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40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년경 피해자B와 이혼한 뒤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피해자B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피해자B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10월 1일 13시 17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A의 집에서, 중국에 살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계기로 피해자B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A 자신은 집 밖 텐트에서 지내던 중이었다.
- 비가 내려 텐트의 이불이 젖자 피고인A가 집 안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이를 본 피해자B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합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격분해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B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힘껏 찔렀다.
- 이어 피해자B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고,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 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피해자B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B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B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부엌칼(칼날 22.5cm)로 피해자의 목을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찌르고 등을 4회 더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음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인정).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 1. 13. 선고 2010도15144)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22.5cm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흉기였다.
- 찌른 부위가 목 부위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이었다.
- 실제로 피해자B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칼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찔려 사망했을 것으로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A에게는 피해자B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마음'이 반드시 명확한 살해 계획으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흉기로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더라도 살인미수죄는 성립하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상해·정신적 충격,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혼한 전처를 5회에 걸쳐 칼로 찔러 죄질 불량
-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언쟁 중 우발적 범행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치료비 중 1,000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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