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4년 2월 20일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2014년 7월 12일 22:45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한 번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각각 찔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을 2회 찌르려 했습니다.
- 피해자의 아내가 오른팔로 막아 목 부위 찌르기는 실패했고, 피해자는 명치·등·오른팔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의 아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했고, 범행 도구인 부엌칼은 압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두 차례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팔로 막아 살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칼날 길이 19cm의 부엌칼을 사용한 점과 공격 부위·횟수 등을 종합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도구인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9cm에 달하고 사건 당일 숫돌로 갈아 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칼로 명치와 등 부위를 찔러 간과 대망(위 근처의 지방 조직)에 깊은 자상을 입혔고, 간 부위에 대량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어 사망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손상되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명치와 등을 찌른 뒤 다시 목을 찌르려 했고, 피해자가 팔로 막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범행 경위,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상해만 입히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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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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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중한 상해 발생 위험
- 살인죄의 중한 성질
-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서글픔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범행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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