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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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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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파지 일부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4. 10:50경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 찔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안면부 열상 등을 입은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해 둔 파지 일부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4. 10:50경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 찔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안면부 열상 등을 입은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일시: 2017. 5. 4. 10:50경 - 장소: 울산 중구 OO지역 'F' 부근 노상 - 동기: 약 3년 전부터 수거해 둔 파지 일부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앙심 - 행위: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 찌름 - 결과: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좌측 얼굴 상악 부분에 약 7cm 안면부 열상 등을 입고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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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도구·공격횟수·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 피해자가 신체적 중상해 및 정신적 고통
  • 진지한 반성 부족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순간적 격분에 의한 범행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상해죄 벌금형 2회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1 - 제 12형 사 부 사 건2017고합142 살인미수 피 고 인A 56, 남 검 사유지열(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 역전시장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고철과 파지 등 을 수거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자인바, 약 3년 전부터 자신이 수거해 놓은 파지 일부를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같이 파지 수거 일을 하는 피해자 D(41세)이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0: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전날 자신이 수거해 놓은 스테인리스 60kg 가량과 플라스틱 20kg 가량이 없어졌는데 이를 피해자 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 2 -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약 200m 가량 떨어진 위 장소 에서 손수레에 파지 등을 상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왼손으로 과도의 칼집 을 뺀 후 오른손으로 과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 찔렀으 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얼굴 상악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길이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찌른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 3 -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 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 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또는 얼굴을 향해 내리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고인은 모두 고 철, 파지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왔고, 각자 파지 등을 모아두는 작업공간이 약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눈 적 은 없는 사이이다. 이 사건 당일 파지를 상차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 갑자기 작업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의 오른손을 보니 칼을 쥐고 있어 일단 찔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양 손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지 않은 채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거꾸로 잡은 채 몇 차례 옆으로 흔들면서 얼굴 또는 목 부분을 겨냥하였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키가 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의 거꾸로 잡은 칼의 칼날 끝부분을 좌측 목 또는 좌측 얼굴 부위로 한 채 내리 찍듯 - 4 - 이 휘둘렀고, 순간적으로 얼굴을 틀면서 피했으나, 좌측 얼굴 부위에 칼을 맞았다. 이 어서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을 피해 위 작업공간에서 탈출하여 인근 과일가게 및 아파 트 경비실로 피신하였는데, 피고인이 칼을 든채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 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찌른 방향 등 세부적인 동 작에 관하여 정확하게 재연하지는 못하였고, 범행 직전의 실랑이를 벌인 시간에 관하 여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인 대략 1분에서 3분 정도라고 답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 운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로 향하지 않았음에도 목 부위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 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 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얼굴 좌측의 구레나룻 옆 광대 뼈 부분에서 귀 아래의 턱 관절 부분(측두 하악부)에 이르는 약 5㎝ 길이의 깊은 열상 (Deep Laceration, 진단명 : 안면의 개방성 상처 및 안면신경의 손상)을 입었고, 성형 외과에 입원하여 신경봉합술 및 안면부 열상 봉합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상당 기 간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다가 위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과도를 피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완전히 피하지 - 5 -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이 과도 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이 휘두르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도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또는 얼굴 부위를 정확하게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 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등으로 과도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범행 동기에 관 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모아 둔 파지 등을 훔쳐가서 3년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수거해 놓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이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위 상인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고물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 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의 손잡이를 거꾸로 쥔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이 당시 미리 준비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전체 길이가 22㎝, 칼날길이가 12㎝에 달하는바, 위 과 도를 거꾸로 잡고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내리 찍어 치 명상을 입힐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 자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다짜고짜 칼로 신체의 중요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칼로 상처를 입힌 후에도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인근 과일 가게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 라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4월~8년, 살인미수죄는 형량의 하한을 - 6 - 1/3,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 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고철, 파지 등을 수거.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는 데, 피해자가 자신이 수거해 둔 고철, 파지 등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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