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고합2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해 아들(11세)과 딸(9세)을 키우며 살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불만이 쌓였고, 남편의 보증채무로 급여가 압류되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2006년 7월경부터 우울증세를 앓았다.
- 2006년 9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 간 사이 집에서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들어 먼저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6cm)로 아들의 왼쪽 어깨, 팔, 가슴 등 13군데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폐자창)으로 숨지게 했다.
- 이어 울부짖는 딸의 얼굴, 목, 가슴 등 14군데를 찔렀으나 딸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고 같은 식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의식을 잃었고, 2006년 9월 7일 오후 5시 53분경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딸을 구조했다.
- 피고인은 자살 기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들은 이미 숨진 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9월 5일 아침,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서 식칼로 아들(11세)을 13군데 찔러 숨지게 하고, 딸(9세)을 14군데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딸은 이틀 뒤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마시고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고,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우울증세를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린 두 자녀와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감행해 결국 어린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이 '혼자 죽으려니까 남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주기 싫어서 같이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자신과 딸은 범행 이틀 뒤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남고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남은 일생 동안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과 지적 기능 저하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려 한 비극적 사건으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잔인한 살해 방법 (13군de 찔림)
- 어린 자녀 대상 범행
- 범행 후 자살 기도 시도
- 심신미약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
- 우울증세 앓아옴
- 범행 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 안고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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