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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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16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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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2년 5월경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 피고인의 의원직 상실로 2012년 12월 19일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보자가 출마하자 피고인은 그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11월 28일 OO지역의 한 교회에서,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을 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글을 적어 헌금함에 넣었다.
  • 나흘 뒤인 2012년 12월 2일 OO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5만 원을 담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넣었다.
  •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이런 헌금을 했고, 당시 후보자가 그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경기도의회의원이었으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뒤,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인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을 담아 두 차례 교회 헌금함에 넣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은 후보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업체는 후보자 명의 업체와 같은 시장 안에 있고 후보자 명의 업체에서 분리돼 나온 데다, 피고인과 지역 유권자들 모두 후보자가 그 업체를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기부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명의의 봉투를 사용한 이상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가서 헌금까지 했다.
  • 피고인이 후보자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헌금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부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반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점을 불리하게 봐 벌금 15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교회 헌금 같은 형태로 돈을 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를 쓰는 등 후보자가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금액이 5만 원씩 두 번으로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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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820·서울고등법원·2011-09-27·2심·기각

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2·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735·부산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497·광주고등법원·2007-03-29·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386·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감경 사유1건
  •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6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세호(기소),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2. 5.경 유죄의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 하게 된 2012. 12. 19.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평소 알고 지내던 ****가 출마하자 ****를 돕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28. ****에 있는 ****에서, 후보자 ****의 처 **** 운영의 **** 봉투에 5만 원을 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재하여 그 곳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 방법으로 감사헌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하고, 2. 2012. 12. 2. ****에 있는 ****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헌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술부분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문답서 첨부 헌금 봉투 1. 각 수사보고(동두천 선관위 추가 증거자료 등 제출보고, **** 헌금확인서 편철 및 재정장로 **** 진술청취, **** **** 집사 진술 청취)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 의 상호가 표시된 봉투로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 고인에게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주장을 보건대, 비록 ‘****’은 ****(후보자 ****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 후보자 명의로는 ‘****’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위 두 업체는 모두 **** 내에 위치하고 ****이 도매, 중앙해 물수산이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에서 ****이 분리해 나왔는바, 피고인 스 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가 ****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 명의의 봉투를 사용하여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 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하여 위 선 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므로(공직선거법 제115 조 후문),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주장을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 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를 지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 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를 위하여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 OO가 ****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 - 4 - 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 5 - 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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