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39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당시 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듬해 4월 총선에 같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 2011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어머니가 입원한 OO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다 1층 로비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봉사단체 회원인 피해자B와 그의 아들 피해자C를 만났다.
- 수행하던 보좌관이 먼저 피고인을 의원으로 소개했고, 피고인은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뒤 보좌관에게 책을 나○○라고 지시해 자신의 저서 두 종류 합계 54권을 로비 소파 옆에 갖다 놓게 했다.
- 피고인은 이들에게 봉사활동하러 오는 사람들과 나눠 읽어보라고 말한 뒤 병원을 떠났다.
- 봉사회장은 봉사하러 와서 이런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며 회원들에게 책을 나눠주지 않고 방치했고, 피해자B와 피해자C도 봉사활동을 마친 뒤 책을 가져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다음 총선 출마를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시가 67만 6천 원 상당)을 교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를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이자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문서 배○○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현직 의원으로서 자신의 저서를 봉사자들에게 건넨 행위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책 표지 등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 드러나 있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상대방이 지역구 주민이 아니고 선거 대화도 없었으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과 책을 건넨 경위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책을 직접 건네지 않고 소파 옆에 두었고 사흘 뒤 수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부와 배부 행위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봐 완성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했다.
- 봉사자에게 감사 표시로 책을 준 것이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선거를 앞둔 시점과 책의 성격에 비춰 위법성을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공직자가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을 지역 주민이나 연고자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명목이 감사 표시나 봉사 격려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나 탈법적 문서 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지역구 주민이 아니거나 책이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더라도 교부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헌신적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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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2012-10-11
해석·평가법원은 저서 배부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으로 보기 어렵고,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대법원,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2012-10-11
해석·평가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및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은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의 저서 배부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총선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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