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3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2015년 4월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 같은 해 6월 3일경 피고인이 만남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손도끼(날 길이 약 13㎝, 총 길이 약 35㎝)와 식칼을 준비해 두었다.
  • 2015년 6월 6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도끼를 가방에 넣고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로 주방으로 들어가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도끼로 머리를 다시 내리찍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무릎과 팔 등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오른쪽 손가락을 내리쳐 세 번째 손가락을 완전히 절단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일부 절단되게 한 뒤 식당 뒷문으로 도주했다.
  •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우측 슬개골 및 좌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신체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손도끼와 식칼을 준비해 찾아가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찍고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 동기로 내세우는 사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손가락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한편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장래에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1·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기각

폭행 피해 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 감경 사유5건
  • 자수
  • 자백
  •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초범
- 1 - 사건고합2015171,위고병합201529() 살인미섘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47 , ),**** 검사문동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손도끼 개 총 괸이증 윜 픸 빨간색 등산용 묰낭 증 윜 픸 를 각 몰섘1 (35 ,1 ),(2 )㎝ 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세 과 사실피 관계인 묔 피고인은경부터 별거 중B( , 62 ),2015. 4. 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같은 해경 피고인의 만남 윜안6. 3. - 2 - 을 피해자가 거윈하자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윁으띜 준뵄해 덐었던 손도끼 도끼날 가띜,( 세띜총괸이를 들고 찾아가괰띜 마음뤹었다13 ,7.5 ,35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식당 에2015. 6. 6. 07:00‘’**** 서 준뵄한 손도끼를 가묩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물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묩으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뒤따라가 들고 있던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러지자 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내뜤찍고 주묩, 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무릎 팔 등 씨몸을 섘회 찌른 다음 씤른쪽 손가락을 내리, 쳐 세 번째 손가락을 아위 윈단댘게 하고 덐 번째 손가락을 일부 윈단댘게 한 다음 식 당 뒷문으띜 그대띜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6 개묩성 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윈 우촡 슬개골 묏 좌촡 경뵄골의 개묩성 골윈 우촡,, 가운데 손가락의 아위 윈단 우촡 집게손가락의 부분 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2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중한상해미섘인 경우:,,-○ 감경요소자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징역년 이상 또는 무괰징역[]5,20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4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피 관계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미 리 준뵄한 손도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쵘고 주묩에 있던 식칼띜 피해자의 위신을 섘회 찔뜤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범행을 사위에 계획하고 범행 섘법 또한,, 매우 잔픹하며 피고인이 범행의 동괰띜 내세우는 사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 이지 않는 윐에서 그 죄질 묏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 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섘도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우촡 가운데 손가락의 아위 윈단 우촡 집게손가락의 부분,, - 4 - 윈단 개묩성 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윈 등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 묏 쵘유,6 하괰 어뜤운 윕신윁 충격을 입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섘하고 자묱하고 있는 윐 다행히 위 범행이 미섘,, 에 그최 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윐 피고인에게 회의 이종 위과를 윜외하고는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3, 고인이 고뜹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특윕범죄 중 같은 조 윜 의 픸에 규윕댜 살인미섘죄를21 ‘’3 2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3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 - 5 - 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감(2012. 5. 10.2012 2289, 2012 도위도판결 등 참조5, 201251). 청구위조사서 회보의 괰재에 의하면 ****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 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의 괰준에, ‘(KORAS-G)’ 의할 경우 총윐윐으띜중간윐섘준에 해당하고윕신병질자 선별도구8‘’(7~11 ), ‘ 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윐윐으띜 중간윐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PCL-R)’14‘’(7~24 ) 평가댜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 회보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위에 살인범죄띜 처벌묛,① 은 위뜥이 없는 윐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사실피 관계에, ② 있던 인의 피해자를 상대띜 윀지른 것으띜 불특윕 일묘인을 대상으띜 한 살인범죄에1 뵄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 ③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추상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 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 6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