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경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년 6개월전체 대비 +34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6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5.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2012고합190 · 살인·상해치사 · 2012-11-16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6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2012고합2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2-08-24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무거운 쪽
-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2011고합123 · 강간 · 2012-04-06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3%
평균 3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67%
평균 22년
강간1건+71%
평균 9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2(40%)
2012고합230·대구지방법원·2012-11-2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지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고 인터넷 카페와 경품 행사로 회원을 모아 선거운동에 활용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실형
22년 (실형)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고합39·대구지방법원·2012-04-27·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벌금
벌금 80만원
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강간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9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