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특정불능, 불완전 관해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었다.
- 2012년 6월 12일 12시 30분경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17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왔고, 4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찌르려 했다.
- 그러나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죽이는 데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안으로 열린 상처와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등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교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일에 화가 나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했으나 담임교사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칼로 가슴을 찌른 행위 자체가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봤다.
-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을 인정해 형을 법으로 줄여주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처분이므로 재범 위험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데, 부모가 직접 치료를 원하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지만,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노린 행위는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나이 어린 초범이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회 내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쪽을 택했고, 강제 수용형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뚜렷이 입증될 때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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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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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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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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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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