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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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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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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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여성)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2022년 1월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저녁 통화에서 변제를 독촉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밤 9시경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다.
  •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21: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자신이 도박 관련 신고를 당한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 이에 피해자는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며 지인에게 소파 위에 있던 100만 원을 챙기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 피고인은 변제금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씨발 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게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3:38경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변제금 100만 원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한 100만 원을 다시 챙겨 가자 칼로 왼쪽 가슴을 깊이 찔러 살해했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이고 이 사건이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점, 장기 징역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00만 원○○라는 적은 금액의 채무 문제가 순간적인 격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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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165·수원고등법원·2024-01-16·2심·기각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9 살인 2022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남, 무직 검 사박지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2. 2. 5. 19:2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1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에 게 변제할 현금 100만 원을 들고 B, 지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5. 21:15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변제한 100만 원을 탁자 옆 소파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 E,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인 2022. 2. 4. 피고인이 도박 관련 112신고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술 취한 사람 에게는 돈 못 준다”라고 하면서 D에게 탁자 옆 소파 위에 있는 100만 원을 챙기도록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한 돈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에 있는 ****에서 흉강내로 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3 -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 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제한 돈 100만 원을 다시 챙겨나가자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살해하였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 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 - 4 -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 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 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 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 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 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 5 -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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