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5년 4월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 같은 해 6월 3일경 피고인이 만남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손도끼(날 길이 약 13㎝, 총 길이 약 35㎝)와 식칼을 준비해 두었다.
- 2015년 6월 6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도끼를 가방에 넣고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로 주방으로 들어가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도끼로 머리를 다시 내리찍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무릎과 팔 등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오른쪽 손가락을 내리쳐 세 번째 손가락을 완전히 절단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일부 절단되게 한 뒤 식당 뒷문으로 도주했다.
-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우측 슬개골 및 좌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신체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손도끼와 식칼을 준비해 찾아가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찍고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 동기로 내세우는 사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손가락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한편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장래에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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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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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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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인 경우
- 자수
- 자백
-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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