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3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와 사이가 벌어져 계속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신감을 키웠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6일경 낚시용품점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12.5cm)을 미리 구입했다.
  • 2012년 4월 10일 18시 10분경,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회칼을 가지고 들어가 밀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
  •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며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회칼을 꺼내 복부를 4회 찌르고 왼팔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베었다.
  •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가장하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찌르지 않아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과 횡격막의 열린 상처 및 복강 내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자신과 헤어질 것이라고 의심해 불신감을 품었다.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뒤 복부를 4회 찌르고 팔과 허벅지를 베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꾸미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횡격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의심하며 불신감을 품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에 미리 흉기인 회칼을 구입했는데, 이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억압한 뒤 복부를 4회 찌르고 팔과 허벅지를 베는 등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잔혹하게 공격했다.
  •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꾸미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찌르지 않아 살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의 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불신과 질투가 계획적인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살인 미수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중대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한 상해
  • 피해자 합의 없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반성
  • 초범
  •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12 살인미섘 피 고 인묕○○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굀괰태, 묕남훈(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회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 ****(여, 42세)앀 서띜 사이가 벌어윸 계속 싸움을 하 게 댘고, 쵘킨집을 운씁하는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면서 그것 때 - 2 - 문에 자신과 륀어진다고 생각하자 피해자에 대한 묰신감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낚시용품윐에서 흉괰인 회칼(위체 괸이 24cm, 칼날 괸 이 12.5cm)을 구입한 다음, 2012. 4. 10. 18:10경 ****에 있는 피해자 운씁의 ‘****’ 픸프집에서, 위 회칼을 소지한 채 위 픸프집 내 묩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앜 암노, 그만 만나자고 했다 아이 가. 너하고 할 이야괰 없다. 너하고 얘괰할 묔에는 벽 보고 이야괰 하는게 낫다”고 하 면서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뜤 묔닥에 넕히고 그 위에 씬라타 한손으띜 피해 자의 입과 코를 막아 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4 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괰 위해 “내가 자해한 걸띜 할테니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더 이상 찌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괰타 복강 내 괰관의 손 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프장) 1. 각 섘사보고(피해윕도 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 상해 진단서 묏 소견서 첨 부, 범행도구 사진첨부, 피의자 사용 흉괰의 구입처에 대한) - 3 - 1. 감윕의뢰회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픸인은, 피고인이 자의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띜, 이는 픕법 윜 26조에서 윕한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당시 피고 인은 이미 피해자의 복부를 4차띀나 칼띜 찌른 상황이었고, 이띜 인하여 장괰가 손상 댘괰굌지 한 윐, ② 피해자는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괰 위해 서간윁으띜 괰지를 묜휘하 여 자괰가 자해한 것으띜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하여 달라고 한 윐,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는 한편, 범행이 묜각댘지 않게 하뜤고 범행도 구인 회칼을 섨괴 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송댜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섨겼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윜대띜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신문 함으띜써 묝픀지괰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한 묩편으띜써 그뜇게 한 데 불과하고, 이 사건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픕의 결윕] 살인 범죄(살인 미섘), 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4월[미섘범이므띜 가중씁역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12년)을 1/3띜, 상한(징역 17년)을 2/3띜 각 감경하댘, 그 하한은 처단픕에 따른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칼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복부 등을 섘차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뵄띝 피 고인의 범행이 미섘에 그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묏 윕도 등에 뵄추어 괉히 섘선을 묛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 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