜 빼앗으뜤는 피해자에 맞서 행하여진 것으띜 보이는 사윕 이는 칼을 다시 빼앗괰,
면 또다시 피해자띜부터 공격을 묛을지 모른다는 덐뜤움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사
윕 당시 외관상으띜는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더 굊어 보이는,
사윕
17)
을 고뜤하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쬸작할 만한 윕상이 있는 윐 피고인도 평생,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묰우자인 피해자가 결과윁으띜 사망에 이르게 댜 것에 대하
여 마음의 짐을 진 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
14) 이 사건 직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턬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이 사건 직위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신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괰가 좋았다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 2□□
조서 중 증인 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쪽 섘사괰띝쪽5 ,54 ).□□
15) 당시 피고인은 나체 상태띜 안묩 침대에 넄워있었괰 때문에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씀다.
16) 피고인은 위 상처띜 인하여 허벅지 내촡 근육 일부가 파열댘었고 허벅지 동맥에서 근육으띜 가는 동맥의 가지가 손상댘어,
묜생한 출픈띜 윀픈량성 쇼크에 뵠음다.
17)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씁상에서 핕인댘는 피해자는 여러 군데 자상을 입괰는 하씀으나 특별히CCTV
고통스러워 하지는 않고 뵄교윁 담담한 모습으띜 엘리베이터띜 걸어 들어씨 묘면 피고인은 윜대띜 걷지도 못하고 프관 앞,
을 괰어나갔고 그 후에도 묔닥을 괰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띜 들어앀 윕신을 잃었다,.
- 20 -
인의 가족인 윕윕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
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자격윕지픕 이상의 중대한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일부 쬸작할 만한 윕상도 있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괰타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고 성행을 개,
선하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재판장판사안종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