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7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약 8년간 동거해 온 사이였고, 피해자는 그 식당의 단골손님이었다.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시비를 걸어왔고, 사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08년 7월 11일 오전 3시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55분경 식당 주방 안에 보관 중이던 등유를 대야에 담아 가지고 나와, 식당 안 대나무 칸막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부었다.
- 이어 카운터 위에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등유를 뒤집어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불을 붙였고, 불은 피해자의 온몸으로 번졌다.
-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같은 달 7월 18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격분해 식당에 보관 중이던 등유를 피해자 몸에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인식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실제로 피고인은 불에 잘 타는 등유를 피해자 몸에 뿌린 뒤 복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해자는 전신 화상 95%를 입고 8일 만에 사망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가 참혹했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회의 악',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불에 태워 죽이려는 의사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다만 피해자가 먼저 오랜 기간 모욕과 폭언을 일삼아 피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범행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 당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험한 방법으로 공격해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심한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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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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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양형 인자
- 범행이 잔인함
- 결과가 참혹함
- 피고인이 자진 출석함
-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가 피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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