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여성)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2022년 1월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저녁 통화에서 변제를 독촉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밤 9시경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다.
-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21: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자신이 도박 관련 신고를 당한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 이에 피해자는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 준다"라고 말하며 지인에게 소파 위에 있던 100만 원을 챙기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 피고인은 변제금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씨발 것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게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3:38경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변제금 100만 원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한 100만 원을 다시 챙겨 가자 칼로 왼쪽 가슴을 깊이 찔러 살해했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이고 이 사건이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점, 장기 징역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00만 원○○라는 적은 금액의 채무 문제가 순간적인 격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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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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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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