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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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약 8개월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는데, 피해자가 OO지역에서 술집을 열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자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14년 12월 12일 밤, 사실은 중국에 갈 생각도 없고 돈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돈 벌러 간다, 같이 가면 500만 원, 작은딸 앞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OO지역 소재 모텔로 유인했다.
- 피고인은 12월 13일 새벽부터 12월 15일 정오까지 3일에 걸쳐 같은 모텔에 머물렀고, 미리 준비해 간 농약(관라신)을 종이컵에 부어 두었다.
- 12월 15일 오후 4시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씻고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농약 든 종이컵을 건네며 '약이다, 나하고 같이 죽자'고 하며 억지로 입에 들이댔다.
-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고 인터폰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은 뒤 바닥에 흩어진 농약을 입에 넣었고, 계속 저항하자 양주병으로 머리 왼쪽과 오른쪽을 두 차례 내리쳤다.
-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다가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다시 바닥에 눕혀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목을 힘껏 눌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일분만, 선 사씨나 선 마시고 같이 죽자'고 말하자 목을 놓아주고 모텔을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고막 외상성 파열,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8개월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모텔로 유인해 농약을 마시게 하고 목을 조르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가 고막 외상성 파열, 뇌진탕, 각막 찰과상 등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들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에게 30년 위의 이종(異種)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직업·건강상태·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준비해 살해를 시도한 중대 범죄이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살인 미수는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며, 법원은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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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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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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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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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도구의 위험성
- 피해자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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