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6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 이틀 전부터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누군가 자신을 도청·감시하고 살해하려 한다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이사 다음 날 아침 무렵, 피고인은 새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자신을 해치려는 국가기관 직원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가구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췄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집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난입해 회칼을 휘둘렀고, 가장 먼저 공격당한 아내의 비명을 듣고 나온 남편이 맨손으로 맞서다 결국 숨졌다.
- 아내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공격을 받았으나 남편의 희생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고, 딸도 거실에서 아버지가 찔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으나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 딸은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그곳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고, 이때 피고인의 아내가 말리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착각하고 새벽에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회칼로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의 아내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 남편은 아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고, 아내와 딸은 남편의 희생 덕분에 겨우 살았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없었다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났을 것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잔혹한 범행이므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고, 법원은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따라 이를 감경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치료감호소 의사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극도의 불안과 초조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징역 15년 이상)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 피고인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8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형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이웃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 사회에 미친 충격 등을 함께 저울질해 최종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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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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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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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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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해자 일부 처벌불원(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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