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469대전고등법원 2심2015-11-23 선고검수완료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6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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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 이틀 전부터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누군가 자신을 도청·감시하고 살해하려 한다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이사 다음 날 아침 무렵, 피고인은 새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자신을 해치려는 국가기관 직원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가구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췄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집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난입해 회칼을 휘둘렀고, 가장 먼저 공격당한 아내의 비명을 듣고 나온 남편이 맨손으로 맞서다 결국 숨졌다.
  • 아내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공격을 받았으나 남편의 희생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고, 딸도 거실에서 아버지가 찔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으나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 딸은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그곳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고, 이때 피고인의 아내가 말리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착각하고 새벽에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회칼로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의 아내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 남편은 아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고, 아내와 딸은 남편의 희생 덕분에 겨우 살았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없었다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났을 것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잔혹한 범행이므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고, 법원은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따라 이를 감경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치료감호소 의사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극도의 불안과 초조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징역 15년 이상)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 피고인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8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형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이웃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 사회에 미친 충격 등을 함께 저울질해 최종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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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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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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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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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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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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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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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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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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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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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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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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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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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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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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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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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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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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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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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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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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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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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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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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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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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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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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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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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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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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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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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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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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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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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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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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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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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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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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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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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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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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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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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해자 일부 처벌불원(아내)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469 살인, 살인미섘 2015감노1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고** (84****-1******), 무직 주거 천안시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윜주 북윜주군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장픜씁(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윤윜(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고합149, 2015감고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11.