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16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2년 5월경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 피고인의 의원직 상실로 2012년 12월 19일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보자가 출마하자 피고인은 그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11월 28일 OO지역의 한 교회에서,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을 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글을 적어 헌금함에 넣었다.
- 나흘 뒤인 2012년 12월 2일 OO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5만 원을 담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넣었다.
-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이런 헌금을 했고, 당시 후보자가 그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경기도의회의원이었으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뒤,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인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을 담아 두 차례 교회 헌금함에 넣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은 후보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업체는 후보자 명의 업체와 같은 시장 안에 있고 후보자 명의 업체에서 분리돼 나온 데다, 피고인과 지역 유권자들 모두 후보자가 그 업체를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기부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명의의 봉투를 사용한 이상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가서 헌금까지 했다.
- 피고인이 후보자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헌금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부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반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점을 불리하게 봐 벌금 15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교회 헌금 같은 형태로 돈을 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를 쓰는 등 후보자가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금액이 5만 원씩 두 번으로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양형 인자
-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부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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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부인과 관련된 상호로 감사헌금…기부행위 판결2013-07-15
해석·평가재판부는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명의의 봉투를 사용한 헌금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헌금 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려는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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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명의로 헌금한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기부로 인식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로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헌금한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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