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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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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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특정불능, 불완전 관해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었다.
  • 2012년 6월 12일 12시 30분경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17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왔고, 4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 찌르려 했다.
  • 그러나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죽이는 데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안으로 열린 상처와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등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교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일에 화가 나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했으나 담임교사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칼로 가슴을 찌른 행위 자체가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봤다.
  •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을 인정해 형을 법으로 줄여주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처분이므로 재범 위험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데, 부모가 직접 치료를 원하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지만,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노린 행위는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나이 어린 초범이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회 내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쪽을 택했고, 강제 수용형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뚜렷이 입증될 때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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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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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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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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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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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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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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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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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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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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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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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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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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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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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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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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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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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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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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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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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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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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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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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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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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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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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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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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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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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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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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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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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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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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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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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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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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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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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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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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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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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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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2015-08-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925·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3-20·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2-11-19·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유죄 (형 선고)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6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으로서 전과 없음
  • 나이가 어린 소년
  •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32 살인미수 2012감고1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94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홍성기(기소), 박현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분열 정동장애, 특정불능, 불완전 관해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2:30경 **** 소재 **** 구 내식당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 ****(17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 ****에 있는 자신의 주거 지에서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돌아와 위 학교 4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발 견하고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담임교사 ****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 하는 데 그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모친의 피해 사진 설명, 정신감정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 3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주치의 회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식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데 - 4 -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 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치료감호청구에관한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 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 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 5 -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2008. 9.경부터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폭력적 성향의 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감호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피감호청구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감호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 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④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치료감호 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될 경우 피감호청구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 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치 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 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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