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의 한 공장 작업장에서 피고인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장인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직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을 2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과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14년 8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OO지역의 한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허리 뒤에 꽂혀 있던 칼날 길이 약 2cm의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네 번 힘껏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첫 번째 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두 번째 살인미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는 단란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칼로 네 번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작업장에서 업무 지시에 화가 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힌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 과정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또한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단란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네 번 찔러 살해하려 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도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엄중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고, 반성과 초범, 미수라는 사정이 일부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도주 중 살인미수 범행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살인이 미수에 그침
- 연령·성행·환경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