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 1심2006-07-26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피고 김○○: 10개월 집유 2년피고 김□□: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7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제주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다 포기했고, 피고인E는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다 포기했으며, 피고인B는 정당의 지역 청년위원장, 피고인D와 피고인F는 도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3월 21일 오전,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당 공천심사위원인 피고인B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경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 고위 당직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또 건넸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당 공천심사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00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오후 1시경에는 다른 공천심사위원의 아파트 출입문 신문투입구에 100만원과 명함을 넣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인B는 2005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C에게 청년위원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받았고, 2005년 10월에는 후보예정자였던 피고인C로부터 568만원을 무이자로 한 달간 빌렸다.
  • 피고인B는 2005년 12월에도 피고인C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해 송금받았고, 같은 달 피고인F에게 법인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해 받았다.
  • 피고인B는 2005년 12월 식당에서 피고인D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3월에는 피고인A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당 공천심사위원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수령하고, 후보예정자들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 상당을 기부한 사건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천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천 청탁 명목의 금품 제공과 무이자 차용으로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은 모두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후보예정자에게서 활동자금이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행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행위도 모두 기부행위 요구·수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별로 관여한 행위와 금액을 나눠 각각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무이자 차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자금법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천 청탁 명목의 돈이나 이자 없이 빌린 돈의 이자 상당 이익도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6·광주지방법원·2007-07-05·1심·유죄 (형 선고)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2·서울고등법원·2006-08-22·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4·전주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기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기각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1심·무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무죄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강○○, 2006. 1. 기부행위로 벌금 80만원)
  • 금권으로 공천절차 오염
  • 수차례 노골적 금원 요구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기부금품 반환
  • 초범(김□□, 신○○, 강○○, 고○○)
  • 지역사회 공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79 가. 공직선거법위반 2006고합83(병합)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가.나. 김○○ 2. 가.나.다.라. 김□□ 3. 가.나. 강○○ 4. 가.나. 신○○ 5. 가.나.다.라. 강○○ 6. 가.나. 고○○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김○○, 김□□, 신○○, 고○○을 위하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강○○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강○○, 고○○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7. 26. - 2 - 주 문 피고인 김○○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강○○, 신○○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강○○, 고○○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강○○, 신○○, 강○○, 고○○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하고, 1일을 피고인 강○○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김□□로부터 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강○○, 신○○, 강○○, 고○○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 강○○은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예정 이었으나 각 그 출마를 포기한 자들이고, 피고인 김□□는 ---당 **** 청년위원장 인 자이며, 피고인 신○○, 고○○은 위 선거에서 ****도의원으로 각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강○○는 위 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그 출마를 포기한 자 인바, 1. 피고인 김○○는, - 3 -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3. 21. 10:00경 **** **** 소재 **** **** 사무실에서, ---당 **** ****도의원 후보자공천심사위원인 김□□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2) 2006. 3. 21. 10:25경 **** **** 소재 ---당 ****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김○○의 **** **** **** 승용차 안에서, ---당 **** 고위당직 자에게 공천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나.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3. 21. 10:50경 **** ****에서, ---당 **** 후보자공천심사위원인 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00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금품제공의 의사표 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2) 2006. 3. 21. 13:00경 **** **** 소재 **** **** ****에서, ---당 ****도의원 후보자공천심사위원 이○○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로 100만원과 피 고인의 명함을 봉투에 넣어 위 아파트 출입문 신문투입구에 넣는 방법으로 금품제 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김□□는, 가.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 4 -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 도 불구하고, (1) 2005. 6. 24.경 **** **** 소재 ****에서, 강○○에게 “---당 **** 청년위원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 하고, 강○○로부터 5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 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2) 2005. 9. 15.경 **** **** 소재 ****에서, 강○○에게 “---당 **** 청년위원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 하고, 강○○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 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3) 2005. 10. 27.경 **** 이하 불상지에서, 제4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예 정자였던 ****게 전화로 “---당 **** 청년당원 행사비 명목으로 금 568만원 을 무이자로 한달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2005. 10. 27. 위 ****으로부터 ---당 ****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의 예금계좌 로 568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4) 2005. 12. 6.경 **** **** 소재 ****에서, 강○○에게 “---당 **** 청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달라”고 부탁하 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2006. 12. 7. 강○○으로부터 피고인 김□ □의 자동차 대리점 직원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 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 5 - 로 기부를 받았고, (5) 2005. 12. 22.경 **** **** 소재 ---당 **** 당사에서, **** ---당 청 년위원회 운영자금을 평소 법인카드로 충당하여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자 고○○에 게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 달라”고 부탁 하여 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2005. 12. 23. 고○○으로부터 예금계좌 로 500만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자액 상당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나. 누구든지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 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5. 12. 22. 19:30경 **** **** 소재 ****에서, 신○○으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 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2) 2006. 3. 21. 10:00경 **** **** 소재 **** **** 사무실에서, 김○○로부터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당 공천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제 공받아 후보예정자로부터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기부를 받았고, 3.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강○○는, 위 제2의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김□□에게 2회에 걸쳐 합 - 6 - 계 150만원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나. 피고인 강○○은, 위 제2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당 **** 당직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김□□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주어 이자액 상당을 기부 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다. 피고인 고○○은, 위 제2의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2006. 3.말까지 빌려주어 이자액 상당을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 법으로 기부를 하였고, 라. 피고인 신○○은,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 334쪽), 통화내역(수사기록 제75쪽), **** 도당 공천심사 위원회 일지(수사기록 제100쪽), ---당 **** 공직후보자 추천심 사위원회 명단(수사기록 제102쪽), 5. 31.지방선거 공천확정자 현황(수사기록 제103 - 7 - 쪽), 2006 지방선거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수사기록 제104쪽), 2006 지방선거 출 마예상자 현황(수사기록 제105쪽),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수사기록 제282 쪽), 녹취록(○○○, 김○○, 수사기록 제306쪽), 농협통장 사본(○○○, 수사기록 제 517쪽), 무통장입금확인서(수사기록 제528쪽), 차용증명함(수사기록 제607쪽), 지방조 직운영규정(수사기록 제1171쪽) 1. 