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58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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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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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의 한 공장 작업장에서 피고인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장인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직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을 2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과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14년 8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OO지역의 한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허리 뒤에 꽂혀 있던 칼날 길이 약 2cm의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네 번 힘껏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첫 번째 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두 번째 살인미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는 단란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칼로 네 번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작업장에서 업무 지시에 화가 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힌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 과정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또한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단란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네 번 찔러 살해하려 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도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엄중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고, 반성과 초범, 미수라는 사정이 일부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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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도주 중 살인미수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살인이 미수에 그침
  • 연령·성행·환경 참작
- 1 - 사건고합병합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558, 97(),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볼년 남무직(92 ,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검사윤국권 이주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강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살인미섘고합1.(201558)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단란주윐 촵에서 베2014. 8. 3. 18:302 - 2 - 트남 국윁의 피해자 **** 이 자신을 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띜 핔가 나O(27 ) 그곳 촵 주묩에 있던 칼 칼날괸이 약을 피고인의 허리 뒤에 꽂은 채 다시 촵1(30 )2㎝ 으띜 씬라가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하여 회 걸쳐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4, 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던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손으띜 칼을 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윜지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6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장무지 굴건 장장건 섘근부 우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버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고합2.()(201597). 피고인은경 **** ****에 있는윕공 주 ****2013. 11. 26 16:40( )****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띜 그곳 과장인, 피해자 **** 이 핔를 내며 피고인의 씷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작업장(32 )****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괸이 약직경 약를 씤른손에 들고 피(70cm,3cm) 해자의 뤸리를 회 내뜤쵘고 피해자의 팔을 회 내뜤쵘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주1,12 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팔꿈쵘의 타묕상 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 해를 가하씀다. 판시 윜 항고합[1 ](201558) 피고인의 법윕진선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진단서 ****1.()○ 범행당시 사진 매 캡쳐 사진1.8 , 판시 윜 항고합[2 ](201597)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남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의 각 진선서1. **, **, ## 상해진단서1. 피해부위 묏 범행도구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구 폭뜥행위 등 처254 , 2501 (,), 벌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4. 12. 30.12896) 31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상해의 윐213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살인미섘죄.: 유픕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 개월[],3 4~ 10 8 - 4 - 나 경합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유픕 폭뜥범죄군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 윜 유픕 특섘상해[],··, 1()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2 ~ 4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3 4~ 12 8[= 10 8 년+ 4 (1/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4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남이 업무지시 과윕에서 핔를 냈다는 이유만으띜**** 쇠파이프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쵘는 등 상해를 가한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괰소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살인미섘죄를 윀지른 윐 주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 이 괰분 나쁘게 쳐다보았,○ 다는 이유만으띜 칼띜 섘 회 찔러 살해하뜤 하씀고 주간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6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살인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 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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