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친아들로, 고등학교 졸업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왔고, 2010년 1월경 피해자B의 차를 몰래 가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일 등으로 평소 피해자B에게 계속 꾸지람을 들어왔다.
- 그로 인해 피고인A는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B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 2011년 8월 17일 05:00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아빠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그러나 피해자B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 네가 사람구실을 하느냐,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는 등 심한 말을 쏟아냈고, 피고인A는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주방 싱크대에서 칼날 길이 22.5센티미터, 전체 길이 35센티미터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잡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B의 오른쪽 등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었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07:00경 OO지역의 OO병원에서 가슴벽을 관통한 상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아버지인 피해자B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식칼을 찾아 들고 아버지의 등을 정확히 내려찍은 행위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한 심한 말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사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흉기를 미리 준비해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고, 그 결과 피해자B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8년의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술에 취한 상태가 겹쳐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졌더라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감정적 격분이나 음주 상태가 살인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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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심신미약
- 초범
- 반성
- 유족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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