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5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OO지역 공항에서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주차대행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조합 이사인 피해자와 자주 다퉜다.
- 2015년 3월 1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 2015년 9월 24일 오전 6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처로부터 '피해자가 처의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집 주변에 있던 회칼(총 길이 41cm), 부엌칼(총 길이 37cm), 세모칼(총 길이 25cm)을 각각 승용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피해자가 있는 공항 주차장으로 갔다.
-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은 차를 세운 직후 세모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렀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집어 던졌으나 칼은 피해자의 등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세모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대행업 갈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회칼·부엌칼·세모칼을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앞서 식칼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죄와 특수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칼 세 자루를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현장으로 간 점, 실제로 얼굴과 목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가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미수범은 법에서 정한 형을 줄여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앞서 식칼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하되,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다.
- 양형에서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라는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결과가 미수에 그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20년) 안에서 징역 3년을 정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칼 세 자루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해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가 목숨을 건지고 상해가 경미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과 사후 회복 정도를 함께 저울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위험한 물건 휴대
- 동종 전과(흉기 휴대 상해 반복)
- 경미한 상해(미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 유족(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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