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3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와 사이가 벌어져 계속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신감을 키웠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6일경 낚시용품점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12.5cm)을 미리 구입했다.
- 2012년 4월 10일 18시 10분경,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회칼을 가지고 들어가 밀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다.
-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며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회칼을 꺼내 복부를 4회 찌르고 왼팔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베었다.
-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가장하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찌르지 않아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과 횡격막의 열린 상처 및 복강 내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자신과 헤어질 것이라고 의심해 불신감을 품었다.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뒤 복부를 4회 찌르고 팔과 허벅지를 베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꾸미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횡격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의심하며 불신감을 품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에 미리 흉기인 회칼을 구입했는데, 이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억압한 뒤 복부를 4회 찌르고 팔과 허벅지를 베는 등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잔혹하게 공격했다.
- 피해자가 자해한 것처럼 꾸미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찌르지 않아 살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의 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불신과 질투가 계획적인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살인 미수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중대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피해자 합의 없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반성
- 초범
-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 정황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