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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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5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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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부터 OO지역에서 농막을 두고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2012년 1월경 피해자의 농약 살포용 전동분무기를 새것으로 바꿔주었지만 분무기가 자주 고장 나 수리 과정에서 말다툼이 잦았다.
- 2013년 6월 9일 07:45경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고장 난 분무기를 고○○라는 요구를 받고 수리해 주던 중 또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고추 지지대용 각목을 집어 플라스틱 의자를 깨뜨린 뒤 농막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 과정에서 다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쪽 어깨를 내려쳐 넘어뜨렸다.
- 얼굴이 바닥으로 향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자 다리로 두 번, 엉덩이 부분을 한 번 내려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고 농막으로 도망갔다가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다가갔고, 농막 아궁이 근처에 있던 손도끼를 발견했다.
- 피해자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에게 보복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두 번 내려쳐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을 듣고 격분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가 아들을 부르며 신음하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손도끼로 머리를 두 번 내려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살인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라는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를 손도끼로 두 번이나 강하게 내려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되어 살인의 고의와 결과 발생이 모두 확인됐다.
- 피해자가 쓰러져 신음하며 아들을 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도망가지 않고 손도끼를 가지러 갔으며,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동기가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머리를 계속 내려친 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됐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과 욕설이 반복되다가 순간적인 격분이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려친 행위를 살인으로 명확히 인정했고, 상대방의 욕설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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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도 모두 10여 년 전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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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4 살인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정(증 제1호),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울산 **** ****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밭농사를 하면서 지
내던 중, 2012. 1. 6.경 위 농막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농막 옆에
거주하던 피해자 B(여, 당시 ****)의 농약 살포용 전동분무기가 소훼되어 이를 새 것
으로 교체해 주었으나, 위 분무기가 자주 고장 나 이를 재수리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 2 -
서로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등 시비가 잦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화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07:45경 울산 ****
**** ****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또 다시
고장 난 위 분무기를 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이를 수리해 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고추 지지대
용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쳐 위 의자를 깨뜨린 후, 위
의자를 교체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농막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플
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제자
리에 갖다 놓아야지, 문디 손목아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
분하여 위 의자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어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위 의자의 윗부분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
음, 얼굴을 바닥 쪽으로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2회, 엉덩이 부분을 위 의자로 1회 각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피고인의 농막으로 도망하였다가 나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피해자가 쓰러진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농막 아궁이 부근에 있던 손도끼
(총길이 47센티미터, 날길이 14.5센티미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
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닥쳐올 보복 등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위 손도
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재차 듣게 되자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약 2회
- 3 -
내려쳐, 같은 날 08:0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실황조사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
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몸이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들을 찾으며
- 4 -
신음소리를 내자 도끼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살해하였는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
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
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도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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