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2고합39대구지방법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39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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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당시 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듬해 4월 총선에 같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 2011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어머니가 입원한 OO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다 1층 로비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봉사단체 회원인 피해자B와 그의 아들 피해자C를 만났다.
  • 수행하던 보좌관이 먼저 피고인을 의원으로 소개했고, 피고인은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뒤 보좌관에게 책을 나○○라고 지시해 자신의 저서 두 종류 합계 54권을 로비 소파 옆에 갖다 놓게 했다.
  • 피고인은 이들에게 봉사활동하러 오는 사람들과 나눠 읽어보라고 말한 뒤 병원을 떠났다.
  • 봉사회장은 봉사하러 와서 이런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며 회원들에게 책을 나눠주지 않고 방치했고, 피해자B와 피해자C도 봉사활동을 마친 뒤 책을 가져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다음 총선 출마를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시가 67만 6천 원 상당)을 교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를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이자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서 배○○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현직 의원으로서 자신의 저서를 봉사자들에게 건넨 행위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책 표지 등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 드러나 있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상대방이 지역구 주민이 아니고 선거 대화도 없었으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과 책을 건넨 경위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책을 직접 건네지 않고 소파 옆에 두었고 사흘 뒤 수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부와 배부 행위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봐 완성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했다.
  • 봉사자에게 감사 표시로 책을 준 것이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선거를 앞둔 시점과 책의 성격에 비춰 위법성을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공직자가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을 지역 주민이나 연고자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명목이 감사 표시나 봉사 격려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나 탈법적 문서 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지역구 주민이 아니거나 책이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더라도 교부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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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2심·형량 변경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전주지방법원·2008-03-04·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헌신적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55****-1*****),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신상우(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누리당 소속 제18대 김천시선거구 국회의원으로서, 2012. 4. 11. 실시 예 - 2 - 정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김천시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7. 09:30경 김천시에 있는 **** 1층 로비에서 ‘****’라는 봉사단체 소속 회원으로 위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이 ** 및 ****의 아들 ****에게 “봉사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저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8권,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26권 등 시 가 합계 676,000원 상당의 책자 54권을 교부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 및 이 @@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위 책자 54권을 **** 및 ****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이%%, 전&&,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선관위 제출 압수물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된 - 3 - 책자 확인), 수사보고(봉사활동 인원현황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 ****가 피고인이 출마할 예정인 선거구의 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저서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피 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직 원들에게는 피고인의 저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보고서를 발송하여 홍보할 기회가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저서를 통하여 홍보할 필요 - 4 - 성을 느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이 사건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이 **, ****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책을 선물하려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과 선 거에 관한 대화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없었다. 다. ****, ****의 주소지가 문경시로서 피고인이 출마할 예정인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약 5시간 30분 동안 봉사활동을 하다 떠난 데 불 과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좌관을 통하여 책 4묶음을 이 사건 병원 로비 소파 옆 에 가져다 놓은 데 불과하고, ****, ****가 직접 책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의 보좌관 전--의 형수인 정▣▣이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1. 12. 20. 위 책을 수거하였으므로, 기부행위 및 배부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마. 자원봉사자인 ****, ****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책을 선물한 데 불과하 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7. 09:3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 모친의 병 문안을 마치고 가던 중 이 사건 병원 1층 로비에서 이 사건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봉사회 소속 ****과 그의 아들 ****를 만났다. - 5 - 나. 피고인을 수행하던 피고인의 보좌관 전--가 ****과 ****에게 먼저 ‘**** 의 원님이십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1) , 피고인은 ****과 ****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에게 누가 병원에 계시냐고 묻자, **** 은 봉사활동하러 왔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자, ****은 문경시에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에게 봉사활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 냐고 물어보자, ****은 40 내지 50명 정도 더 올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 에게 봉사활동하러 올 사람들은 어디서 오냐고 묻자, ****은 봉사회원들이 대구, 경북 에서 오는데, 경남이나 부산 등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전--에게, ****과 ****에 대하여 책을 나눠주라고 하자 2) , 전-- 가 차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제목의 책 2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전--에게 책이 1, 2권이 있으니 더 가져오라고 하자 전--는 다시 책 2묶음을 가지고 와 ****과 ****가 서 있던 1층 로비 소파 옆에 두었다(이하, 위 책들을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과 ****에게 봉사활 동하러 오는 사람들과 나누어 읽어보라고 한 뒤, 전--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나섰다. 라. ****은 그 후 ****장 a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책을 두고 가면서 봉사회원 들과 나누어 읽어 보라고 말하였다고 전달하였으나, a은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니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봉사회원들에게 그 책을 배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마. ****과 ****는 2011. 12. 17. 