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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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2월 5일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3월경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2015년 4월경 지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2015년 5월 9일에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2015년 5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뒤, 피해자가 운전해 돌아온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 같은 날 19시 52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며 1억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 방향으로 10~12cm 깊이 찔렀다.
  • 피해자는 흉부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후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시 만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1억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깊이 찔러 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찌른 부위·깊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살해 의도일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한 애증으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뒤 곰인형을 과도로 자르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범행 도구가 칼날 12cm의 과도였고, 생명에 치명적인 오른쪽 쇄골 아래 가슴을 찔렀으며, 칼날이 피하지방과 근육을 지나 심장 오른심실벽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한 점을 중시했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피해자에게 피가 많이 나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사소한 언쟁 끝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수·신고와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영역인 징역 7~12년 범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격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더라도,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투는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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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1·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기각

폭행 피해 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인 과도로 일격에 중상을 입힐 정도로 강하게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점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급후송한 점
  •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고합살인2015285 위고병합201545() 부착명뜹 초괰배상명뜹신청20151197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년생 남 회사원(78, ),①① 주거 평택시 등띝괰준지 평택시 검사이부용 괰소 양동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픸사 변광픸 배상 신청인굀주소서울 강동구[:]○○ 판 결 선 고2015. 11.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2.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이 사건 부착릅뜹청구를 괰각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릅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동성애자띜경(‘’)2015. 2. 5. 피해자 굀세 을 만나 연인관계띜 지내씤다중서경 헤어진 후 다시 피(33 ), 2015. 3.,♤♤ 해자앀 연인관계띜 발위하고 싶어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문윜띜 다퉈암다. 피고인은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리운위하여 씤산시 에 있는2015. 5. 10.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 고 다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돌아암다,. 피고인은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댜 위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2015. 5. 10. 19:52,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관을 게시하여 자신을 섘준 낮은 게이 일명 돈보갈(‘’, 돈을 목윁으띜 남자를 만나는 남자를 칭함 띜 만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윕신윁 피해보상) 으띜 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윕도 돈은 있느냐는 식으띜 뵄아냥거리자 이에 핔가 나1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씤른손으띜 위 차량 관띜봌 박스 안에 있던 과도 칼날,( 괸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씤른쪽 흉부 부위를 칼날이들어가도띝 아래12cm)10cm 방향으띜 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경 핔성시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121:07 심병원에서 쵘료를 받던 중 흉부 자상으띜 인한 출픈성 쇼크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 1 () 몰섘1. 픕뮕 윜 읰 윜 항 윜 픸48 1 1 묰상릅뜹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32 1 1 , 2 ( 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에서 윕한 묰상릅뜹 대상 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25 1, 사건 묰상릅뜹신청이 피고인과 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댜 손해묰상액을 구하는 취 지띜 볼 섘도 없음) 주장의 얔지1. 피고인이 쵼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윕하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뮔, 의는 없었다. 판단2. 가 판단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뮔의는 묘드시 살해의 릩윁이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꾘 씈견하르 읱한 것이륰 그 인식이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 고인이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뮔 행에 이르게 댜 경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의 유무 입류 얩뮕 공격의 부위앀 묘복,,· · , 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섘, 묖에 없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 2002. 2. 8. 2001 6425). 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 ① 짓말띜 인하여 피해자앀 크게 다터 후하서경 굀 에게 피해자를 윕말 죽2015. 4.○○ 이고 싶다는 말을 하씀고경에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피해자가 돈을, 2015. 5. 9. 릩윁으띜 사람을 만꾜다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거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선물한 곰인픕의 릩을 과도띜 잘라 피해자 차 위에 놓아 덐는 등 피해 자에 대한 애증을 느꽼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꾘 대핔를 하다가 피해 자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댘었던 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읰섘석 앞 관띜브, ② 묕솤 안에 있던 과도 총 괸이쵼꾠 괸이를 뮔행도구띜 사얩한 윐(23.5cm,12cm),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당시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생릅에 쵘릅윁인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씤른쪽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을 쵼띜 찔뜀던 윐 피고인은 뮔행도구인 과도의, ④ 쵼꾠이 피해자의 씤른쪽 가슴부위에서 피하지묩과 근육을 지꾘 심장의 씤른심실벽을 관통할 윕도띜 굊이 찔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결국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출픈 출픈성 쇼,,⑤ 크 묏 윀산소증으띜 사망한 윐 피고인도 검찰 읰사 시 이 사건 뮔행 당시 피해자, ⑥ 가 계속 비아냥거뜤서 핔가 났고 비아냥을 그만덐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찔뜀는지는 릨르겠지만 윕신차리고 보니 피해자에게 피가 많이 꾘서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신 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꾘 씈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에게는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1. 징역 년 년5 ~ 30 양픕괰준의 윁얩2. 유픕의 결윕 살인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2 () 특별양픕인자 감경얔소 미필윁 살인의 고의[]: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뮔위 년 년[] 7 ~12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언쟁 꽝에 피해자를 쵼띜 찔러 살해한 것으띜 이, 띜 인하여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이엄한 가쵘를 지닌 인간의 생릅이 희생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초래댜 윐 피고인은 신체에 쵘릅상을 입히괰에 충분한 흉괰인 과도띜, 일격에 쵘릅상을 입힐 윕도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뜀는묔 앞에서 본,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도구 피해 부위 묏 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살해 뮔행은,, 그 죄질이 꾘뽜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생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읱들이 입은 평생 쵘유댘괰 어뜤운 윕신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뮌을 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뮔행 직후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픸후송한 윐 자신의 잘,112, 119,. 못으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댜 사실은 인윕하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뮔행 후의 윕,, , , 합 등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여러 양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릅뜹청구 원인사실의 얔지1. 피고인은 판시 뮔죄사실과 같이 살인뮔죄를 윀지른 자띜서 피고인의 살인뮔죄 위후‧ 사윕에 비추어 살인뮔죄를 다시 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에 규5 3 윕댜 살인뮔죄를 다시 뮔할 위험성이란 재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읱하고 피부착릅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뮔죄를 뮔하여 뮕윁 평씨을 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뮔죄의 재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뮔., 행 이위의 행윁 뮔행의 동괰 섘단 뮔행 후의 윕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입합,, ,, 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도감도( 2012. 5. 10. 2012 2289, 2012 5, 위도 판결 참읰2012 51) 위 각 증거 묏 약식 청구위읰사서의 괰재에 의하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피고인에게병역뮕위묘죄 묏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죄띜 집행2000. 6. 15.① 유씈 처뮌을 묛은 이상의 동입 뮔죄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뮔죄자, ② 재뮔위험성 평가척도가 윐으띜 높음 섘준에 해당하괰는 하꾘 그 평가(K-SORAS) 20‘ ’ 내얩을 살펴보르 묘드시 재뮔위험성이 높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PCL-R)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꾘 자, ③ 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댜 것은 인윕하륰 이를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뮔죄를 뮔하, 여 뮕윁 평씨을 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릅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 4 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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