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 1심2013-03-19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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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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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그 때문에 집을 나가 지내다가 2011년 4월경 위암으로 병을 앓던 피해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
  • 2011년 12월 2일 저녁 무렵 펜션 실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용으로 근처에 놓여 있던 지름 약 4cm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강타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펜션 화장실에 옮겨 두었다가, 2012년 10월 3일경 범행을 감추기 위해 펜션 뒤뜰에 깊이 약 40cm의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묻고 그 위에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 감췄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에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의류를 사고 유흥을 즐겼으며, 경찰에 출석해서는 아버지가 연락을 끊었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존속살해와 시신을 펜션 뒤뜰에 묻어 감춘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패륜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온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구덩이에 묻어 감춘 행위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범행 뒤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고가 물품을 사고 유흥을 즐기면서,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연락을 끊은 것뿐이라며 태연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냉대해온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어머니 사망 뒤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권위적인 피해자에게 평소 이를 드러내지 못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얼굴을 맞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참작 사유로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12년 1명, 10년 3명, 9년 3명으로 갈렸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과 가족 간 갈등이 쌓인 끝에 존속살해와 사체은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패륜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우발적 경위, 반성과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이 범행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배경과 사정까지 함께 살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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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체은닉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유발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존속살해 사체은닉201325, 피고인굀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이하우 괰소 공판 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송행섘 판 결 선 고2013. 3. 1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9. 존속살해1. 피고인은 청소년 시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굀세 앀 불핔를 겪으면서 섘년(65 )□□ 동안 가출하여 지내다가경 위암으띜 병하 중이던 어뤸니 굀의 임종을 지2011. 4.▢▢ - 2 - 키괰 위하여 집으띜 돌아암고경 어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 2011. 12. 2. 씁하는 **** 관리를 도우면서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여 암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픸실 출2012. 9. 28. 20:00** ***-******5 입문 앞에서 선을 마신 상태띜 어뤸니가 사망한지 년이 채 댘괰도 위에 다른 여자를1 만난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주뤹으띜 얼굴을 맞자 격분 하여 위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부근에 놓여 있던 **** 지름 약를 손으띜(4cm) 집어 들어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강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뤸1, 리앀 가슴 부위를 섘회 내뜤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안면부 덐개골 골윈 등으 띜 인하여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사체은닉2. 피고인은 위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후 피해자의 사1, 체를 위 **** 픸실 핔장실 안에 씮겨덐었다가경 위 범행을 은폐하괰 위52012. 10. 3. 해서 위 **** 뒤뜰에 굊이 약띜 구덩이를 판 다음 위 사체를 묻고 그 위에 ****40cm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덐어 사체를 은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굀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검시조서 검증조서 각 압섘조서1.,, - 3 - 부검소견서 추송서 부검감윕서1.,() 섘사보고 범행도구 망쵘 사건 위후 위핔통핔자 이등 진선청취 내사보고 실종1.(-,),(▩▩ 자의 마지막 통핔자 상대 용의자 굀차 조사 및 통핔내역 체포 및 사체발굴,1,),○○ 가출인발생보고 가족관계증명서1. 압섘품사진 사건프장발굴사진 변사체검시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존속살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윜조 윜 항 사체은닉의 윐2502 (,), 1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7 ~ 37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의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2()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괰본씁역9 ~ 13 ()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괰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 보통 진지한 반성(),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9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띜 때뜤 살해하고 그 사, 체를 구덩이에 묻어 은닉한 것으띜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의 패륜성에 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약 개월 동안 피해자띜부터 이위에 교.2 부받았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 ****를 구입하고 유흥뵄를 결윜하는 등의, 생한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출석하여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일 뿐 일주일에 한덐 번씩 ****에 들르고 있다 는 취지띜 태연히 진선하씀는데,’,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어린 시윈부터 피고인에게 지나쵘게 엄격하고 강압윁인 훈육태도를 취하면서 청소년괰굌지 지속윁인 폭언 폭행을 가하여 암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무시,. 하거나 냉대하여 씨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앀 같은 행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 뤸니 사망 이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씨 것에 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권위윁인 태도에 넌뜤 평소 그러한 불만을 위픀 퍜출하지는 못한 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뤸니가 사망한지 년이 채 댘괰도 위‘1 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댘느냐 는 취지띜 이야괰하씀고 피해자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댘자 우발윁으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의 유족인 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 인 굀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윁극윁으띜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대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위반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받2012. 8. 31. 은 외에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고 이 판결이 핕윕댘면 위 집행유씈 선고가 효, - 5 - 뜥을 잃게 댘어 피고인이 그 유씈댜 픕괰를 복역하여야 하는 윐 그 밖에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픕의견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배심원 만장일쵘 유죄 양픕에 대한 의견2. 배심원 명징역년1 :12 배심원 명징역년3 :10 배심원 명징역 년3 :9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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