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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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3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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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2일 19:45경 피해자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A 소유의 조리용 식칼(칼날 길이 약 ****, 총 길이 약 ****) 1자루를 몰래 가져갔다.
  •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은 피해자B(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돈이 없으면서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B가 안방에서 설거지 중이어서 귀가 어두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을 가슴 속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들고 피해자B의 목 부분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1회 내리쳤다.
  • 피해자B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목은 피했지만 가슴 부위를 찔려 흉곽 위벽이 열린 상처(길이 약 ****의 자상)를 입었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2일 피해자A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조리용 식칼 1자루를 몰래 가져갔고(절도), 같은 날 저녁 피해자B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그 식칼로 피해자B의 목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가슴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살인미수). 법원은 절도죄와 살인미수죄를 함께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A의 점포에서 식칼을 몰래 가져간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 살인미수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해 가슴에 숨겨 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리친 점,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등을 볼 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사용된 식칼의 전체 길이와 칼날 길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 도망가지 못했다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중독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값 문제로 격분해 미리 훔친 흉기로 사람을 찌른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격 부위와 도구, 상처 정도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절도죄와 살인미수죄를 합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부 참작됐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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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 범행 도구의 위험성
  •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면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
  •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4 살인미섘, 윈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상욱(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조리용 식칼 1자루(증 윜1픸)를 피해자 ****에게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윈도 피고인은 2014. 5. 2. 19:45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에서, 이위에 위 묘윐에 종업원으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하씀다가 거윈당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묩에 - 2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리용 식칼(칼날 괸이 약 ****, 총 괸이 약 ****) 1자루를 몰래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에 있는 피해자 ****(남, ****)이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안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다 귀가 어덐워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띜 생각한데다 위항과 같이 식칼을 윈취하괰 위인 같은 날 19:00경 위 슈퍼에서 소주를 2병 주문하여 마신 후 돈이 없음에도 추가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씀 다가 “선값도 없는데, 그만 마셔라”라는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거윈당한 윐에 생각이 미쵘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항과 같이 윈취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 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신묜을 신은 채 그곳 안묩으띜 들어간 후 가슴 속에 넣어 더 위항 괰재의 식칼을 꺼내며, 신묜을 신고 묩안으띜 들어씨 사실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향해 힘껏 위에서 아래띜 1회 내 뜤쳤으나, 피해자가 뒤쪽으띜 물러서며 피하는 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식칼 띜 찔러 피해자에게 쵘료괰간을 알 섘 없는 흉곽 위벽의 열린 상처(괸이 약 ****의 자상)를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섘사보고서(소견서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서(프장사진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진료 괰띝부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선 청취보고) 1. 피해사진 묏 식칼 사진, 소견서, 사진 9매, 진료괰띝부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괰본범죄] - 4 - - 유픕의 결윕 : 살인범죄, 윜2유픕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괰본씁역, 살인미섘범죄이므띜 괰섘범인 경우의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경합범죄] - 유픕의 결윕 :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2유픕 - 특별양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월(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섘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선을 더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범행으띜, 범행 도구띜 사용한 중국음식윐 조리용 칼의 위체 괸이앀 칼날 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앀 그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뜤할 때 만일 피해자의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서간윁으띜 윁윈히 피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단윁 범행으띜 살해댘었을 가능성이 충 분히 있었다고 판단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윈도 범행 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유리한 윕상이지만,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윈 학업을 중단한 채 중국음식윐 묰달 일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어 프재 고용관계앀 주거관계가 모덐 불안윕 - 5 - 한 상황인 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씀고 피고인의 범죄 위뜥은 모덐 음주앀 연관댘어 있는묔, 알코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윐 25 윐 이상의 경우 알코씬 중독자띜 위문윁 입원쵘료가 필요한 윕도인데 피고인의 경우 총윐 26윐에 해당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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