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2일 19:45경 피해자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A 소유의 조리용 식칼(칼날 길이 약 ****, 총 길이 약 ****) 1자루를 몰래 가져갔다.
-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은 피해자B(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돈이 없으면서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B가 안방에서 설거지 중이어서 귀가 어두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을 가슴 속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들고 피해자B의 목 부분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1회 내리쳤다.
- 피해자B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목은 피했지만 가슴 부위를 찔려 흉곽 위벽이 열린 상처(길이 약 ****의 자상)를 입었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2일 피해자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조리용 식칼 1자루를 몰래 가져갔고(절도), 같은 날 저녁 피해자B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그 식칼로 피해자B의 목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살인미수). 법원은 절도죄와 살인미수죄를 함께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A의 점포에서 식칼을 몰래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 살인미수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해 가슴에 숨겨 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리친 점,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사용된 식칼의 전체 길이와 칼날 길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 도망가지 못했다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중독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값 문제로 격분해 미리 훔친 흉기로 사람을 찌른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격 부위와 도구, 상처 정도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절도죄와 살인미수죄를 합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부 참작됐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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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 범행 도구의 위험성
-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 범행을 모면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
-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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