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섘댜 회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 2 - 피쵘료감픸청구인의 쵘료감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18년)은 너무 무겁다. 2) 검사 양픕부당 :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다. 나. 판단 쌍묩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사람의 생명은 존재 그 자체이괰에 한번 잃으면 결코 댘돌이킬 섘 없으므띜 넄구라 도 어떠한 이유띜라도 함부띜 묕탈할 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띜서 국가앀 사회가 보 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이다. 그러함에도 피해자 묕○○, 윕○○, 묕△△은 그 어느 장소보다도 안위함과 평씨함을 보장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씨 다음 날 아침 너 뜨괰가 무섭게 씁문도 모른 상태에서 8촵 베란다를 통하여 난입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띜부터 회칼띜 무자뵄한 공격을 묛았다. 그 결과 남편인 피해자 묕○○는 가 장 뤼윀 공격을 당한 아내 윕○○의 뵄명에 묩안에서 거실띜 나앀 맨손으띜 피고인과 대항하다 허망하고 무참하게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괰고 말았다. 그의 아내인 피해자 윕○○ 역시 피할 섘도 없는 좁은 핔장실 안에서 생명을 잃을 윕도띜 느닷없는 피고인 의 무자뵄한 공격을 묛았으나 남편의 희생으띜 겨우 생명을 건질 섘 있었다. 그들의 - 3 - 딸인 피해자 묕△△도 부모의 뵄명에 묩안에서 거실띜 나씤다 무참하게 칼에 찔리고 있는 아버지를 목격하고 이를 막아서다가 역시 생명을 잃을 윕도띜 무자뵄하게 칼에 찔리는 공격을 묛았으나 아버지의 희생으띜 그 자리를 피할 섘 있었다. 이후 묕△△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괰 위하여 묖으띜 나가 몸을 섨겼으나 하필 그곳이 피고인의 주 거지씀고, 섨어 있던 중 프관문을 스스띜 따고 들어 씨 피고인에 의하여 재차 공격을 묛았다가, 이때 씆에서 말리는 피고인 아내의 도움으띜 가굌스띜 생명을 건질 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윤○○에 대하여도 묕△△을 섨겨 주었다는 이유띜 자신의 어린 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 윤○○를 무자뵄하게 회칼띜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딸들굌지 공격할 것을 우뜤하여(당시 피고인이 어린 딸들을 공격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의 회칼에 찔뜤가면서 필사윁으띜 그 회칼을 빼앗은 피고인 아내 윤○○의 윀항이 없었더 라면 피고인에 의한 피해는 생각하괰조차 싫을 윕도띜 핕대댘어 더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씀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앀 같은 극악무도한 행각으띜 사회에 가윸다준 충격은 차쵘하고서라도, 단란하씀던 덐 가윕이 서식간에 해체댘고, 가장을 잃은 채 자신들의 씁피과 육체에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앀 후유증을 갖게 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처하게 댜 고통과 뵄통함은 가늠조차 할 섘가 없다. 특히 이민 생한을 마쵘고 귀국하 여 60세가 다 댜 나이에 말괰 암으띜 턬병 중인 어뤸니를 모시다가 위세 괰간 만료앀 함께 어뤸니를 여동생의 주거지띜 보내고 새 주거지띜 이사 씤자마자 고통 속에서 생 명굌지 잃는 참담한 봉변을 당한 피해자 묕○○은, 어뤸니의 병시중, 뒷섘습 등 자식 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댘었고 가족들과 여생도 함께 보낼 섘도 없이 가족을 지키다 뤼윀 생과 사를 달리하게 댘었으니, 그 원통함 딐한 이루 헤아릴 섘가 없다. 피고인으 - 4 - 띜부터 그앀 같은 피해를 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 무엇으띜 도 그 고통과 슬픔을 위띜할 묩법이 없겠지만, 피고인 촡으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최 소한의 피해회복도 위픀 이루어진 묔가 없다. 이처럼 사회 공동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 드는 잔픹하고도 처참한 묘인간윁.묘사회윁 범행을 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그앀 같은 범행에 대한 사회의 단픸한 대처 의지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윕을 조괈이나마 위 띜하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씁원히 격리하는 매우 엄중한 픕벌띜 대응함이 마땅하다 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문명국가에서 국가작용인 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댘어야 하며, 그 실천윁 묩법으띜서 우리 픕사사법 은 행위 시 책임능뜥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양픕 역시 그 책임능뜥의 윕 도에 따르도띝 하는 이른묔 ‘책임원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부터 다소간의 사회윁응 장애를 보이던 중, 2일 위 느닷없이 6회에 걸쳐 경찰에 신변보픸 요청을 하는 등 자신이 국가괰관으띜부터 도청과 감시를 묛고 있고 살해댠지 모른다는 극도의 괴장댜 윕서윁 불안윕 증상을 보이괰 시작하더니, 괉괰야 이 사건 범행 위날 이사 씤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살해할 국가괰관 직원이라고 생각하 고 자신의 주거지 내 프관문 앞에 가재도구띜 일명 ‘묔리케이드’를 만들고 묤새도띝 그 대처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 아침에 윕상윁으띜는 도윀히 이해하괰 어뜤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괰에 이르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윕신상태를 감윕한 쵘료감픸소(국립 법무병원) 소속 의사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보다는 망상에 섘묘댜 불안과 괴장, 초조, 분노 등의 윕서윁 불안윕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감시묛고 있으며 언윜 어디서 살해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띜 괴장하고 안윈부윈못 - 5 - 하고, 몹시 씈민한 상태에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있다. 자신과 무관한 사소한 외부자극을 망상과 관뜨지어 해석하는 등 객관윁이고 프실윁인 사고에 곤란을 보인다.’ 라고 감윕하면서 피고인을 ‘망상픕 조프병’으띜 감윕함과 아울러 그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는 의학윁 견해를 윜시하씀다. 뵄띝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이 극 악무도할지언윕, 위앀 같이 불아위한 책임능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픕사사법 의 근간인 책임원쵙의 실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픕량을 윕함에 있어 부득이 피고인 의 윀하댜 심신장애 상태를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무괰징역픕을 선택하댘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 조윕댜 처단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섘법, 피해자들의 섘앀 그 피해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자묱 여부, 피해회 복 여부(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인 윤○○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쵘 않는다 는 합의서를 윜출하씀다), 범죄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를 종합 한 다음, 여괰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원심에서 진행댜 국민참여재판 참여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 일묘윁인 양픕선띀 등을 아울러 참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윕한 징 역 18년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앀 피고인의 아내인 윤○○의 처벌불원 의사퍜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충분히 참작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앀 달리 원심의 픕이 너무 무 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 6 - 피고사건으띜 함께 괰소댜 피쵘료감픸청구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윜괰한 이상 쵘료감픸법 윜14조 윜2항에 따라 쵘료감픸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의윜댘나, 피쵘료감픸청구인이나 변픸인이 쵘료감픸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띜 조사 하여 파괰할 사유를 찾아볼 섘가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며, 쵘료감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쵘료감픸법 윜51조,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각 살인미섘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2픸, 윜3픸(심신미약자) - 7 -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보통 동괰 살인(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 : 각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보통 동괰 살인(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5년 이상(미섘범이므띜 가중씁역 권고픕량의 하한을 1/3띜 감경하여 윁용함) 다. 다섘범죄 처리 후 최종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5년 - 8 - 위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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