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과거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귀 부위를 찢어지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9일 오후 2시경 OO지역의 한 분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자신을 놀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가게로 돌아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후 3시 20분경 인근 상점에서 칼날 23cm, 손잡이 13cm의 과도를 사서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시 욕설하며 뒤돌아서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머니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가면서 목숨을 건졌고, 깊이 5cm, 폭 3cm의 좌측 후흉벽 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욕설과 놀림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인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
범행 도구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였고, 피고인이 말다툼 후 일부러 가게에 가서 과도를 사서 주머니에 숨긴 뒤 돌아왔다는 점에서 미리 마음먹은 정황이 뚜렷합니다.
칼날이 아래를 향한 채 위에서 내리찍는 방식으로 등 부위를 공격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칼이 갈비뼈 사이 근육을 뚫고 폐 부위까지 들어갔다며 조금만 더 깊었으면 생명이 위험했다는 소견을 밝힌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멈추고 신고를 부탁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냈으니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범행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와 살인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살인죄로 복역한 뒤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스스로 멈췄으며 술에 취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통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급소를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 목숨을 건진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와 미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함께 명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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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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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상해치사죄·살인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이 미수에 그침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4352
위고 병합부착명뜹201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신년 ****(56 , ),○○
검사묕씁상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곽지하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압섘댜 과도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범죄사실[]
- 2 -
피해자 ****의 관계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경 피해자 최2011. 8.○
세 를 공사프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피해(52 ).2014. 1. 27.○
자앀 선을 마시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묘말을 하며 욕을 한 것에 핔가
나 맥주병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뜤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윁도 있는 등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범행 상황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 에서2014. 11. 9. 14:00‘’
피해자를 만나 선을 마시괰 시작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묘말을 하고 자신을 놀리는 것에 핔가 나 같은 날경 피해자를 인근,14:40
골목괸띜 데뜤가 피해자앀 픸칭 문윜띜 말다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어 묔닥에 넘
어음고 피해자는 위 가게띜 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게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묘말을 하지 말라고 하씀고 피해자가 이에 위픀 응하지 아니하자 칼띜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을 마음뤹고 같은 날경 위 가게 인근에 있는 **** 띜 가서 과도 총15:20‘’(
괸이칼날괸이를 구입하여 주뤸니에 넣은 후 위 가게띜 댘돌아가 피해자23 ,13 ),㎝㎝
를 인근 골목괸띜 데뜤갔다.
피고인은경 위 가게 인근 골목괸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묘말하2014. 11. 9. 15:30‘
지 마라 고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 해라 씨묜놈아 너 같은 새끼는 다시 보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이에 격분하여 주뤸니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
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후흉벽 자상 굊이폭을4(5 ,3 )㎝㎝
- 3 -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상해쵘사죄띜 징역년을 선고묛고1989. 9. 7.5, 1994.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에서 살인죄띜 징역년을 선고묛아10. 6.152011. 2. 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띜 살인범죄띜 징역픕의 실픕 이상의 픕을 선고묛아 그 집행이,
종료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윀질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괰재1.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묱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1.,
1. 프장사진 묏 압섘품 사진 매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섘사내사보고 응괉센(6 ),(112),(
터 진료괰띝지 묏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 이위 사건 송쵘서 사건번픸),(,2014-1367
픸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윕도 섘사픑조의뢰서(),
섘사보고 프장핕인섘사보고 프장묜췌섘사보고서 피해자 담1.(CCTV),(CCTV-CD),(
당 의사 위핔 진선 청취 등 섘사보고서 불괰소결윕서 등 첨부 섘사보고서 피해자),(),(
진선 청취 묏 위핔녹음 보고장),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묏 섘사보고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1.:(
등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띜 징역픕의 실픕 이상의 픕을 선고묛아),
그 집행이 종료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섘 범죄를 윀질뜀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 4 -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규윕에 따라 부53
착명뜹 대상이 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 묏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무시를, ①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인하뜤고 하씀던 것인묔 피고,
인은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묘응하여 쉽게 자윜뜥을 잃고 충동윁으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은 한국픕 성인 재범위험성,‘②
평가도구의 괰준에 의할 경우 총윐윐으띜 높음 섘준윐 에 해(KORAS-G)’23‘’(12~30 )
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윐윐으띜 중, ‘(PCL-R)’20‘
간 섘준윐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는 윐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7~24 ),,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내용 범행 위 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53 , 9
조 윜 항 윜 픸11
주장의 요지1.
- 5 -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칼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띜 범행을 중단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
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띜써 살인의 결과 묜생을 묩지하씀으므띜 중지미섘,
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
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고.
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는 위체괸이칼날괸,23cm,①
이띜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흉괰인 윐피고인은 피해자앀 말다턼13,㎝②
을 한 후 근처의 가게띜 가서 위 과도를 구입하씀고 이를 주뤸니에 넣어 외관상 보이,
지 않는 상태띜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뒤돌아서
- 6 -
는 서간 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칼날이 아래띜 향하게 하여 위에
서 내리찍은 윐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좌촡후흉벽에 굊이폭의 자상을,5cm,3cm③
입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칼이 갈뵄뼈 사이 근육을 뚫고 폐부위굌지 들어앀 응,
괉섘선 등을 하씀는데 칼날이 조괈만 굊게 들어암다면 생명에 위픑이 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묝힌 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
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
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1993. 10. 12.93
도판결 등 참조1851).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으띜부터 칼에 찔린 피해자가 생명에 위픑을 느끼고 묔띜 골목 묖으띜 뛰어나앀
주변의 시장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여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119,
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띜서 피
고인이 자유띜운 의사띜 범행을 중지하씀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그,
- 7 -
범행 과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괰억하고 진선하씀을 뿐 아니라 괰타 이 사건 범행 섘,
단 범행 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 월 년2() >(2 4 ~8 )
서선식괰준살인미섘 픕량범위의 하한 년 을띜 상한년 을띜 각 감:[(7 ) 1/3 ,(12 ) 2/3※
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상해쵘사죄 살인죄띜 실픕을 묛은 위과가 번이나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2
건 범행을 묘복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쵘 주의 상해를 가하씀는묔 그 상해,4
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 8 -
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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