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9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부터 모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B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2015년 11월 9일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A는 11월 9일 오전과 11월 11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고, 11월 11일 13시 30분경부터 14시 54분경까지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 조사를 마친 직후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A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관해 둔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의 과도를 챙겨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 같은 날 17시 40분경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A는 승강기 안으로 뛰어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목·얼굴 등을 마구 찔렀다.
- 그러나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꽂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었을 뿐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이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A는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근 식당 주차장 화단에 버려 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격분한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목·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근 화단에 버려 은닉했다. 법원은 살인미수죄와 재물은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과도와 부러진 칼날 조각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미리 과도를 준비해 기다린 점, 승강기 안에서 어깨·목·얼굴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칼날이 부러져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로 인정했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버린 행위는 따로 '재물은닉'으로 인정해 두 죄를 함께 처벌했다.
- 양형에서는 헤어짐 요구에 격분해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점, 범행 후 도주해 산에 숨어 지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3회뿐인 점, 피해자가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재물은닉죄를 합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칼과 부러진 칼날 조각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짐 요구라는 사적인 감정 문제가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잔혹한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공포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기다렸다는 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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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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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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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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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경위·수단·내용의 죄질 불량
- 피해자의 극도의 공포감과 충격
- 범행 후 도주하여 검거 전까지 은신
- 범행 모두 인정 및 깊은 반성
-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회복되어 후유장애·생명 지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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