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 1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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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고합2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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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해 아들(11세)과 딸(9세)을 키우며 살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불만이 쌓였고, 남편의 보증채무로 급여가 압류되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2006년 7월경부터 우울증세를 앓았다.
  • 2006년 9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 간 사이 집에서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 먼저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6cm)로 아들의 왼쪽 어깨, 팔, 가슴 등 13군데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폐자창)으로 숨지게 했다.
  • 이어 울부짖는 딸의 얼굴, 목, 가슴 등 14군데를 찔렀으나 딸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고 같은 식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의식을 잃었고, 2006년 9월 7일 오후 5시 53분경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딸을 구조했다.
  • 피고인은 자살 기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들은 이미 숨진 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9월 5일 아침,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서 식칼로 아들(11세)을 13군데 찔러 숨지게 하고, 딸(9세)을 14군데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딸은 이틀 뒤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고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고,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우울증세를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린 두 자녀와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감행해 결국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이 '혼자 죽으려니까 남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주기 싫어서 같이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자신과 딸은 범행 이틀 뒤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남고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남은 일생 동안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과 지적 기능 저하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려 한 비극적 사건으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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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잔인한 살해 방법 (13군de 찔림)
  • 어린 자녀 대상 범행
  • 범행 후 자살 기도 시도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
  • 우울증세 앓아옴
  • 범행 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 안고 살아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84 살인, 살인미수, 치료감호 2007감고3(병합) 피 고 인 겸**** (), 무직 피감호청구인주거 **** 본적 **** 검 사ooo 변 호 인ooo 판 결 선 고2007. 5.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부엌칼 1자루(울산지방검찰청 2006년압ooo)를 몰수한다. 4.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겸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남편인 ooo과 결혼하여 아들인 ****(11세), 딸인 ****(여, 9세)과 함께 살면서,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 이들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불만이 쌓이고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2006. 7.경부터 우울증세 를 앓아오던 중,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9. 5. 07:30경 ****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ooo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없는 때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먼저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로 아들인 ****의 왼쪽 어깨, 팔, 가슴 부위 등 13군데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폐자창)으로 사 망하게 하여 ****을 살해하고, 이어 울부짖는 딸인 ****의 얼굴, 목, 가 슴 등 14군데를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채로,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고 위 식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의식을 잃었다가, 2006. 9. 7. 17:53경 이웃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에게 ****이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추송서(정신감정서) - 3 -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건현장사진, 현장감식일지, 사체검안서 사본, 검 시조서, 검증조서(부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첨부, 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변사자의 모 및 여동 생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감정의뢰물사진촬영첨부, 을에 대한, 각 소견서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이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 행 후 감정당시에는 주요우울장애는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경계선적 지적 기능 은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상황 하에서 판단력 저하, 충동성, 문제해 결능력의 저하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치료 및 향후 계획이 필요한 것 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 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 4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울증세를 앓아오던 중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 요우울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어린 아들,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남고 아들이 사망하게 됨으 로써 남은 일생동안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도 자각하였던 우울증세를 치유하기 위한 어 떠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어린 두 자녀와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 하여 결국 순진무구한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딸에게 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그 죄책 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혼 - 5 - 자 죽으려니까 남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주기 싫어서 같이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15쪽)에서 보듯이,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아이 들을 부모의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도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생 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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