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5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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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중풍을 앓아 건강이 나쁜 아들(피해자)이 술에 취한 채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데 대해 오랫동안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08년 5월 16일 오전 9시경, 충남 연기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전날 밤 술에 만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밤새도록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격분해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길이 약 12cm, 지름 약 4cm, 자루 길이 약 38cm)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 결과 피해자는 후두부가 함몰되고 분쇄골절되는 등 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제초제 성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경찰관에게 "아들이 자신을 고달프게 해서 망치로 때려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설령 자신이 죽였다 하더라도 당시 극심한 정신 혼란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밤새도록 어머니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던 아들(피해자)을 소형해머로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설령 자신이 죽였다 해도 극심한 정신 혼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랜 가족 갈등과 고령·초범·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후송되면서 의료진과 경찰관에게 "아들이 자신을 고달프게 해서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한 점이 범행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양말 등에서 피가 튄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 분석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의 후두부에는 넓은 찢긴 상처와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등 심한 머리 손상이 있었는데, 이는 사건에 쓰인 소형해머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손상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차례 때려 자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경찰에서 "외부인이 침입해 죽인 것 같지 않고, 피해자와 어머니가 싸우다 어머니가 숨지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비관해 농약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격정적으로 이뤄진 측면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의 사업을 물심양면 도와온 점, 피해자가 술로 가족을 괴롭혀온 점, 범행 후 농약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이 나쁜 점, 유족과 이웃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격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 경위, 고령·초범, 유족의 선처 탄원 등 정상을 폭넓게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정신 혼란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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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잔혹한 범행방법
피해자에 대한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 고도의 두부손상
↓ 감경 사유11건
피고인의 고령(73세)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장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점
피해자 장의 중풍 및 사업실패로 인한 피고인의 불만
범행 당시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상태
피고인의 범행 후 자살 시도 및 기억상실증, 우울증 증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불량(고혈압 등)
피해자 처의 선처 탄원
이웃 주민들의 선처 호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없음
피고인이 가장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임
- 1 -
사 건고합 살인2008 590
피 고 인장 년생 농업(36 ),○○
주거 충남 연기군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검 사김현옥 최우균 ,
변 호 인변호사 박대영
배 심 원명9
판 결 선 고2009. 4.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137.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소형 해머 개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장 세 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50 )◎◎
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임 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경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2008. 5. 16. 09:00
취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밤새도록 임 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 해머길이 약,(
지름 약 자루길이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12cm,4cm,38cm)
여 피해자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 250 1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3 , 55 1 3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형법 제 조 57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62 1 ()
몰수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48 1 1
주장
주장주장
주장1.
1.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①◎◎●●
피고인은 피해자 장 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장 를 살,◎◎②◎◎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 혼란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 ①
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제초제인 농약 상품명 바스타 을 음독하여 차로 조치원( ‘ ’)1△△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차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2▲▲▲
경찰관인 이 김 에게 아들인 장 가 자신을 고달프게 해서 장 의 머리를,◇◇ ◆◆◎◎◎◎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②
잠바 비둘기색 바지 회색 양말에 피가 튄 자국이나 혈흔의 스패터 고여 있는 물에 충 ,,(
격을 가하였을 경우 물이 튀어 벽면 같은 곳에 묻어나는 형상 가 발견되었는데수사기)(
록 면 위 혈흔의 유전자분석결과 피해자 장 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42, 43 ),,◎◎③
피해자 장 의 후두부에는 군데의광범위한좌열창이 있고 두개골이광범위하게 함6◎◎
몰되고 분쇄골절이 있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는데이러한 두부손상은 이 사,
건 소형해머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손상인바 피해자 장 의손상부위 및 정도 위,,◎◎
소형해머의크기 및 무게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피해자 장 가 스스로 머리 뒷◎◎
- 4 -
부분을 소형해머를 들고 차례에 걸쳐자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피6,④
고인의 둘째아들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제일먼저도착한 장 는 경찰에서외부‘□□
로부터 다른사람이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장 와◎◎
임 이싸우다가그과정에서 임 이 사망하자옆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장●●●●◎◎
