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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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40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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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년경 피해자B와 이혼한 뒤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피해자B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피해자B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10월 1일 13시 17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A의 집에서, 중국에 살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계기로 피해자B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A 자신은 집 밖 텐트에서 지내던 중이었다.
  • 비가 내려 텐트의 이불이 젖자 피고인A가 집 안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이를 본 피해자B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합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격분해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B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힘껏 찔렀다.
  • 이어 피해자B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고,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 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피해자B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B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B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부엌칼(칼날 22.5cm)로 피해자의 목을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찌르고 등을 4회 더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음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인정).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 1. 13. 선고 2010도15144)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22.5cm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흉기였다.
  • 찌른 부위가 목 부위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이었다.
  • 실제로 피해자B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칼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찔려 사망했을 것으로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A에게는 피해자B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마음'이 반드시 명확한 살해 계획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흉기로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더라도 살인미수죄는 성립하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상해·정신적 충격,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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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혼한 전처를 5회에 걸쳐 칼로 찔러 죄질 불량
  •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언쟁 중 우발적 범행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치료비 중 1,000만 원 부담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404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2년경 피해자 C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 서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살 - 2 - 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 자신은 집 밖에 설치한 텐트에서 지내던 중, 비가 내려 텐트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어 집안으로 들어가 누웠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 합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 될 정도로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 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 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 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 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비 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22.5센티미터에 달하는 점 1)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목 부위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인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다 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부엌칼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피해자의 경동맥 및 경 정맥을 찔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수사기록 제14쪽 2) 수사기록 제105쪽 - 4 -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해자를 5회에 걸쳐 칼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 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중 1,000만 원을 부 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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