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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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3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채에 살면서 차임과 전기·수도요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마당에서 잡초를 뽑겠다며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야간에 물건을 부숴 잠을 방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4월 2일 점심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밑에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오해해 화가 났다.
-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격분해 신발장 밑에 있던 횟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 피해자는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바깥채에 살면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았고,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화가 나서 흉기인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검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전자 감정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가 가슴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가 내 손을 붙잡고 있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 칼 손잡이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칼날의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뒷받침됐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평소 주량과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으나, 칼날 20cm의 흉기로 가슴을 찌른 점, 피해자가 두꺼운 잠바를 입었는데도 5cm 깊이 0.5cm의 상처가 난 점, 피고인 스스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흉기로 가슴을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으며, 법원은 유전자 감정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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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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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음
-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미필적 고의
- 우발적인 범행
-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진술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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