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장 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비관하여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종합하여볼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 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장 가 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장 가 밤새도록 피◎◎
고인의 처 임 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저질러진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
기는 하나그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저질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
동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가장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소형해머로 피해자 장 의 후,◎◎
두부를 수회 강타하여 살해한 것으로그범행방법이잔혹한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 ,
- 5 -
은그행위에 상응하는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세의 고령으로그동안 아무런전과 없이 농부로서성실하게73
살아온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담보로 하여 대출을받아 장남인 피해자 장,
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피해자 장 의 사업을 물심양면 도와왔으나◎◎◎◎
피해자 장 는 피고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업실패와 중풍 등 신병을 비◎◎
관하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괴롭히고특히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도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당일 아침,
까지도 피해자 장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
하여순간적으로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것으로그정상
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농약을 먹고 자살,
을 시도하여 수 일 간의 혼수상태 후에깨어났고그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지병인 고혈압을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장,,◎
의 처인 최 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남편을잃은슬픔이크지만평소 시아버◎■■
지인 피고인을존경하여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원망은 없으며 피고인
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기를희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장 의 자녀들과 피고인 부부를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피고◎◎
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성행 가족및 주변인들과,,
의 유대관계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엇,
보다도 피해자 장뿐만 아니라 처인 임 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장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 ,
능과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
- 6 -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1.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들인,●●
장 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
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임 세 에게 욕설을(69 )●●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경, 2008. 5. 16. 09:00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취하여 찾아온 장 가◎◎
밤새도록 피해자 임 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장●●◎◎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를 이용하여 장 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장 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계속해서 피해자 임 에게 혼자 살면뭐하냐불쌍하니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임 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임●●●●
을 두개골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주장
주장주장
주장2.
2.2.
2.
피고인은 기억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을 전혀기억하지못하며 장 가 피해자 임 , ◎◎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임 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이 사건 당일 아침에 들판에 산책하러나갔다가돌아와 보,
니장 와 피해자 임 이모두 죽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판단
판단판단
판단3.
3.3.
3.
- 7 -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①
인은 조치원 병원에서 위세척치료를받기 전 장 와 피해자 임 의 머리를 ‘△△◎◎●●
때려서 죽였고 자신도 죽고싶은 마음에 농약을 먹었는데 왜나는 안 죽느냐며 주변’
에 있던 의료진 및 이 경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김 경사는 위 병원에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피고인을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및 범행동기 등에 대해 물으면서그과정을캠코더로촬영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이,
내가 다 죽였어 아들인 장 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같아서 죽였고 처인 임“,,◎◎●
은 혼자 남게 된 것이 불쌍해서 죽였어 라고 말하고계속해서내가 죽였어 자식”“”,“●
을내가 죽이고 마누라 불쌍하기에 죽였어 나는 혼자 살라고그랴 내가 다 죽였어,”,“”,
원수 같아서 죽였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서 망치로다가 대갈빼기를팼어 아들도 패고 마누라도 패고 마누라는 이제 불”,“”,“,”,“
쌍해서 죽였어 아들은 원수 같아서 죽이고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 임 의”,“”, ②●●
후두부에는 군데의좌열창과 군데의 자창이 있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분쇄골절이 있21,,
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고 위 두부손상은 이 사건 소형해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혈중알콜농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장 가 해머길,0.28%◎◎
이 약 지름 약 자루길이 에 달하는 이 사건 소형해머를 사용하여 어 12cm,4cm,38cm
머니인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정확히 번가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3,③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농약 음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기억상실장애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농약을 음독한 후 의식이 회복되는 때까지
전혀기억하지못하며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추측이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임 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이 사●●
- 8 -
건 당일 산책하고오니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그대로창고로 가서 농약을 음독하였다고번복하여 진술하고그진술내용이납득
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임 을 살해●●
한 범행을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하는 것이.
고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그것 때문에 피고,
인을 불리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대법원선고 도 판결 대법원( 1991. 8. 13. 91 1385 ,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2006. 12. 22. 2004 7232),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지게할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 대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조 ( 2003. 2. 11. 2002 6110).
