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47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ᄋᄋ 벌금 100만원, 피고인 이ᄋᄋ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광주 OO지역의회 의원 신분이자 다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었다.
- 두 사람은 2005년 9월 18일 광주 OO지역 소재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였다.
- 이들은 해당 행사의 찬조금 형식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해당 단체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 친목단체여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대상이었다.
- 검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 OO지역의회 의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선거를 앞두고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친목단체 주관 축구대회에 각각 10만 원을 찬조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피고인A에게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B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단체는 선거구민과 깊은 연고가 있는 지역 친목단체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기부 가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태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피고인B는 과거에도 유사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다만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선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피고인B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반면 피고인A는 초범이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지방의원 신분으로 선거구민과 연관된 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다.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 이ᄋᄋ은 1998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박ᄋᄋ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음
- 피고인 이ᄋᄋ은 기부행위가 선거로부터 약 8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졌음
- 피고인 이ᄋᄋ은 지산체육회 임원으로서 체육행사 기부금 마련을 위한 행위였음
- 피고인 이ᄋᄋ은 기부 금액이 적었음
- 피고인 이ᄋᄋ은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박ᄋᄋ는 초범임
- 피고인 박ᄋᄋ는 선거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시점에 소액을 기부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