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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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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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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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피고인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됐다.
-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14. 12. 23. 11:34경 칼날 길이 17cm의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OO지역 소재 OO위원 센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성파일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준비해 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 부엌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리자 피고인은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2:18경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 살해할 의도로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데 앙금을 품고 칼날 길이 17cm의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왼쪽 복부와 목을 차례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범행 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해 간 점도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 사용된 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찔린 목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치명적인 부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 목 부위 상처가 길이 약 10cm, 깊이 약 7.5cm로 상당히 넓고 깊어 매우 강하게 찔렀다고 보이는 점을 들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찔렀다고 인정되므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치명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면 살해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계획적 살인이라는 가중 요소와 자수라는 감경 요소를 함께 고려하되,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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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실행
- 피해자 유족의 큰 상처
- 엄히 처벌할 필요성
↓ 감경 사유6건
- 자수
- 사실관계 인정 및 묘사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당해 화가 난 상태
-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
- 만 19세의 어린 나이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62 살인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검 사신미량(괰소), 원지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씁석(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댜 부엌칼 1개(증 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윁의 이슬람교인으띜, 새어뤸니인 피해자 ****(여, 40세, 미얀
마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2. 23.경 피해자가 스마트
폰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돼지고괰를 뤹더니
돼지처럼 댘었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얕설이 담괴 음성파일을
씬뜤 다른 가읱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댘자 불만을 펈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4경 부엌칼(칼날괸이 17cm)을 가지고 ****에 있
는 ****에 피해자앀 아버지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행위를
따지는 과윕에서 피해자띜부터 욕설을 듣자 핔가 나 위 부엌칼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뜤고 하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의 씷에 걸리자 재차 부엌칼띜 피해자
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원으띜 후송 중이던 피해자
가 경부자창으띜 인한 과다출픈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압수읰서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 사건현장 감식괰띝
1. 검시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윕서
1. 사진(증거릩띝 순뮈 12), **** 응괉실 괰띝
1. 수사보고(증거릩띝 순뮈 3, 5, 9, 11, 13, 17, 19, 30, 31, 34, 36, 38, 47, 49,
59, 6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띜 찌른 것은 아
니다.
2.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괰관에서 일관댘게 피해자띜부터 릨얕을 당하자 피해자띜부터 사과를
묛지 못하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씀던 윐, ② 피고인
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미리 이 사건 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갔던 윐, ③ 피고
인이 이 사건 뮔행에 사얩한 칼은 칼날 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릩 부위는 경윕맥이 지나가는 부위띜서 칼
에 찔릴 경우 치릅윁인 부위인 윐, ④ 피해자의 릩 부위 상처는 그 괸이가 약 10cm,
굊이가 약 7.5cm 띜서 상당히 넓고 굊어 피고인이 매우 강뜥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띜 찌른 것임을 인윕
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형뮕 윜250읰 윜1항(유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유형의 결윕] 살인, 윜2유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윁 살인 뮔행(가중얔소), 자수(감경얔소)
[권고형의 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가중씁역)
3. 선고형의 결윕 : 징역 10년
이 사건 뮔행은 가장 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릅을 빼앗은 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아뮄지앀 혼인한 사람인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르서 이 사건 뮔행 도
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던 윐,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 묏 어
린 자녀들에게 굊은 상처를 주게 댜 윐, 피해자의 유읱인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처
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을 엄히 처뮌할 필얔성이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이 뮔의를 부인하괰는 하나 사실관계는 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릨얕을 당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씀던 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위뜥, 이 사건 뮔행의 경위, 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환경 등 윜묘 양형읰건을 입합하여 양형
괰준의 하한보다 낮은 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9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3년 : 묰심원 1릅
- 징역 12년 : 묰심원 2릅
- 징역 10년 : 묰심원 4릅
- 징역 7년 : 묰심원 2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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