이러한 법리를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
하는 여러가지 간접증거들과 피고인의 병원과 구급차 안에서의 자백진술만으로 합리
적인 의심을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피해자 임 에 대한 살해 범행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①△△▲▲▲
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인 김 장 의각법정진술에 의하면 김 경사는 천안 대학,,◆◆▽▽◆◆▲▲▲
교병원응급실에서 피고인의삼남 장 의 양해를얻어 장 의 참관 하에 피고인에▽▽▽▽
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다시질의하였는데피고인은종전 진술과 달,
- 9 -
리 장 와 피해자 임 이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장 가 자신의 어머“◎◎●●◎◎
니인 피해자 임 을 망치로쳐서 죽이고 장 자신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쳐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였다가 주방에 들어가 보니마누라와 자식이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있었다 고 진술하는 등횡설수설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 피고”,
인이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을 때와 천안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할때의 시간적간격은 약 분 정도인 사실을각인정할수40
있고 한편김 경사가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
질의하기 전에 장 가 피고인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눈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농약을 마신 피고인에 대한응급처치가 우선시되고 피고인이 생존할지 여부가 불분명
한 상황에서 장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라고권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약 분 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40
진술내용을 바꾼점 피고인이 장 가 피해자 임 을 살해하자 격분하여 장,◎◎●●◎◎
를 살해한 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후송되는 과정에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장◎
와 피해자 임 을모두 죽였다고 거짓진술을할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
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를근거로 피고인
을 유죄로 인정할수 없다 .
증인 조 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및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②▼▼
중부분소 소속감정인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현장사진 수사기록 면 의,(38, 39 )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형해머에서는 장 와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혼합되,◎◎●●
어 검출되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잠바와 비둘기색 바지 ,
- 10 -
의 의류전체에 혈흔이퍼져있고 회색 양말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위 혈,
흔의 유전자분석결과 장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은 검출◎◎●●
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 임 이 후두부를 가격당하여엎어져있는 주위의 바닥과 벽,●●
면에도 위 피해자의 피가 튀겨져있는 형상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약 피고,
인이 피해자 임 의 후두부를 망치로내리쳐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도 함께검출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옷에,●●
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임 의 후두부 부위를 가격할당시의 피고인과 피●●
해자 임 의 자세 위치 및 타격각도에따라 피해자 임 의 피가 피고인쪽으로,●●●●
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장 와 피해자 임 의 두부의손상부위와그정도, ◎◎●●
가 유사한바 검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임 의 자세 위치 및 타격각도가,,●●
장 의 경우와 어떻게 달라서 피해자 임 의 피가 피고인쪽으로 튀지 않은 것인◎◎●●
지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상 하의 전체에··
장 의 혈흔이 묻어 있음에반하여 피해자 임 의 혈흔이 전혀검출되지 않은 점◎◎●●
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현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재정여건상 감정이 의뢰된 증거물에
서 관찰되는모든 혈흔을 감정할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옷에서 발견된 혈,
흔을모두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
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지 않았다고단정할수 없●●
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옷에서 발견된 혈흔을모두 감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 11 -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었다고볼수●●
는 없는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도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천안 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묻③▲▲▲
는 김 경사에게 장 와 피해자가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장 가 자“◆◆◎◎◎◎
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임 을 망치로쳐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장 가먼저피해자 임 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하고그 방법은 장 의옷에 피해자 임 의 피가 튀긴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과학적검사와 현장조사에 의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할것
인데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
은 사정에 앞서본바와 같이 피고인의옷에서 피해자 임 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 가 피해자 임 을먼저살해하,◎◎●●
였을 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 임 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될정도로 결혼 후④●●
여 년동안 금슬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고그 슬하에 이 사건으로 사망50,
한 장외에도 남녀의 자녀들이 있는바 피고인이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장2 2,◎◎◎◎
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여 아내인 피해자 임 마저죽여야하는 이유를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동기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농약을 음독한 후 천안 대학교병원같은 달(2008. 5. 16.~⑤▲▲▲
노인전문병원같은 해조치원 병원27.)(2008. 5. 27.~6. 16.),(2008. 6. 16.◁◁△△
같은 해요양병원같은 해등을 전전하며~7. 17.),(2008. 7. 18.~12. 4.)◀◀◀◀◀
입원치료 등을받았고 피고인은 음독한 농약성분 중 기억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 12 -
의 중독과 중환자실에서저산소증으로 인한뇌손상가능(Basta-Glufosinate ammonium)
성으로 인한 기억상실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위 기억상실증 등을 피고인,,
의꾀병이라고단정할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번복과 진술내
용의 비합리성을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다 .
결론
결론결론
결론4.
4.4.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유 무죄에 대한평결□ .
피해자 장 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피해자 임 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명 무죄 의견명 유죄 의견: 6,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2 6 ,4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정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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