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2월 5일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3월경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2015년 4월경 지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2015년 5월 9일에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2015년 5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뒤, 피해자가 운전해 돌아온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 같은 날 19시 52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며 1억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 방향으로 10~12cm 깊이 찔렀다.
- 피해자는 흉부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후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시 만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1억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깊이 찔러 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찌른 부위·깊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살해 의도일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한 애증으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뒤 곰인형을 과도로 자르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범행 도구가 칼날 12cm의 과도였고, 생명에 치명적인 오른쪽 쇄골 아래 가슴을 찔렀으며, 칼날이 피하지방과 근육을 지나 심장 오른심실벽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한 점을 중시했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피해자에게 피가 많이 나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사소한 언쟁 끝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수·신고와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영역인 징역 7~12년 범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격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더라도,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투는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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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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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나무막대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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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흉기인 과도로 일격에 중상을 입힐 정도로 강하게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점
-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급후송한 점
-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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