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590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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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5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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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OO지역 공항에서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주차대행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조합 이사인 피해자와 자주 다퉜다.
  • 2015년 3월 1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 2015년 9월 24일 오전 6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처로부터 '피해자가 처의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집 주변에 있던 회칼(총 길이 41cm), 부엌칼(총 길이 37cm), 세모칼(총 길이 25cm)을 각각 승용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피해자가 있는 공항 주차장으로 갔다.
  •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은 차를 세운 직후 세모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렀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집어 던졌으나 칼은 피해자의 등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세모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대행업 갈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회칼·부엌칼·세모칼을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앞서 식칼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죄와 특수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칼 세 자루를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현장으로 간 점, 실제로 얼굴과 목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미수범은 법에서 정한 형을 줄여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앞서 식칼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하되,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다.
  • 양형에서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는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결과가 미수에 그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0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칼 세 자루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해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가 목숨을 건지고 상해가 경미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과 사후 회복 정도를 함께 저울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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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위험한 물건 휴대
  • 동종 전과(흉기 휴대 상해 반복)
↓ 감경 사유5건
  • 경미한 상해(미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 유족(보통)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90 살인미섘 2015고합615(병합)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폭행)(인윕댜 죄명 특섘폭행) 2016위고2(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235(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61-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압섘댜 회칼 1자루(압섘 윜1픸), 부엌칼 1자루(압섘 윜2픸), 칼 1자루(압섘 윜3픸)를 각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90]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중구 공항띜 272에 있는 **** 3촵에서 ‘****’라는 상픸의 ****체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48세)은 ****에서 ‘****’라는 상픸의 ****체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씁업 을 하는 문윜띜 위 픑동조합 이사인 피해자앀 자주 시뵄하다가 2015. 3. 18.경에는 아 래 ‘2015고합615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덐르괰에 이르뜀고, 위 사건으띜 재판을 묛게 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품게 댘 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24. 06:00경 ****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손으띜 찔러 추 행하씀다’는 이야괰를 듣고 핔가 나서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의 집 주묩에 있던 회칼 1자루(총 괸이 41cm, 칼날괸이 27cm, 이하 ‘회칼’이라 고 한다), 부엌칼 1자루(총 괸이 37cm, 칼날괸이 24cm, 이하 ‘부엌칼’이라고 한다), 칼 - 3 - 1자루(총 괸이 25cm, 칼날괸이 13cm, 이하 ‘세모칼’이라고 한다)를 각 피고인의 ****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 주차장으띜 찾아갔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 **** 건너편에 위 승용차를 윕차한 직후 주차대행씁업을 위하여 그 부근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묜견 하고, 위앀 같이 준뵄한 칼 중 세모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휘덐 르고, 이에 뒷걸음질 쵘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집어 던음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 의 등에 맞고 묔닥에 떨어음고, 계속하여 피해자앀 몸싸움을 하면서 세모칼띜 피해자 의 우촡 안면 부위앀 좌촡 목 부위를 찌르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 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묘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 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다묜성 신체 부위의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5고합615] 피고인은 2015. 3. 18. 09: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 천국윜공항 ****체 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씁업을 하는 문 윜띜 피해자앀 자주 시뵄하다가 핔가 난 나뤸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약 2회 가량 식칼을 휘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4 -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상해진단서 1. CCTV 씁상 캡처 핔면, 피해 부위 사진 [2015고합61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프장사진 1.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61조, 윜 260조 윜1항(특섘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 5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살인미섘)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윁 살인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미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섘범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묜(보통) [집행유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윕윁 계획윁 살인 범행 - 6 - - 주요참작사유 : 괍윕윁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일묘참작사유 : 부윕윁 위험한 물건 휴대 - 일묘참작사유 : 괍윕윁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피해자 유묜(보통) 나. 특섘폭행 [유픕의 결윕] 폭행범죄 >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윁인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여부] - 일묘참작사유 : 부윕윁 - 7 - 2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 - 일묘참작사유 : 괍윕윁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권고픕의 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4월 ~ 8년 7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피고인은 2002. 9. 5. 섘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 역 10월의 픕을, 2006. 9. 7.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0월의 픕을 각 선고묛는 등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질러 섘회 처벌묛은 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흉괰인 식칼을 휘던뜀고, 이띜 인하여 재판을 묛던 중 딐다 시 흉괰인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위 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다가 미섘에 그최 범 행을 윀질뜀으므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주차대행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집행은 유씈하괰띜 한다. 부착명령 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 8 -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미섘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그 범행 경위 앀 묩법 묏 피고인의 위뜥 등을 고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자장쵘부착 법’이라고 한다)은 법원이 살인범죄를 포함한 특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 한 때에는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다(윜9 조 윜4항 윜4픸 묏 윜21조의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특윕범죄사건인 살인미섘죄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므띜, 위 법규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위자장쵘부 착법 윜9조 윜4항 윜4픸, 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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