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 1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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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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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갈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 2012년 8월 7일 02: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해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다른 남성(이□□)을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분노가 치솟았고, 복수를 결심하고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6ℓ를 구입하여 철제통에 담아 차에 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갓길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사과하지 않고 짜증스럽게 대답하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철제통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불을 붙였고, 불은 순식간에 피해자의 온몸으로 번졌다.
  • 피해자는 도로가 하수구로 뛰어들어 고통스러워하다가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7경 중증 화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7일 새벽,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고속도로 갓길로 유인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으로 인정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면도 있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해 사람을 태워 죽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폭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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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90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검 사****(기소), 장려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12.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여, ****)과 서로 호감 을 갖게 되어 사귀기 시작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 았으나, 2012. 8. 7. 02:30경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 2 - 받고 매우 당혹해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칠곡군 석 적읍에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을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피해자가 짓밟아놓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치솟아 올랐고, 잠시 후 자신의 원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이게 뭐하는 짓 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데, 그런데 니들 대체 왜 이러냐”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치솟아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24경 그곳에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미시 신 동에 있는 셀프주유소로 가 휘발유 약 10.6ℓ를 구입하여 철제통에 담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싣고 다시 위 오피스텔 앞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다 시 이야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 운 채로 ****에 있는 ****로 진입하여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8km 지점에 이르 러 위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 을 하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 그 런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라며 짜증스럽게 말대답을 하자,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참지 못하고 위 철제통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다시 피해자가 놀란 표정 - 3 - 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미쳤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 먹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불을 붙여 1) 순식간 그 불이 타 올라 피해자의 온몸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도로가의 하수구로 뛰어 들어 뒹굴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그 즉시 ****에 있는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7경 중증 화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A4용지에 불을 붙여 들고 있던 중 휘발유가 온몸에 뿌려진 피해 자가 다가와 불이 붙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1. 잔혹한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은 방화 살인이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 무도한 범행수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 의 몸에 일회용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 피해자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결과, 피 해자의 전신 외부에 그을음이 덮이고, 표피가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게 된 점, 피해 자는 위와 같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이후에도 2시간 여 동안 의식이 살아 있어 구급대 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뿌려 불이 붙었다는 사실까 지 진술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몸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죽 는 순간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 중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또 다른 남성을 사귀고 있었 다는 점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원룸 으로 돌아와 조수석 앞에 휘발유를 실은 채 휘발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 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현장까지 이동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 는 도중 울면서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은 고속도로 갓길 부근으로, 당시 시간은 새벽 5시경이어서 통 - 5 - 행하는 차량이 드물어 피해자가 구조의 요청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 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의도였더라면 굳이 그와 같은 고속도로 한복판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범행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2시간 정 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정서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요소로 평가하여 반영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 6월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 을 1/2 가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 가능)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들 및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 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바, 소중하고 존엄한 사 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잔혹성은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자아내 는 것으로 그 행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 내에 계획되고 실 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비이성적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 6 -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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