각 김□□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제405, 485, 525, 608, 621, 1127, 1152쪽), 각 수 사보고(수사기록 제1405, 1491, 1493쪽) 쟁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 강○○,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김□□, 강○○, 고○○은 판시 제2의 가의 4), 5)항 및 판시 제3의 나, 다항 과 같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액 상당을 후보자로부터 기부받거나, 후보자에게 기부 한 행위는 그 이자 액수, 피고인 김□□와의 친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 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 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 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 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112조 제2항에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 8 - 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 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 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 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 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110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고○○은 피고인 김□□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수 백만원을 돈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차용증도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별 다른 변제의 독촉을 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 강○○의 경우, ---당에 입당하여 김□□를 알게 되어 금원을 무 이자로 차용하여 줄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님에도 500만원이라는 큰 금원을 빌 려주면서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김□□는 자신의 수첩에 ‘청년위원 회 관계 지원, 강○○ 출마 MT 500만원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김□□에 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 김□□의 --- 당 ****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 고○○, 강○○이 출마예정자라는 지위, 이 사건 차 - 9 - 용이 이루어진 시기, 그 경위, 차용금의 각 전달방법, 차용액, 무이자 조건 및 위 차용 으로 인해 피고인 김□□가 누리는 이익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김□□의 기부금품 수령행위 및 피고인 강○○, 고○○의 각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 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강○○, 신○○, 고○○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나.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기 부행위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금품수령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 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기부행위요구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금품수령의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강○○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10 -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김□□, ○○○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보다 무거운 각 공직선거 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금품 수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기부금품 수령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 반죄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강○○ :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 호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보다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라. 피고인 강○○, 신○○, 고○○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 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보다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김□□ :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위반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강○○, 강○○, 고○○, 신○○ :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 11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김□□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15.자 기부행위 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다.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 운 2005. 9. 1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강○○, 신○○, 강○○, 고○○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김○○, 김□□, 강○○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기부한 금품 모두 돌려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 12 - 피고인 강○○, 신○○, 강○○, 고○○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를 허 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인데,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하여 직접 저질러진 기부행위 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요 선거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그리고 오늘날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로 전개되어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 활동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하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수용가능한 공천 절차를 금권으로 얼룩지게 하는 행위는 부정과 부패의 정치 문화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선거 풍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국가적인 노력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 토와 정치 문화가 마련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심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 는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나아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후보자 에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할 것이다. - 13 - 2. 피고인 김○○에 대하여 피고인 김○○는 ---당 비상근직 당직자로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 및 당 공헌도가 낮아 ****도 제18선거구(○○○) ---당 ****도의원 후보 공천 경합 대 상자인 현직 ○○○군 의회 ○○○장인 ○○○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천 경합 대상자 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에게 허위의 입금표를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부와 관련하여 ---당 ****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을 모두 돌려받았고, 제4회 지방선거에 스스로 그 출 마를 포기하여 피고인의 기부로 인해 공천이나 선거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에 대하여 피고인 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받은 금원은 ---당 **** 청년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김□□는 제4회 지방선거 후보예정자들을 상대로 아 무런 대가 없이 받은 금원 및 무이자로 차용한 금원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고, 5명의 후보예정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앞서 본 - 14 - 바와 같이 깨끗한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강○○ 피고인 강○○은 2006. 1.경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의 엄정함을 알면서도 재차 기부행위를 한 점, 2005. 1. 경 서울에서 ****도로 귀향하여 피고인 강○○과 같은 제16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으려 는 ○○○○의회 의장 ○○○와 ○○○회 회장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어, 금원 을 무이자로 빌려 줄 만큼 친분이 두터운 관계도 아닌 김□□에게 공천과 관련하여 어 느 정도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약 4회에 걸 친 김□□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지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은 ****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 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의원이자 ○○○ ○○○봉사위원이었므로 누구 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 - 15 - 건 범행 하루 전에 김□□와 만나 ---당 **** 위원장인 ○○○과 ---당 입당 및 공천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 김□□ 등 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식사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금원을 제공한 것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제4회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여러 양 형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강○○ 피고인 강○○는 ****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2회에 걸쳐 김□□에게 150만원 상당의 금원을 기부하여 그 죄질이 중하나, 1998년 ****장에 당선된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06. 4. 1.까지 약 8년간 ****장을 맡으면서 ****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 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고○○ 피고인 고○○은 ****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점,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기부당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 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 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고○○은 이 사건 금전 대여를 통하여 선거 등에 관하여 자신의 정 - 16 - 치적 입지를 위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오래 전부터 ---당의 전신인 ○○○당에 입당하여 계속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경부터 ---당 중 앙위원회 ○○○연합회장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금권 선거를 지양하고, 깨 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또한 피고인 고○○은 범행 당시 ○○○ ----위원이자 ****경찰서 ○○○협의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점,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투명한 정치 문 화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