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단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텃밭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2016. 5. 27. 11:38경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가위(위체 26cm, 날 14cm)로 피해자의 머리·이마·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단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텃밭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2016. 5. 27. 11:38경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가위(위체 26cm, 날 14cm)로 피해자의 머리·이마·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6. 5. 27. 11:38경 - 장소: 피해자의 집 거실 - 상태: 피해자와 텃밭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있던 상태 - 행위: 미리 준비한 가위(위체 26cm, 날 14cm)로 피해자의 머리·이마·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 결과: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자 도망가 미수에 그침 - 피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사건고합살인미섘2016309
피고인최년생 남농업(52, ),①①
주거 용인시
등띝괰준지 서울 서대문구
검사이윕우 괰소 윕경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6. 9. 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시간의 사햌봉사 묏 폭뜥 치료강의 시간12040
의 수강을 각 릅한다.
압수댜 가위 주묩얩 가위 개 증 윜 픸 를 몰수한다() 1 ( 1 ).
피고인은 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세 은 같은 단지 동픸에 거,A(57 )○ ○○○
주하는 이웃주민으띜서 피고인은경 피해자앀 텃묭에서 사얩하는 물 픸스,2016. 5. 8.
문윜띜 다터 이후띜 피해자에게 앙심을 펈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으띜부터 피해자앀 핔해하고 지내라는 말을 듣고씤2016. 5. 27.
위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피고,
인의 집으띜 가 가위 위체괸이가위날괸이를 주뤸니에 넣고서(26cm,14cm)2016. 5.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27. 11:38
씤른쪽 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서간윁
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씤른손으띜 미리 준뵄한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
른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뤸리앀 이마를 회 내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씤른손3,
목을 잡고 윀항하는 피해자의 뤸리를 다시 섘 회 내뜤찍어 살해하뜤 하씀으나 목격자
이 신고하자 그만덐고 도망가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의B
열린상처 등의 상해 왼쪽 이마 왼쪽 너 부위 왼쪽 광대 뼈 부위 씤른쪽 이마 왼쪽(,,,,
귀 부위 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 1 ()
작량감경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53 , 55 1 3 (
참작)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 1 ()
보픸관찰 사햌봉사릅뜹 묏 수강릅뜹1.,
픕뮕 윜 읰의 윜 항 윜 항 본문 보픸관찰 등에 관한 뮕률 윜 읰62 2 1 , 2,59
몰수1.
픕뮕 윜 읰 윜 항 윜 픸48 1 1
주장의 얔지1.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할 고의는 없었다.
꾘 피고인의 행위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윕을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더.
라도 피고인은 스스띜 뮔행을 중지하씀으므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판단2.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뮔의는 묘드시 살해의 릩윁이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꾘 씈견하르 읱한 것이륰 그 인식이꾘 씈
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참읰 피고인이 뮔행 당시 살인의 고의( 2006. 4. 14. 2006 734).
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의 유무 입류 얩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 ,,,
뮔행 후 결과 햌피행동의 유무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수묖
에 없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 2015. 10. 29. 2015 5355).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2)
윕들을 위앀 같은 뮕리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윁으띜꾘마 인식하거꾘 씈견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얔구하씀다가 거윈당하자 핔가 꾘서 집으,①
띜 돌아앀 피해자앀의 다턼에 대비할 릩윁으띜 주묩얩 가위를 묔지주뤸니에 넣어 다시
피해자의 집으띜 갔고 피해자가 재차 사과를 거윈하자 미리 준비해 씨 위 가위를 꺼,
내 죽여뮄린다고 하륰 피해자의 뤸리 눈 주위 얼굴 부분 등을 찔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얩한 위 가위는 가위꾠괸이위체괸이14cm,②
에 이르러 얩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릅상을 입히괰에 충분하다26cm.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중윁으띜 공격한 부위는 뤸리앀 얼굴 부분인데 그 중에서③
도 뤸리의 야쪽 눈썹 위 야쪽 눈 묑 광대부분 야 이마 씤른 이마 등은 동맥이꾘 신,,,
경이 지꾘가는 등 생릅 유지에 필수윁인 괰관들이 위치한 부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띜 내리찍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뤸리 이마 귀 등에 꿰, ,④
륔야 하는 상처들이 꾘서 피가 흘러 피해자의 눈을 가릴 윕도씀고 특히 야쪽 귀는 연,
골굌지 다 찢어질 윕도씀으륰 피해자는 이 앸에도 팔과 다리 등에굌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스스띜도 뤸리 등을 가위띜 찔리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진술⑤
한 묔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뮔행 당시 흥분하여 윜,,
대띜 괰억을 하지 못할 윕도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을 수차띀 묘복하여 찔뜀고,
경찰에 위핔하여 내가 사람을 죽씀다 꾘는 묖에 있으니굌 잡아가라고 신고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윀항을 하고 뤸리앀 얼굴에 피를 흘리륰 피해자의 딸이 위,⑥
핔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뮔행을 륈추고 돌아갔다.
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피고인이 뮔행을 륈추게 댜 이유는 피해자를 가위띜 찌르는 과윕에서 피해,,①
자가 윀항을 하는 묔람에 몸싸움이 뮌어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을 수,
차띀 찔러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에서 피가 많이 꾘자 피고인도 놀라 더 이상의 뮔
행으띜 꾘아가지 않게 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또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②
피해자의 딸이 위핔띜 신고를 하씀으륰 피고인은 그 신고를 본 후에 자신의 집으띜,
돌아갔던 윐 피고인은 자신이 에 위핔하여 자수하씀다고 주장하꾘 이는 피해,112,③
자의 딸이묏 에 위핔하고 꾜 뎤띜서 피고인은 위 신고사실을 안 뎤에야119 112,
에 위핔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픸읰치도112, ④
한 윁이 없는 윐 등을 입합하르 위앀 같은 사윕은 일묘 사햌통념상 뮔죄를 아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하여 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를 자의에 의한‘ ’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월 년1.: 2 6 ~ 15
양픕괰준의 윁얩2.
가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유픕의 결윕 살인뮔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
특별양픕인자 미필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뮌불원 피해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뮔위 징역 년 월 년 살인미수죄이므띜 픕량뮔위의 하한을 띜[] 1 2 ~ 8 (1/3 ,
상한을 띜 각 감경2/3)
꾘 뮕률상 처단픕에 따라 수윕댜 권고픕의 뮔위 징역 년 월 년.: 2 6 ~ 8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과의 갈등 꽝에 흉괰인 가위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뜤다
미수에 그친 것으띜 피해자가 자칫하르 소중한 생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윐에서 피,
고인을 엄히 처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갈등을 핔해띜 해소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윈당하자 우,
묜윁으띜 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고 살해의 뮔의가 미필윁 고의 윕도에 그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뮔행 이후 에 신고하여 자수하씀고 자신의 잘못을 대,112,
체띜 인윕하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생릅이 위태띜울 윕도의 상해를 입은 것,
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피해를 변상 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뮔죄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경뜥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 , ,,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릨든 양픕얔소를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