15:0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1)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 ****가 먼저 깍듯이 인사하며 부지사 시절부터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나, ****은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을 몰랐다고 하고 있고, 전--도 자신이 먼저 ****과 ****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나서 피고인과 ****, ****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는 피고인이 ****과 ****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과 ****에게 “문경에서 온 거 확실하지요? 외지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지역 사람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 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전--도 당시 피고인이 ****에게 김천 사람이 있냐고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6 - 이 사건 병원을 떠났는데 이 사건 책을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 바. 2011. 12. 17. ****원 중 35명이 요양병원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는 데, 그 중 김천 거주자는 총 6명이었으며, ****은 **** 부회장이었다. 또한 ★★ 봉사회는 2011년도에 총 49회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중 9회는 김천에서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 17.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아. 피고인이 ****과 ****에게 교부한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표지에 피고인의 사진이 있고, 주로 피고인의 의정활동을 홍 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 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 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예비 후보 등록을 불 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하였던 점, ****는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김천에 거주하는 회원도 포함하고 있고, 김천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종종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회원들이 어디에 - 7 - 서 오는지 물어보았는데, ****은 대구, 경북에서 온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서는 김천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 ****에게 책을 각 1권씩 나누어 준 것이 아니 라 봉사활동을 하러 온 다른 회원들과 나누어 보라며 굳이 총 56권이나 되는 책을 한 꺼번에 건네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책의 교부 경위, 시기 및 방법, 교부한 책의 수, 피고인과 ****의 관계 및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비록 ****과 **** 본인이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주민이 아니었다 할지라 도 피고인에게는 ****과 ****에게 책을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미필 적이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 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 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 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예비 후보 등록을 불 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하였던 점, ****으로부터 경북 지역 등지에서 봉사회 원 4, 50명이 더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과 나누어 보라며 자신의 사진이 나와 있고 그 - 8 -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책을 교부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회 원들 중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내어 향후 공천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 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규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 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 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53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과 ****가 활동하는 ****에는 김천 출신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은 그 단체의 부회장인 점, ****는 2011년 도에만 총 49회의 봉사활동 중 9회를 김천에서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선 거구인 김천 시내에서 그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당일 함께 봉사활동을 한 회원들 중 김천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선거구민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 ****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 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과 ****가 - 9 - 문경시민으로 당해 선거구민이 아니고 김천시에는 약 5시간 30분 정도만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부행위 완료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 ****에게 ****원들과 나누어 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책을 ****과 ****가 서 있던 소파 옆에 놓아두고 갔다 는 것인바, 이 사건 책을 소파 옆에 두고 간 행위만으로 이 사건 책이 ****, ****의 사실상 지배권 내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책을 제공한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공직선거법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 로도 기부행위로 보는 이상 이와 같은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배부행위 완료 여부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 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 하에서 교부한 때에는 위 배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025 판결 등 참 조). - 10 -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의 수량, 이 사건 책을 주게 된 경위로 보아 피고인은 ****과 ****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 봉사회 소속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 사건 책을 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 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책이 ****과 ****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에 올 ★★봉 사회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은 ****장 a에 게 책을 다른 봉사회원들과 나누어 보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는데, 다만 a이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이 사 건 책을 배부하지는 않게 되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 ****에게 피고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책을 교부한 행위 자체로 이미 이 사건 책을 배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 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 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인 ****과 **** 에게 적지 않은 수량의 책을 교부한 점 3)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불 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던 점, 이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의 활동과 특별한 3) ****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책을 몇 묶음씩이나 주고 가서 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11 - 관련도 없어 보이는 내용인 이 사건 책을 굳이 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라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양형의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 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물품이 금품이 아닌 책이기는 하 나, 그 책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고 그를 광고하는 문서·도화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점은 있으나, 배부된 책의 수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당초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봉사회원들에게 사실상 배포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이 큰 득표율 격차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 성하며 헌신적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박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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