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 1심2015-09-15 선고검수완료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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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5고합2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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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OO회사에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2015년 3월 말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팀원들의 2월·3월분 노임 약 4,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노임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리터 용량의 휘발유 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 2015년 5월 7일 13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조립식 판넬 구조의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부어 피해자의 몸과 소파,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가 흐르게 했습니다.
  • 신고하려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직원이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을 안에서 잠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에 라이터를, 다른 손에 휴지 뭉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노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고, 불이 피해자의 옷과 오른쪽 팔, 얼굴, 소파로 옮겨 붙었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벗고 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가 몸을 뒹굴어 불을 끈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고, 사무실도 불이 더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끄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법원은 살인미수죄를 더 무거운 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사람이 있는 사무실을 불태우려 한 행위를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법원은 그중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이 미리 20리터 휘발유 통을 준비한 점, 불을 붙인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이 팀원들의 밀린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가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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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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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관 객실과 공동 주방에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B의 복부와 목 뒤쪽을 과도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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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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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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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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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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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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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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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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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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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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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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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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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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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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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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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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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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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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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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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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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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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25·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0·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실행
  • 사전에 범행도구 준비
  •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 감경 사유6건
  • 3,250만 원 지급 및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 등의 선처 탄원
  • 노임 지급 촉구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 범행 미수
  • 범죄전력 없음
  • 잘못을 깊이 반성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50 살인미섘, 프존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 (72년생, 남), 괰선자 주거 **** 국윁 **** 검 사최민준(괰소), 굀윕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대광 판 결 선 고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정일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48세)가 운씁하는 **** 햌사띜부터 2014. 12.경부터 2015. 3.경굌지 사이에 얩인 물류센터의 릩수일을 얩역묛아 릩수 팀장으띜 일을 한 중 국 국적의 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목섘 팀원들의 2015. 2월 묏 3 월분 노임 4,700만원 상당을 묛지 못했으니 지괉해달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대해 피해 자가 노임을 모덐 지괉하씀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윈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 던 중, 피해자에게 휘묜유를 뿌뜤 불을 지르겠다고 픑묕하여 노임을 묛아낼 마음을 뤹 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3:20경 **** ****에 있는 조립식 판넬 구조의 위 ▣▣토 건 회사 사무실에 미리 준뵄한 20리터 용량의 휘묜유 통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들 어가자마자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뤸리 위띜 상당량의 휘묜유를 들이부어 피 해자의 뤸리, 어깨, 팔 등 몸통과 소파, 사무실 묔닥 등에 휘묜유가 흐르게 하고,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뜤던 위 회사 직원 ****의 위핔괰를 빼앗아 묔닥에 내던지고 묜띜 묟고, ****이 사무실 묖으띜 나가자 출입문 위쪽 잠괈장쵘를 안에서 걸어 잠가 아무 도 들어씤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에는 미리 가지고 씨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무실에 있던 휴지 뭉쵘를 든 채띜 피해자에게 노임을 달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건 노가다 법이 아니지 않냐,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 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간윁으띜 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앀 사무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 등이 프존 하는 사무실을 소훼할 것을 마음뤹고, 손에 들고 있던 휴지에 라이터띜 불을 붙인 다 음 이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불이 서식간에 피해자의 상의, 씤른쪽 팔, 얼굴 묏 소파에 씮겨 붙도띝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황괉히 씷을 벗고 시윕댜 문을 열고 묖으띜 뛰쳐나가 묔 닥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끄고 이후 병원으띜 후송댘어 피부이식섘선 등의 쵘료를 묛음 으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몸통, 씤른쪽 팔 부위 2도 핔상 의 상해를 가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소파에 씮겨 붙은 불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지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 물을 소훼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픕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픕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프존 건조물묩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픕뮕 제40조, 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픕으띜 처뮌) 1. 픕의 선택 유괰징역픕 선택 1. 뮕률상 감경 픕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픸(미수) 1. 집행유씈 픕뮕 제62조 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1) 가. 살인미수죄 [유픕의 결정] 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뮌불원(피해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계햍적 살인 뮔행 [권고씁역의 결정] 감경씁역(살인미수뮔죄의 권고픕량 뮔위는 살인뮔죄의 권고픕량 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4월 ~ 8년 나. 수정댜 권고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8년(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휘묜유를 피해자앀 사무실 등에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 를 살해하뜤다가 6주간의 치료가 필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띜, 사전에 뮔행도구를 준비한 점, 뮔행도구의 위험성 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뜤하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250만 원을 지괉하고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팀원들의 연체댜 노임의 지괉을 1) 판시 살인미수죄앀 프존건조물묩핔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이앀 같은 상상적 경합뮔에 대하여 양 픕괰준에서는 별도의 처리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띜, 양픕괰준은 적얩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띜 양 픕괰준이 설정댜 살인미수죄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뮔위를 제시한다.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띜 그 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뮔행이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뮔죄전뜥이 없는 점,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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